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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시행 2019.06.19.] [법률 제15968호 2018.12.18. 일부개정]
교육부(고등교육정책과), 044-203-6919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 (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13. 3. 23.>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재정(裁定)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 (총회)

① 협의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 (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0명 이상 2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개정 2013. 3. 23.>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 (이사회)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8조 (사무총장)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 (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1조 (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2조 (자료 제공)

① 협의회는 국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3조 (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4조 (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5조 (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6조 (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7조 (업무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8조

삭제  <2013. 5. 22.>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0조 (「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1조 (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22조

삭제  <2010. 3. 17.>

부칙 <법률 제3727호, 1984. 4.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임ㆍ직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⑬ 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㊴생략

㊵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㊶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078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772호, 2013. 5.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968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