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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교육원법

[시행 2009.03.01.] [법률 제9318호 2008.12.31. 폐지]
한국노동교육원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318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산하기관으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가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교육원의 명의는 승계법인의 명의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법인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2009년 2월 28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노동교육원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원에서 수행하던 사업 중 공무원ㆍ교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과 노동행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승계법인이 승계한다.

제4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원 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끝난 것으로 본다.

제5조(직원과 그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원의 직원은 승계법인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법인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이 교육원 재직 중 적용받던 정년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