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현행

한국관광공사법

[시행 2023.08.08.] [법률 제19592호 2023.08.08.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044-203-2814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5.]
제2조 (법인격)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5.]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5.]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정부는 국유재산 중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토지, 시설 및 물품 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5.]
제5조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3. 8. 8.>

[전문개정 2009. 3. 5.]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3. 5.]
제7조 (주식)

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주식은 기명으로 하고 그 종류와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5.]
제8조 (정부주 매도의 제한)

정부소유의 주식을 다른 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다른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액이 정부 소유주식의 총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3. 5.]
제9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9. 3. 5.]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5.]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8.>

[전문개정 2009. 3. 5.]
제12조 (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12. 20.>

1. 국제관광 진흥사업

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나.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다.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라.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2. 국민관광 진흥사업

가. 국민관광의 홍보 

나. 국민관광의 실태 조사 

다.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라.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3. 관광자원 개발사업

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다. 관광지의 개발 

라. 관광자원의 조사 

4.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가. 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 

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5.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6.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전문개정 2009. 3. 5.]
제13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5. 다음 연도로 이월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5.]
제14조 (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9. 3. 5.]
제15조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5.]
제16조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국제관광 및 국민관광 진흥사업

2. 관광자원 개발사업

3.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4.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5.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3. 5.]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과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5.]
제18조 (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9. 3. 5.]
제19조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09. 3. 5.]
부칙 <법률 제3845호, 1986. 5. 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3> 까지 생략

<274> 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74호, 2009. 3.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433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171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592호, 2023. 8.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