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적연수”란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의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연구에 종사한 연수(年數)를 말한다.
2. “교육경력연수”란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3. “실무경력연수”란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①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의 명칭은 과학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대학의 조직을 포함한 과학기술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법 제15조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① 과학기술원 및 대학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육자적인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부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3년 이상인 사람
3. 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7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합산할 수 있다.
③ 강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①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서 연구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제5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② 총장은 박사학위 취득자를 임용하기 곤란한 학과 또는 실무경력이 특히 필요한 학과의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실적연수ㆍ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조교수로, 8년 이상인 사람은 부교수로, 12년 이상인 사람은 교수로 각각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①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년제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중 업적이 현저하며 인격과 덕망이 높고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와 평가에 관한 기준은 교원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하는 관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과학기술원의 연간 수업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多學期制)로 할 수 있다.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의 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과ㆍ전공 및 교과목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① 과학기술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또는 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삭제 <2001. 7. 30.>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문석사의 종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석사”는 “전문석사”로 본다.
과학기술원의 학생정원은 과학기술자의 수요 전망과 과학기술원의 수용 능력에 따라 조정하여 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총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 9.>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외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가.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나.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된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영재교육특례자
②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3. 교육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과학기술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
2. 외국 대학에서 석사과정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과정을 마친 사람
3.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그 성적이 월등하여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④ 제1항제3호의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대학 입학전형의 시기ㆍ과목 및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교육경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과학원학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과학원학사규정”을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으로 하고, 제1조중 “한국과학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를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로, “한국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중 “법 제12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내지 제20조를 삭제한다.
③(법의 시행일) 법률 제3,778호 한국과학기술원법중개정법률은 198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한국과학기술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한국과학기술대학 재학생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한국과학기술대학의 재학생은 이 영에 의한 과학기술대학의 재학생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79>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0>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대학입학학력고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6>생략
<117>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18>내지 <152>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00> 부터 <10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 전임강사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2년이상, 조교수는”을 “조교수는”으로 한다.
<64>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㊽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67>부터 <70>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