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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환은행법

[시행 1989.12.30.] [법률 제4170호 1989.12.30. 폐지]
한국외환은행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170호, 1989.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회사로의 전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한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자본금과 출자자를 각각 주식회사의 자본과 주주로 하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외환은행의 은행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정관을 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식회사로의 전환에 따른 설립등기와 외환은행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법 제317조제2항 각호의 사항과 이 법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전환된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해산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등) ①회사는 외환은행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업무를 포괄승계한다.

②회사가 외환은행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외환은행의 명의는 회사의 명의로 본다.

③한국외환은행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외환은행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승인·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회사가 외환은행의 업무를 승계하여 수행함에 따라 회사에 적용되는 은행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필요하게 되는 인가·승인·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회사로의 전환과 동시에 이미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외환은행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 기타의 행위는 회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종전의 외환은행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외환은행법 기타 외환은행에 적용되던 법령에 의하여 외환은행이 행한 업무중 회사에 적용되는 은행법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종전의 외환은행에 적용되던 법령을 적용한다.

제5조 (채권발행) ①회사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외환은행에 의하여 이미 발행된 원화표시 외국환금융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화표시 외국환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차환발행하는 원화표시 외국환금융채권의 총액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외환은행에 의하여 이미 발행된 원화표시 외국환금융채권의 미상환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 (유가증권투자) 회사의 유가증권투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연간 은행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외환은행이 회사로 전환될 당시의 외환은행의 임원 및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의 임원 및 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관이 정하여질 때까지는 임원 및 직원으로서의 신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임원의 임기는 외환은행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 (주식소유제한의 특례등) ①외환은행이 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소유하게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매각에 필요한 기간중에는 한국은행법 제112조 및 은행법 제1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회사의 주식매각방법 및 매각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