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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약칭: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3.08.01.] [대통령령 제33653호 2023.08.0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 공사관련), 044-201-1512, 1513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 기금관련),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 농지연금), 044-201-1742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2조 (조성토지 등의 출자)

① 국가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는 토지는 간척지, 매립지, 개간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토지로 한다.

② 국가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은 국가가 조성한 농업기반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조제ㆍ하구둑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그 농업기반시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26.]
제3조 (설립등기)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경우에는 주소를 제외한다)

7. 공고의 방법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4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대표권이 있는 임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분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5조 (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옛 소재지에서는 이전 연월일과 새 소재지를, 새 소재지에서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와 옛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 연월일과 새 소재지를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대표권이 있는 임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나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이전 연월일과 새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6조 (변경등기)

제3조제1항 각 호의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해당 변경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7조 (등기기간의 계산)

공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26.]
제8조 (관할 등기소)

① 공사의 등기는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그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관할 등기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기부를 갖춰 둔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사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의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경우: 그 이전 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 6. 26.]
제10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11조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4., 2013. 3. 23.>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토지(농업ㆍ축산업 용지로 조성된 토지만 해당한다)를 취득하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하는 사업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6. 26.]
제12조 (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공사가 새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됨으로써 해당 지역이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2.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반시설을 수탁ㆍ관리하게 됨으로써 해당 지역이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3. 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기존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해당 지역이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6. 26.]
제13조 (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 사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

1. 공사관리지역이 설정될 때부터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수년 내에는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가망성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농업기반시설이 노후하거나 그 기능이 저하되어 사실상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수년 내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기능이 복구될 가망성도 없는 경우

4. 도시지역, 산업단지 또는 그 밖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확정된 토지로서 앞으로 농지의 본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쳐 전용목적을 달성하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고 전용목적을 달성한 토지로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토지소유자가 보(洑), 관정(管井: 우물)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전문개정 2009. 6. 26.]
제14조 (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농업용수를 공급받으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12. 15., 2010. 10. 14.>

1.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를 받은 국유지ㆍ공유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조성한 토지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

[전문개정 2009. 6. 26.]
제15조 (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및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

2. 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3. 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에 관한 정보제공사업 및 농지의 매입ㆍ매도ㆍ임대사업

5.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6. 법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의 임대ㆍ사용대(使用貸)ㆍ매도 수탁사업

7.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26.]
제16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① 공사는 농지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의 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5.>

② 공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계획을 인가받았을 때에는 5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계획의 개요를 고시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농지소유자가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지의 교환ㆍ분리ㆍ합병 또는 집단환지(集團換地)를 위한 청산금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자금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5.,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26.]
제17조 (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손익(損益)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

2. 농지의 임차료와 임대료의 차액

3. 농지의 임대료

4.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채권과 그 상환액의 차액

② 공사는 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 시행 결과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정산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발생된 이익금은 기금에 납입하고, 손실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손비(損費)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26.]
제18조 (농지의 재개발사업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은 유휴농지(遊休農地), 자연조건 또는 이용조건이 좋지 않은 농지 및 그 주변토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공사관리지역의 인접토지와 함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5., 2013. 3. 23.>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둘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농지의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역의 「농어촌정비법」 제11조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개발 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5., 2013. 3. 23.>

④ 공사는 제2항에 따라 농지의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재개발사업의 개요를 공고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소유 재산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 12. 15.>

[전문개정 2009. 6. 26.]
제19조 (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립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도

2. 사업계획의 개요(사업의 명칭 및 규모 등을 포함한다)

3. 사업수지예산 및 사업비 조달계획

4. 사업 효율분석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계획서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6. 26.]
제19조의 2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①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 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0. 6., 2020. 7. 1., 2023. 8. 1.>

1. 이농하거나 직업전환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고령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4.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상속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소유하는 농지

5.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6.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에 위탁하여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대를 하고 있는 농지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전문개정 2009. 6. 26.]
제19조의 3 (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① 공사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③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합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19조의 4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자기 소유의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공사에 농지등의 매도 및 임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경영위기의 정도,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 농지등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1. 농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

2.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임대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전문개정 2009. 6. 26.]
제19조의 5 (임대기간ㆍ임대료)

①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②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경영회생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그 농지등의 매입가격에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26.]
제19조의 6 (농지등의 환매)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농지등의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이 그 농지등에 대하여 환매(還買)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환매권자가 제1항에 따라 환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매도한 농지등의 전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농지등은 제외하고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용된 농지등을 제외한 면적 중에서 매도 당시의 매도가격(제2항 단서에 따라 수용된 농지등을 제외한 면적의 매도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④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환매하는 경우 그 환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6. 8. 31., 2022. 1. 21., 2023. 8. 1.>

1. 농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낮은 금액. 다만, 제3항에 따른 환매의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 

나.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 해당 농업용시설의 매입가격

⑤ 환매권자는 제1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분할하여 납입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9., 2015. 12. 22.>

⑥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환매 신청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미리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⑦ 공사는 환매권자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농지등의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공사에 환매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끝난 후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농지등의 매도 또는 임대에 관하여는 제19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9. 6. 26.]
제19조의 7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농지는 1필지 이상의 농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3.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에 있는 농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③ 공사가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 또는 사용대의 수탁기간: 5년 이상

2. 매도의 수탁기간: 6개월 이내

[전문개정 2009. 6. 26.]
제19조의 8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19조의 9 (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①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공사에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2015. 10. 6., 2022. 2. 15.>

1.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제19조의10제2항제2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령) 이상일 것

2.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3. 삭제  <2015. 10. 6.>

[본조신설 2009. 6. 26.]
제19조의 10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①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농지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이하 “농지연금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이하 “담보농지”라 한다)의 범위와 그 가격의 평가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4., 2022. 2. 15.>

1.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1의2. 제1호의 방식과 농지연금지원약정 체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2.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으며 지급기간이 종료되거나 지급기간 중에 제3항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

③ 공사는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공사와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2. 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다만,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3. 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농지연금채무”란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금(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위험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 5. 9.>

⑤ 농지연금 월 지급금의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 농지가격 상승률, 사망 확률 등 농지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6. 26.]
제19조의 11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① 삭제  <2014. 5. 9.>

② 공사는 농지연금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을 제19조의10제4항에 따른 농지연금채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농지연금채권”이라 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농지연금 위험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위험부담금은 그 금액을 농지연금채권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4. 5. 9.>

[본조신설 2009. 6. 26.][제목개정 2014. 5. 9.]
제19조의 12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제19조의10제3항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원받는 사람(이하 “농지연금수급자”라 한다)은 담보농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제한물권(制限物權)을 설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수급자가 농지연금채권 예상 총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공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6. 26.]
제19조의 13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지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19조의10제3항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의10제3항제3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1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3. 8. 1.>

1.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는 방법

2.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3. 담보농지로 변제받는 방법. 이 경우 공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담보농지의 금액이 농지연금채권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담보농지의 일부가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9조의10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농지를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매입 금액이 농지연금채권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다만, 담보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4., 2023. 8. 1.>

⑤ 농지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농지연금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4.>

[본조신설 2009. 6. 26.]
제19조의 14 (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① 공사가 지원한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 행사는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지연금수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0., 2017. 3. 27.>

1.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3. 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원된 농지연금채권

4. 농지연금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농지가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농지연금채권

[본조신설 2009. 6. 26.]
제19조의 15 (농지연금의 입금 금액)

법 제2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7. 1.]
제19조의 16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9조의10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할 때 공사가 정하는 농지연금지원약정서에 수급자 명의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24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공사는 법 제2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연금을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농지연금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농지연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
제20조 (사채의 발행)

공사가 법 제27조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전문개정 2009. 6. 26.]
제21조 (사채의 응모 등)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 인수금액과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 총액

3. 각 사채의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사채 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그 뜻

10.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와 주소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채의 발행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22조 (사채의 발행 총액 등)

① 사장은 사채 청약에 응모된 총액이 청약서에 적힌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표시를 사채청약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 총액을 사채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하며, 그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③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23조 (사채의 기재 사항)

사채에는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사채의 번호, 발행 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24조 (사채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수와 번호

2. 사채의 발행 연월일

3.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항

② 사채가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채 원부에 함께 적어야 한다.

1. 사채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채의 취득 연월일

③ 사채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25조 (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③ 무기명식 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26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공사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26조의 2 (감가상각의 특례)

①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을 할 때에는 농업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27조 (자금의 차입 금융기관)

법 제33조에서 “금융기관”이란 한국은행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5.>

[전문개정 2009. 6. 26.]
제28조 (기금의 융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과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7. 1.>

[전문개정 2009. 6. 26.]
제29조 (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게 법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26.]
제30조 (기금의 투자)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2ㆍ제8호ㆍ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1호에 따른 투자의 범위는 농지재개발사업, 간척농지와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및 보수ㆍ보강 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및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개발비(순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공사감리비, 기본조사비를 제외한 측량설계비 등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1. 11. 23., 2020. 7. 1.>

② 제29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개발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비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기금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개발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ㆍ임대ㆍ일시사용 및 그 매각대금ㆍ임대료ㆍ일시사용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26.]
제30조의 2 (농업기반시설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서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이란 방조제ㆍ양수장ㆍ배수장ㆍ저수지ㆍ담수호ㆍ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려고 만든 저수시설)ㆍ용수로ㆍ배수로ㆍ제방ㆍ농로 및 관정과 이들 시설에 관련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본조신설 2011. 11. 23.]
제31조 (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법 제34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20. 7. 1., 2023. 8. 1.>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 및 홍보

가. 농지제도에 관한 사항 

나. 농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업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3. 농지재개발사업과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예정지 조사, 기본조사, 시험, 연구와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

4.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기술지원

5.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가 대행하는 국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관리ㆍ처분 및 매각대금의 징수업무

6.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및 직업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사업

7.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의 매입

8. 농지확대개발사업지역의 습지 보전 등 자연환경 보전대책의 수립

9. 공사가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농지의 정비

[전문개정 2009. 6. 26.]
제32조 (기금의 보조)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의2ㆍ제11호, 이 영 제3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3., 2020. 7. 1.>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보조사업의 명칭, 목적, 주체, 기간, 내용,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액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26.]
제33조 (기금의 손비처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결손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1.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사업이나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결손금

2. 법 제34조제1항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으로 농지재개발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및 농지조성사업을 한 자가 그 토지 등을 매각한 결과 그 매각대금이 총사업비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결손금

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 시행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결손금

[전문개정 2009. 6. 26.]
제34조 (기금계정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35조 (기금의 위탁업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2020. 7. 1.>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ㆍ제11호 및 이 영 제31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융자 및 투자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36조

삭제  <2006. 4. 28.>

제37조

삭제  <2006. 4. 28.>

제38조

삭제  <2006. 4. 28.>

제39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의 회계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ㆍ물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09. 6. 26.]
제40조 (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와 그 첨부서류는 「국가회계법」 제14조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 10. 6.>

[전문개정 2009. 6. 26.]
제41조

삭제  <2002. 12. 31.>

제42조 (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4조에 따라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재산은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토지와 인공구조물, 입목(立木) 및 그 밖의 물건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양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양여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26.]
제43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① 공사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기초가 되는 농업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부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을 공사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26.]
제43조의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2. 5. 9.>

1. 대법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농림축산식품부: 다음 각 목의 자료 및 정보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4. 국토교통부: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5. 통계청: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관련 자료

6.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농지의 현황에 관한 자료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7.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급여에 관한 자료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중 농지의 현황에 관한 자료

②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를 말한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2.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

③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그 자료 및 정보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15.]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1. 법 제18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업 또는 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3. 법 제21조에 따른 직업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 임대 등의 수탁에 관한 업무

6. 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 업무

[본조신설 2012. 1. 6.]
제44조의 2

삭제  <2016. 12. 30.>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6. 26.]
부칙 <대통령령 제16647호, 199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2.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제3조 (농지개량조합 등의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1999회계연도의 결산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확정한다. 다만, 농어촌진흥공사의 결산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를 토대로 법 부칙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가액을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탁관리하는 농지개량재산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5089호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ㆍ농지개량조합ㆍ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수탁ㆍ관리하고 있는 농지개량재산은 수탁관리기간의 종료시까지 종전의 동법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하되, 농지개량조합ㆍ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수탁ㆍ관리하고 있는 농지개량재산은 공사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농지개량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조합구역밖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밖의 농지”로 한다.

제13조제4항중 “지방자치단체ㆍ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7조 및 동법 제41조”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6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3항중 “지방자치단체ㆍ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기반공사

제39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2조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기반공사

제52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시장ㆍ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 "교환ㆍ분합의 시행자"라 한다)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이하 "교환ㆍ분합의 시행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73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1항제6호중 “지방자치단체ㆍ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조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80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농업기반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로 한다.

제8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1. 농업기반공사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8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전단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제2항”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으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58조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6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3호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로 한다.

제78조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2호다목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27조제3호중 “임업협동조합법ㆍ인삼협동조합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을 “임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또는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72호, 2002. 4. 8.>

이 영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⑱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ㆍ보관금ㆍ물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⑭내지 ㉘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71호, 200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81호, 2006. 1.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ㆍ제39조제1항ㆍ제39조의2제3항제1호ㆍ동조제4항ㆍ제42조ㆍ제52조제2항ㆍ제77조제1항제6호ㆍ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동조제3항ㆍ동조제4항 및 제80조제3항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31조의4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제8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②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③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

④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1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4항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⑦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다목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⑧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

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⑩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⑪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⑫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4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⑭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⑮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2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⑯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⑱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⑲민방위기본금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농촌공사사장

⑳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㉑방조제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조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㉒오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㉓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나목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㉔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42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㉖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㉗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농촌공사사장

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㉙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사장

㉚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9조의2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㉛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㉜하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㉝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㉞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㉟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㊱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촌공사

㊲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촌공사

㊳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㊴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㊵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㊶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농촌공사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 제11조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6호, 제19조의5제3항, 제19조의7제2항제3호, 제28조 전단, 제29조, 제30조제3항 전단ㆍ제5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5호,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16조제3항ㆍ4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제3호,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9>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37호, 2008. 6. 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사의 명칭과 관련된 제명, 제1조, 제2조제1항, 제8조제2항,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등의 임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 전에 임대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 2014. 5. 9.>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4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⑥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농어촌공사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⑧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⑩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⑪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⑫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77조제1항제5호 단서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ㆍ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7조제3항제3호, 제19조제2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제1호, 제45조제1항, 제46조제4항, 제49조, 제56조제2항 단서, 제62조제1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⑭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5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3항제1호 및 제76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⑮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제26조제2항제4호 및 제27조제2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⑯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제20조제2항제5호 및 제36조제4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⑱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⑲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조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⑳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㉒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㉓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1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9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㉖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60조제2항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㉗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㉘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㉙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㉚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㉛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㉝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㉞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㉟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㊲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㊳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㊵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㊶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㊷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어촌공사

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㊹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㊺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30조제2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㊻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한다.

㊽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사장”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48호, 2009.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㉟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8조”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격자”를 “토지등 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4조”로 한다.

㊱ 부터 ㊳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94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14조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㉖부터 ㉛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05>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09호, 2011. 1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 제11조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6호, 제19조의5제3항, 제19조의6제3항제1호나목, 제19조의7제2항제3호, 제19조의10제5항, 제19조의11제1항ㆍ제2항, 제28조 전단, 제29조, 제3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제3호,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1항ㆍ제4항, 제19조의10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19조의13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5> 및 <76>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42호, 2014.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19호, 2014. 12. 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76호, 2015. 10.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9조의9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39호, 2015. 12. 22.>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61호, 2016.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90>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33호, 2017.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18호, 2020. 7.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15 및 제19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63> 및 <64>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35호, 2022. 2. 15.>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35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다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53호, 2023. 8.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8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