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시행 1999.01.29.] [법률 제5733호 1999.01.29. 타법폐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733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내지 21. 생략
22.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제5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법률에서 정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過怠料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