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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 2024.06.27.] [법률 제19829호 2023.12.2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 044-215-76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 (성격 등)

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③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31.>

[전문개정 2008. 1. 17.]
제3조 (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ㆍ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4조 (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2009. 4. 1., 2010. 5. 17., 2014. 1. 21., 2014. 5. 21., 2024. 3. 19.>

[전문개정 2008. 1. 17.]
제5조 (정관)

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8. 1. 17.]
제6조 (등기)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7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제8조 (임원)

수출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은행장을 보좌하고 은행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은행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監事)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9조의 2 (이사회)

① 수출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ㆍ전무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은행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0조의 2

삭제 <1986ㆍ12ㆍ31>

제10조의 3

삭제 <1986ㆍ12ㆍ31>

제10조의 4

삭제 <1986ㆍ12ㆍ31>

제10조의 5

삭제 <1986ㆍ12ㆍ31>

제10조의 6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① 은행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은행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1조 (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 2. 29.>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 2. 29.>

③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8. 1. 17.]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3조 (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8. 1. 17.]
제14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의 이익과 수출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은행장ㆍ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수출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5조 (대리인의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6조 (직원의 임면)

수출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17조 (임원의 책임)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3장 업무
제18조 (업무)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개정 2014. 1. 21., 2023. 12. 26.>

1.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2.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4.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6.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6.>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및 보증

3. 채무의 보증

4.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5. 외국자본의 차입

6. 수출입금융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7. 외국환 업무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9.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10.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③ 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 투자 또는 보증 제한 사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 중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입은행의 보증규모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한 채무의 보증에 한정한다.

⑤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⑥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정구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19조

삭제  <2014. 1. 21.>

제19조의 2 (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① 수출입은행이 차입하는 외국자본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20조 (수출입금융채권)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21.>

[전문개정 2008. 1. 17.]
제20조의 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4. 1. 21., 2020. 3. 31.>

1.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09. 1. 30., 2014. 1. 21.>

[전문개정 2008. 1. 17.][제목개정 2009. 1. 30.]
제21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 21.>

② 제1항의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4. 1. 21.>

③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22조

삭제 <1998ㆍ9ㆍ16>

제23조 (차입금 등의 한도액)

수출입은행이 제18조와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로 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8. 1. 17.]
제24조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ㆍ장려하여야 하며 경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25조 (업무의 제한)

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5항에 따른 대출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하거나 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26조 (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대출이나 할인의 이율과 보증의 요율 등을 책정할 때에는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의 제고,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의 촉진 또는 대외경제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은행의 사무취급비, 업무대행 수수료, 차입금 이자, 그 밖의 여러 가지 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8. 1. 17.][제목개정 2014. 1. 21.]
제27조 (재산 소유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28조 (업무의 대행)

수출입은행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29조 (업무방법서)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4. 1. 21.>

[전문개정 2008. 1. 17.]
제30조

삭제  <2002. 3. 30.>

제4장 재무 및 회계
제31조 (사업연도)

수출입은행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32조 (예산)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8. 1. 17.]
제33조 (추가경정예산)

수출입은행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8. 1. 17.]
제34조 (예비비)

① 수출입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8. 1. 17.]
제35조 (결산)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 21., 2020. 6. 9.>

[전문개정 2008. 1. 17.]
제36조 (이익금의 처리)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1.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2.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의 적립금과 제2호의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37조 (손실금의 보전)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38조 (여유금의 운용)

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8. 1. 17.]
제5장 보칙
제39조 (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임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④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임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직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에게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⑥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직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적절한 문책처분을 은행장에게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퇴직한 수출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전문개정 2008. 1. 17.]
제40조 (임원의 해임 사유)

① 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8. 1. 17.]
제41조 (보고와 검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는 제39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에게 수출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검사를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8. 1. 17.]
제41조의 2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4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43조

삭제  <2008. 1. 17.>

부칙 <법률 제2122호, 1969. 7.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등) ①재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수출입은행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정부의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전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은행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의 업무대행) ①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는 한국외환은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한국외환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한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수출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③한국외환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대하받은 자금은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민투자기금으로부터 대하받은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4ㆍ12ㆍ26]

부칙 <법률 제2736호, 1974.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시운영위원회) ①한국외환은행이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중 한국외환은행에 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임시운영위원회는 한국외환은행이 대행하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이 법중 수출입은행에 두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임시운영위원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0조의2제1항제5호ㆍ제10조의3제1항과 제10조의6제1항 및 제2항중 수출입은행장은 한국외환은행장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3022호, 1977. 12. 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879호, 1986. 12. 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부칙 <법률 제5505호, 1998.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ㆍ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ㆍ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ㆍ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ㆍ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ㆍ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5560호, 1998. 9.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㊸생략

㊹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9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㊺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680호, 2002. 3.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736호, 2002. 1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대하한 금액(國民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받은 金額은 제외한다)”을 “대하(貸下)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7527호, 2005. 5. 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41호, 2008. 1.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ㆍ제3호, 제38조 단서,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8>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355호, 2009. 1.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9618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④ 생략

부칙 <법률 제10228호, 2010.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902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270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규정 중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까지는 종전의 제18조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307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227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663호, 2014.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100호, 2016. 3.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154호, 2020.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39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9829호, 2023. 12.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