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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1호 2024.06.1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24, 23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6.]
제2조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1.>

1. 마방(馬房) 등 마사시설과 말의 치료시설 및 그 관련 시설ㆍ설비

2.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 등의 숙소와 그 관련 시설ㆍ설비

3. 구급차 등 긴급구호를 위한 장비

[전문개정 2009. 11. 26.]
제3조 (입장료의 징수 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 2.>

②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5. 12. 31.>

1.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경마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보도관계자와 그 밖에 마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11. 26.]
제3조의 2 (등록 등)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경마장, 장외발매소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에 따라 마사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본인 명의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마권 구매에 사용할 본인 명의의 기기

3. 전자마권 구매 및 환급금 지급에 사용할 본인 명의의 마사회 전용계좌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통하여 신청인의 실명 및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③ 전자마권 구매자에 대한 환급금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인 명의의 마사회 전용계좌로 지급하거나 그 밖에 마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사항의 구체적 확인 방법 및 절차는 마사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 6. 18.][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5로 이동 <2024. 6. 18.>]
제3조의 3 (등록 취소)

법 제6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2. 전자마권 등록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전자마권 구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마사회의 승인 없이 복제ㆍ개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자마권 발매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4. 전자마권 발매에 관한 마사회규정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24. 6. 18.]
제3조의 4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① 법 제6조의8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점검 및 평가”라 한다)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의6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7에 따른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점검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한다.

1. 상반기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6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2. 연간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③ 마사회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그 대상 기간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마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18.]
제3조의 5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2., 2024. 6. 18.>

1. 경고문구에는 지나친 마권 구매나 습관성 경마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2. 제1호에 따른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6.][제3조의2에서 이동 <2024. 6. 18.>]
제4조 (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마투표방법(이하 “승마투표방법”이라 한다)별 승마(勝馬)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20. 12. 10., 2021. 10. 8.>

1. 단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말(기수가 타고 있는 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승마로 한다.

2. 복승식 승마투표방법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3. 쌍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4. 연승식 승마투표방법은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 발매를 시작할 때에 출전마가 5마리 이상 7마리 이하인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도착한 말을, 출전마가 8마리 이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을 승마로 한다.

5. 복연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 중에서 순위에 관계없이 임의의 두 마리를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6. 삼복승식 승마투표방법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7. 삼쌍승식 승마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말을 한 조로 하여 승마로 한다.

8.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승마 결정은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승마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0.>

1. 단승식: 출전하는 말이 두 마리 이상일 것

2. 복승식 및 쌍승식: 출전하는 말이 3마리 이상일 것

3. 삼복승식 및 삼쌍승식: 출전하는 말이 4마리 이상일 것

4. 연승식ㆍ복연승식: 출전하는 말이 5마리 이상일 것

5. 특별승마식: 출전하는 말이 승마 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마릿수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09. 11. 26.]
제5조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각각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환급금 총액을 승마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마에 대한 적중단위마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승식 및 복연승식에 있어서 각 승마별 환급금의 배분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2. 10.>

[전문개정 2009. 11. 26.][제목개정 2020. 12. 10.]
제6조

삭제  <2009. 11. 26.>

제7조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승마투표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은 발매된 마권에 대해서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환급금 총액을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0.]
제7조의 2 (기타 수입금)

법 제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0.>

1. 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2. 조세 감면 및 채무 면제 수입

3. 자산 임대ㆍ처분ㆍ개발 및 운용에 따른 수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수입 외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는 수입

[본조신설 2015. 12. 31.]
제8조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1.>

1.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사람 또는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출발하였으나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마사회는 개최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마권을 산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6.]
제9조 (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0.>

1. 단승식ㆍ연승식: 출전하지 않은 말

2. 복승식ㆍ쌍승식ㆍ복연승식ㆍ삼복승식 및 삼쌍승식: 마권에 표시된 조의 말 중 한 마리 이상의 말이 출전하지 않은 말이 속하는 조의 모든 말

3. 특별승마식: 출전하지 않은 말 및 승마 결정방법에 따라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효가 되는 것으로 정하는 말

[전문개정 2009. 11. 26.]
제9조의 2

삭제  <2009. 11. 26.>

제9조의 3 (경마사무 종사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란 마주, 조교사, 기수 또는 말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경마사무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1.>

[본조신설 2009. 11. 26.]
제9조의 4 (경주마의 등록 취소)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말의 털색을 변장시키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주마를 출전시키려고 시도했거나 출전시킨 경우

2. 질병이나 장애 등에 대한 수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로서 경주에 출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마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5. 9.]
제10조 (복색의 등록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을 의복의 색상과 무늬를 등록하려는 마주 또는 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색등록신청서에 그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도면을 첨부하여 마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도면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복색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복색등록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전문개정 2009. 11. 26.]
제10조의 2 (사업계획의 협의)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36조제4호의 사업 : 경마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합산한 연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지역의 사업

2. 법 제36조제6호의 사업 : 사업 대상지역 또는 혜택이 미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합산한 연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지역의 사업

[본조신설 2012. 9. 27.]
제11조 (유가증권의 범위)

법 제40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전문개정 2009. 11. 26.]
제11조의 2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피해, 이용자 밀집 및 교통 유발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2. 학습권 침해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장외발매소의 사후 관리를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평가: 장외발매소별로 7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되, 매년 전체 장외발매소의 5분의 1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2. 수시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장외발매소 또는 특정 평가항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10.]
제12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4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 9. 27., 2015. 7. 21., 2020. 12. 10.>

1.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법 제51조제8호ㆍ제9호 및 제5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최대 5억원

2. 법 제5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51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최대 1억원. 다만, 조교사ㆍ기수 또는 말관리사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별 포상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6.]
제13조

삭제  <2017. 1. 2.>

부칙 <문화체육부령 제19호, 1995. 1. 20.>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부령 제36호, 1997. 4. 9.>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부령 제44호, 1998.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81호, 2001. 2.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제11조 본문중 “문화체육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7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14호, 2002.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08호, 2005. 11. 30.>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62호, 2007.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6호, 2009. 11. 26.>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7호, 2011.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7호, 2012.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㊴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호, 2014.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7호, 2015. 7. 21.>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8호, 2015. 12. 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0호, 2020.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2021.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5호, 2024.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1호, 2024.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일이 속하는 해의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는 제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1회 실시한다.

[별표 ] 환급금의 배분비율(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복색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복색등록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