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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통신공사법

[시행 2001.04.17.] [법률 제6359호 2001.01.16. 폐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387호, 1997. 8.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3항의 폐지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회사로의 전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자본금과 주주를 각각 자본과 주주로 하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株式會社”라 한다)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주식회사는 상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할 때까지 종전의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6.>

제3조 (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①주식회사는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주식회사가 공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에 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공사의 명의는 주식회사의 명의로 본다.

제4조 (주식회사의 업무) ①종전의 한국전기통신공사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사가 영위하고 있던 업무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할 때까지 주식회사가 이를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6.>

②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허가·인가·승인·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의2 (주식회사의 공익성 보장) ①주식회사는 정보화의 촉진,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주식회사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구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에 한한다.

2.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안전보장·군사·치안 등 국가 중요통신의 안정적인 제공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주식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식회사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금액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허가취소등의 처분기준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 1. 16.]

[유효기간:2005년 12월 31일까지]

제5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공사의 이사장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는 주식회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이 법 시행후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집되는 주식회사에서 사장·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본다.

②제1항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이 공사에 재직중에 적용받던 정년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359호, 2001. 1.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법률 제5387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 부칙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