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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시행 2024.06.21.] [대통령령 제34577호 2024.06.1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24, 2325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6.]
제2조 (경마의 개최 등)

①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마장별 경마 개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경마 개최 일수: 105일 이내

2. 1일 경주 횟수: 15회 이내

②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없는 경마장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0일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연간 경마 개최 일수를 초과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마사회는 경마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주의 실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 환급금의 지급과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안의 단속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1. 26.]
제3조 (경주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지경주: 장애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주로에서 600미터(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마장의 경우에는 4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2. 장애물경주: 마사회규정으로 정하는 장애물을 설치한 경주로에서 1천6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3. 마차경주: 마사회규정으로 정하는 마차로 1천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전문개정 2009. 11. 26.]
제4조 (경주마의 출전기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마의 출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24.>

1. 평지경주: 생후 24개월이 지난 경주마

2. 장애물경주 및 마차경주: 생후 36개월이 지난 경주마

[전문개정 2009. 11. 26.][제목개정 2020. 11. 24.]
제5조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시설ㆍ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9. 7. 2., 2020. 11. 24.>

1.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한 길이 1천미터 이상, 폭 16미터 이상의 경주로

2. 심판소, 검량소(檢量所), 장안소(출전마가 경주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장소를 말한다),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마권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관람시설 및 방송설비

3. 그 밖에 경주마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전문개정 2009. 11. 26.]
제6조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 마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 마권은 해당 경주에 출전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해야 하며, 그 경주의 출발 전에 발매를 마감해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20. 11. 24.>

[전문개정 2009. 11. 26.][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09. 11. 26.>]
제7조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기준

가. 경주 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나.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시설 

다. 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2. 처리사무

가.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 

나. 구매권의 발매 및 환급 

[전문개정 2009. 11. 26.][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09. 11. 26.>]
제8조 (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2024. 6. 18.>

1. 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에 붙이는 스티커(붙임딱지)나 포스터

2. 마사회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전문개정 2009. 11. 26.]
제9조 (환급률 등의 게시)

마사회는 각 경주마다 마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지체 없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마투표방법(이하 “승마투표방법”이라 한다)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경마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게시하기 곤란한 승마투표방법인 쌍승식, 삼복승식, 삼쌍승식 및 특별승마식의 경우에는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단말기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

[전문개정 2009. 11. 26.]
제10조 (환급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승마투표 적중자(이하 “적중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단위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4.>

④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 배분과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배분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1. 24.>

[전문개정 2009. 11. 26.]
제11조 (단수의 처리)

① 제10조에 따른 환급금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5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수입으로 하고, 손실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지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6.]
제12조 (마권발매 수득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마권발매 수득률(收得率)을 정했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마사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1. 24.>

[전문개정 2009. 11. 26.]
제13조 (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

① 구매한 마권의 내용이 구매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정정 요구는 마권을 구매한 자가 그 마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해당 경주의 마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 요구가 있으면 마사회는 즉시 이를 정정한 마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며,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마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6.]
제14조 (개최운영위원)

① 법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② 개최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7. 20., 2020. 11. 24.>

1. 경주마의 부담중량의 부여 및 계량에 관한 사항

2. 경주로 및 경주 관련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출전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주마의 질병의 예방ㆍ진료 등 수의(獸醫)에 관한 사항

5. 출발에 관한 사항

6. 도착순위의 판정에 관한 사항

7. 도착순위의 확정 및 경주 관련 이의의 재결(裁決)에 관한 사항

8.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의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 등에 관한 사항

9. 마사회규정에 따른 각종 제재에 관한 사항

10.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구매권의 발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2.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ㆍ약제와 그 밖의 물질의 사용행위 및 불공정 경마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항

13. 입장자에 대한 홍보와 그 밖에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1. 26.]
제15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사무소 및 이미 설치된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지사무소를 새로 설치하는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6.]
제16조 (이전등기)

① 마사회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옛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3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6.]
제17조 (변경등기)

마사회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 변경된 것이 있으면 3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6.]
제18조 (대리인 선임등기)

① 마사회 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6.]
제1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6.]
제20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6.]
제21조

삭제  <2009. 11. 26.>

제22조

삭제  <2009. 11. 26.>

제23조 (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적립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9., 2013. 3. 23., 2015. 3. 3.>

1.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2.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3.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사업

[전문개정 2009. 11. 26.]
제24조 (증표의 패용)

① 마사회는 마사회의 임직원, 경마와 관련된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 그 밖의 경마종사자에게 해당 직(職)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고, 경마가 개최되는 동안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6.]
제24조의 2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경마감독위원회(이하 “경마감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마감독위원회를 대표하며, 경마감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경마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경마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경마감독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마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1. 24.]
제25조 (경마장의 단속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0., 2020. 11. 24.>

1. 부적합한 경주마의 출전정지 및 경주마의 조교 상태 등의 검사

2. 마주(馬主)ㆍ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에 대한 교육 및 제재

3.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 거부 및 퇴장명령

②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6.]
제25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마주등록 자격의 확인, 마주등록 취소 또는 마주활동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사 면허, 기수 면허 또는 장제(裝蹄)를 하려는 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제25조의 3

삭제  <2016. 12. 30.>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 11. 26.]
부칙 <대통령령 제13652호, 1992. 5. 29.>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한국마사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2조,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호 및 제10조제4항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69>및 <7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18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마사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6조 전단, 제12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호 및 제10조제4항중 “문화체육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05호, 2002. 5.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54호, 2004. 4.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마사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농어민자녀의 장학사업”을 “농어업인자녀의 장학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51호, 200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2조,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 및 제26조제2항ㆍ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제10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49호, 2009. 11. 26.>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32호, 2011. 9.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말산업의 발전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2조, 제20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4호의 위반행위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호 및 제10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6>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28호, 2015. 3.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적립금의 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마사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특별적립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13호, 2015. 7. 20.>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78호, 2020. 11.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77호, 2024. 6. 18.>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환급금 산출방식(제10조 관련)
[별표 2] 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 산출방식(제10조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