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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학재단법)

[시행 2022.12.29.] [법률 제18641호 2021.12.28. 일부개정]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6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22., 2010. 12. 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14., 2018. 12. 18., 2020. 3. 24., 2021. 8. 17., 2021. 12. 28.>

1. “학자금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학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3의3. 삭제  <2021. 12. 28.>

4.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4의2. “구상채권”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으로 발생한 보증채무를 금융회사등에 이행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법률 제18641호(2021. 12. 28.)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2월 27일까지 유효함]
제3조 (학자금 지원 대상)

①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1. 22., 2010. 12. 27., 2018. 12. 18.>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신설 2018. 12. 18., 2021. 12. 28.>

제3조의 2 (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법률 제18641호(2021. 12. 28.)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2월 27일까지 유효함]
제3조의 3

삭제  <2021. 12. 28.>

제4조 (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범위는 학업장려금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8.>

제5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1절 통칙
제6조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7조 (설립등기)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절 임원
제9조 (임원)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재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의 2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 22.]
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재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 (이사회)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 1. 22.>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가 이사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4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사업
제15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사업)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 1. 22., 2010. 12. 27., 2014. 1. 7.>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ㆍ분석

4의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7조 (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삭제  <2010. 1. 22.>

④ 삭제  <2010. 1. 22.>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신설 2010. 1. 22.>

⑦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2.>

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학생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24.]
제20조 (기부금의 모집ㆍ접수)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2., 2010. 12. 27.>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ㆍ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2.>

[제목개정 2010. 1. 22.]
제2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22., 2010. 12. 27., 2013. 3. 23.>

제22조 (결산의 확정)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관리하는 계정별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2., 2010. 12. 27., 2013. 3. 23.>

제23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2.>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제23조의 2 (여유자금의 운용)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0. 12. 27.]
제24조 (회계의 구분처리)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
제4절 학자금대출계정
제24조의 2 (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0. 1. 22.]
제24조의 3 (대출계정의 조성)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12. 27.>

1.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2.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4.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5. 대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6.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7. 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의 매각 대금

9.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출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 22.]
제24조의 4 (대출계정의 용도)

①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7.>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 대출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제2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매각 대금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6. 그 밖에 대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4. 1. 7., 2016. 5. 29.>

[본조신설 2010. 1. 22.]
제24조의 5

삭제  <2010. 12. 27.>

제24조의 6

삭제  <2010. 12. 27.>

제24조의 7

삭제  <2010. 12. 27.>

제24조의 8

삭제  <2010. 12. 27.>

제24조의 9

삭제  <2010. 12. 27.>

제24조의 10 (상환)

①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개정 2013. 5. 10., 2013. 6. 4., 2019. 12. 31.>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④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 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미납된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장기간 대출 원리금 미납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4. 5. 14.>

⑥ 재단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려는 때에는 지연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⑦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본조신설 2010. 1. 22.]
제24조의 11 (대출계정의 조정)

①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규모와 상환계획은 대출계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대출계정의 수지를 계산하고, 대출계정의 재정 전망과 대출원리금의 상환계획 조정,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및 대출계정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 22.]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제25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26조 (보증계정의 조성)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증료 수입금

3. 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4.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5.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6. 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27조 (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증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보증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 12. 27.]
제28조 (보증의 한도)

①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대학생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2. 27.]
제29조 (보증관계의 성립)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30조 (채권자의 의무)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0. 12. 27.]
제31조 (보증료 등)

① 재단은 보증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자에게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재단은 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생으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32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33조 (구상채권의 행사 등)

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채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재단에 송부하고 그 구상채권의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채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재단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 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2. 법적 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의 상각(償却)

④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재단은 구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전환대출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4.>

[본조신설 2010. 12. 27.][법률 제12574호(2014. 5. 14.)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5월 13일까지 유효함]
제34조 (구상채무의 면제 등)

① 재단은 주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35조 (손해금)

①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주채무자가 이를 변제하는 날까지의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상채무를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6절 장학금 지원계정
제36조 (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1. 7., 2018. 12. 18.>

[본조신설 2010. 12. 27.]
제37조 (장학금계정의 조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용도를 정하여 재단에 위탁한 학자금 관련 사업 비용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6.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7. 장학금계정의 운용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38조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 1. 7.>

1. 학자금 무상지급

2. 장학금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제37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자금의 원리금 상환

4.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장학금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장학금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4. 1. 7.>

[본조신설 2010. 12. 27.]
제3장 삭제
제1절 삭제
제2절 삭제
제39조

삭제  <2010. 12. 27.>

제40조

삭제  <2010. 12. 27.>

제41조

삭제  <2010. 12. 27.>

제42조

삭제  <2010. 12. 27.>

제43조

삭제  <2010. 12. 27.>

제3절 삭제
제44조

삭제  <2010. 12. 27.>

제45조

삭제  <2010. 12. 27.>

제46조

삭제  <2010. 12. 27.>

제47조

삭제  <2010. 12. 27.>

제48조

삭제  <2010. 12. 27.>

제49조

삭제  <2010. 1. 22.>

제4장 보칙
제49조의 2 (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본조신설 2010. 1. 22.]
제49조의 3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5. 14.>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5. 14., 2020. 2. 4.>

1. 학자금 지원 제도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개인별ㆍ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3. 대출 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대출금 상환에 관한 사항

5. 대출계정 및 보증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6. 가구소득분위 및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14.>

1.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국세청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재단의 이사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그 밖에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제목개정 2014. 5. 14.]
제49조의 4 (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0. 12. 22.>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2.>

[본조신설 2010. 12. 27.]
제49조의 5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①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학생을 추천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추천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 추천의 기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2. 27.]
제49조의 6 (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2. 27.]
제49조의 7 (출입ㆍ검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2. 27.]
제49조의 8 (구상채권등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구상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4. 5. 14.][법률 제12574호(2014. 5. 14.) 제49조의8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5월 13일까지 유효함]
제50조 (학자금 지원의 신청)

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금 지원 목적의 학자금 무상지급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대학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18. 12. 18.>

1.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 행정안전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주민등록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국세청장으로부터 받는 국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지적대장 및 건축물대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지방세, 자동차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6.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차적정보 등 관련 자료 또는 정보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받는 농업직불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받는 보수월액 등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9. 병무청장으로부터 받는 군복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0.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자료 또는 정보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14.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7.][종전 제50조는 제50조의2로 이동 <2014. 1. 7.>][법률 제15970호(2018. 12. 1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단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0조의 2 (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18. 12. 18., 2020. 12. 22.>

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 말소 여부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3.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국세청장에 대하여 국세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4.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정보: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지적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5.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정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지방세, 자동차세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6.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자동차 보유 현황: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차적정보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7.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하여 농업직불금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8.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보수월액 등 건강보험료 부과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9. 학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 중인지의 여부: 병무청장에 대하여 군복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1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복지급여 수혜이력: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전산정보자료

12.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 재산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3.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4.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보험정보: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5. 그 밖에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에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및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1. 7.>

④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평생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1. 7., 2018. 12. 18., 2021. 12. 28.>

⑥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7.>

⑦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고등교육기관은 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분위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7.>

[제50조에서 이동 , 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5로 이동 <2014. 1. 7.>]
제50조의 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과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받았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7.]
제50조의 4 (자료요구 및 질문)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7.]
제50조의 5 (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기준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21. 12. 28.>

1.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⑤ 제2항에 따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⑦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⑧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5. 29.>

[본조신설 2010. 12. 27.][제50조의2에서 이동 <2014. 1. 7.>]
제50조의 6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하는 대학생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추천, 신청,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49조의4,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제51조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7., 2020. 12. 22.>

1.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50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업무

3.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② 재단은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09. 4. 1., 2010. 1. 22., 2011. 5. 19., 2014. 1. 7., 2019. 11. 26.>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재단을 갈음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4. 1. 7.>

제52조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3조 (민간기부자 예우)

① 재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연금ㆍ기부금 등을 받아 학자금 무상지급을 할 때 출연자ㆍ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는 학자금 무상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시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시상(施賞)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② 재단은 매년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대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거나 대신 내줄 수 있다.  <개정 2010. 1. 22.>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기준ㆍ절차 및 면제ㆍ대납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55조의 2 (벌칙)

①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 1.>

②제5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 2020. 12. 22.>

[본조신설 2010. 12. 27.]
제5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5. 29.>

1.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부칙 <법률 제9415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내에 재단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나면 준비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재단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정부예산에서 이를 부담한다.

⑦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재단의 임원은 제9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채권발행의 특례) 재단이 제1기 결산 확정 이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은 채권발행 당시의 자기자본으로 한다.

제4조(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이 법에 따른 국가장학기금으로 본다.

제5조(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수행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자금 지원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및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인재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

2.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한까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조직 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직원 중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하는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학술활동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4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36조부터 제5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6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기금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617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㉓ 및 ㉔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4호, 2010. 1. 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계정으로 한 학자금대출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으로 한 학자금대출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계정의 학자금대출 사업과 관련된 대출채권 및 재단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으로 이관한다.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414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의 임명권자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금에 속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재단은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국가장학기금(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에 속한 국가의 재산ㆍ채권ㆍ채무, 그 밖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이하 “승계재산”이라 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재단은 승계재산 중 종전의 장학기금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에 속한 승계재산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계정으로, 종전의 장학기금의 학자금 지원계정에 속한 승계재산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학금계정으로 각각 이관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단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장학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재단이 본인의 명의로 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3호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4조의3제3항, 제24조의11제2항, 제28조제2항, 제4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49조의5제4항, 제49조의6, 제49조의7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의3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중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761호, 2013. 5.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0제3항제3호 중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⑱ 및 ⑲ 생략

부칙 <법률 제12181호, 2014. 1.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574호, 2014. 5.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2, 제3조의2, 제33조제5항 및 제49조의8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연배상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10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지연배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2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5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㊲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⑪ 생략

부칙 <법률 제14167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4제2항, 제49조의4, 제50조제2항제11호 및 제50조의2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2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5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㉓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904호, 2017. 10. 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970호, 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의 학자금 지원 신청에 관한 유효기간) 제5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8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㊴ 및 ㊵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0제3항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㉙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085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3 및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법률 제17670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㊸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641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 제3조제2항 및 제50조의5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2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