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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시행 2012.07.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02.29. 타법개정]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학교), 041-830-7220
문화체육관광부(법무담당관실), 02-3704-9288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4.>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사과정”이라 함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전통문화연수과정”이라 함은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 (설치)

①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문화재의 보존ㆍ보급 및 선양을 위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관할아래 한국전통문화학교(이하 “전통문화학교”라 한다)를 두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통문화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 5. 24., 2001. 1. 29., 2008. 2. 29.>

②전통문화학교의 소재지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 5. 24.>

제4조 (학칙)

①전통문화학교의 학칙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통문화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5. 24., 2000. 2. 14.>

②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4., 2001. 1. 29., 2008. 2. 29.>

제5조 (과정의 설치)

전통문화학교에 전통문화사과정 및 전통문화연수과정(이하 “각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 (전통문화사과정의 교과·학과·학생정원)

①전통문화사과정의 교과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관련된 전공과목위주로 하되, 이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 12. 31.>

②전통문화사과정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전통문화연수과정의 내용)

전통문화연수과정은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관계자 연수등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00. 2. 14., 2007. 8. 17., 2008. 9. 26.>

제8조 (교육과정 등)

①각 과정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ㆍ5ㆍ24, 2000ㆍ2ㆍ14>

②각 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 (총장 등)

①전통문화학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0. 2. 14.>

②총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1999. 5. 24., 2000. 2. 14.>

③총장은 문화재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0. 2. 14., 2008. 2. 29.>

④전통문화사과정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전통문화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중에서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0. 2. 14., 2005. 8. 16., 2012. 2. 29.>

제10조 (교직원 등)

①전통문화학교에 교원으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한 때에는 조교 및 강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 2. 14., 2012.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 및 동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연구실적연수는 이를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의 문화재연구경력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4.>

③각 과정의 실기교육을 위하여 전통문화학교에 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

④전통문화학교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조교ㆍ강사 및 초빙교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2. 12. 31., 2012. 2. 29.>

⑤ 삭제  <2002. 12. 31.>

⑥초빙교원의 자격ㆍ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공무원의 정원 등)

전통문화학교의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직제에서 정한다.  <개정 1999. 5. 24.>

제12조 (기획위원회)

①전통문화학교의 중ㆍ장기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통문화학교에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 2. 14.]
제13조 (설치기준)

전통문화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1항과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정에 적합하도록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 5. 24., 2000. 2. 14.>

제14조 (입학자격)

전통문화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 2. 14.>

제15조 (학생선발방법)

전통문화사과정 학생의 선발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학생선발방법에 준하여 하되, 구체적인 선발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14.>

제16조 (수업연한)

전통문화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재능이 뛰어나 해당 연한 이내에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2. 14.]
제17조 (수업일수 및 학기)

전통문화사과정의 연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하고, 학기는 2학기제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3학기제 또는 4학기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4.>

제18조 (이수단위 등)

전통문화사과정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이수방법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삭제  <2000. 2. 14.>

제20조 (학비보조 등)

①전통문화사과정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감면대상과 학자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경비부담)

전통문화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 문화재청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9. 5. 24.>

제21조의 2 (학습장 지정 등)

①문화재청장은 전통문화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ㆍ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을 학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학습장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전통문화학교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 사무직원의 지원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2. 14.]
제22조 (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전통문화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기타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2. 14.>

부칙 <대통령령 제14982호, 1996. 4. 19.>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통문화학교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시행전에 행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47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16호, 2000. 2.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장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장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 가목중 “한국전통문화학교장”을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총장”으로 한다.

②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및 별표 2중 “교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5>생략

<66>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7> 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59호, 2002.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01호, 2005. 8.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중 “교수 또는 부교수”를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를 “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17조”로 한다.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72>부터 <10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46호, 2008.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