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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점인정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05.07. 타법개정]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96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27.]
제2조 (학습자에 대한 지원)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은 학점인정 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사람(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27.]
제3조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25., 2016. 3. 25., 2018. 11. 13., 2019. 12. 3., 2022. 2. 17., 2023. 1. 10., 2024. 4. 30., 2024. 5. 7.>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학교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만을 말한다) 

다. 「고등교육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각종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이나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3.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평생직업교육학원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9.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10.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대학 

나.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10의2.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강좌(온라인 강좌를 보조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포함한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나.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다. 대학 

11.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기관

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준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나. 군이 소속 군인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1. 6. 27.]
제4조 (평가인정 절차 등)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25.>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에 따라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9. 25.>

④ 삭제  <2015. 9. 25.>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신청의 내용이 평가인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 9. 25.>

[전문개정 2011. 6. 27.][제목개정 2015. 9. 25.]
제4조의 2 (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오기(誤記), 누락(漏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교수 또는 강사의 수를 3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평가인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9. 25.]
제5조 (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29., 2013. 3. 23., 2015. 9. 25., 2023. 1. 10.>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것

가. 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강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2.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행정실 등을 포함한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다만, 원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학습과정의 내용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맞게 구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 9. 25., 2018. 11. 13., 2019. 12. 3.>

[전문개정 2011. 6. 27.][제목개정 2015. 9. 25.]
제6조

삭제  <2015. 9. 25.>

제7조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9. 25.>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2. 인정번호 및 인정 연월일

3. 학습과정명

4. 인정학점 및 학습과정별 정원

5. 유효기간

6.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6. 27.]
제7조의 2 (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의 변경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2.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을 준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하는지 여부

3.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4. 재평가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점검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25.]
제7조의 3 (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25.]
제8조 (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또는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25.>

[전문개정 2011. 6. 27.]
제8조의 2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청의 사유

2. 자료 제출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본조신설 2015. 9. 25.]
제9조 (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1. 25., 2013. 3. 23., 2015. 9. 25., 2022. 2. 17.>

1.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2.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으로 한정한다)

8.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9. 법 제2조제3호의 대학(「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에 한정한다)

10.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각종학교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27.]
제10조 (학점인정 절차)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25.>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27.]
제11조 (학점인정의 기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 6. 29., 2008. 9. 18., 2015. 9. 25.>

제12조 (학력인정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발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25.>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력인정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27.]
제13조 (학력인정의 기준)

① 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1. 대학 졸업학력: 140학점 이상

2. 전문대학 졸업학력: 8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을 포함하되, 그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27.]
제14조 (학위의 종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ㆍ체능 및 보건의료 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 사항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또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27.]
제15조 (학위수여 절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7., 2013. 3. 23., 2015. 9. 25.>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위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7., 2013. 3. 23., 2023. 1. 10.>

③ 삭제  <2008. 9. 18.>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6. 27.>

[제목개정 2011. 6. 27.]
제16조 (학위수여 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10.>

1. 학습자가 최초로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같은 전공분야 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같은 전공분야 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같은 전공분야 또는 다른 전공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 기준을 충족할 것

가. 학사학위: 전공과목의 학점 48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전공과목의 학점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23. 1. 1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사학위: 84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65학점)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사학위: 48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전문개정 2011. 6. 27.]
제17조 (표준교육과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 제11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및 제16조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25.>

1.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2. 교양과목 및 전공별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3. 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전문개정 2011. 6. 27.]
제18조

삭제  <2015. 9. 25.>

제19조 (업무 위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접수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25., 2023. 1. 10.>

1.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신청 및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의 접수와 이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ㆍ확인 및 평가인정 여부의 통지

2.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폐지 및 일시 중단 신고의 수리

4.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5.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접수 및 자료제출의 요청ㆍ접수

6.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개

7. 제10조에 따른 학점인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점인정 여부의 통지

8. 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여부의 통지

9. 제15조에 따른 학위수여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위수여 여부의 통지

10.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보고의 접수

11.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전문개정 2011. 6. 27.]
제19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1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9. 25., 2023. 1. 10.>

1. 법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학위수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20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9. 25., 2023. 1. 10.>

1.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2. 학점인정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3.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 1. 10.>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학계ㆍ산업계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ㆍ단체의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6. 27.]
제21조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해당 수임 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27.]
제21조의 2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 2022년 1월 1일

2. 제8조의2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2. 3. 8.]
제22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5. 9. 25.]
부칙 <대통령령 제15478호, 1997. 9.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25호, 1998.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67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사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⑥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㉚생략

㉛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ㆍ시설

제4조제1항중 “한국교육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으로 한다.

㉜내지 ㊼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131호, 1999. 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ㆍ시설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39호, 1999. 8.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6호,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8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및 제2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단서ㆍ제2항, 제7조제6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16조제1항제4호, 제17조 본문 및 제22조 본문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61>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59호, 2001.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 7.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6조”를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01호, 2003. 9.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83호, 2005. 4.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바목 및 동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고시한 후의 학점인정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학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학점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11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72호, 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부칙 <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⑱및 ⑲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84호, 2007. 4.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07호, 2008. 2.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교육개발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7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6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별표 제2호나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비고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4>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9호, 2008. 6.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05호, 200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전공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현재 다른 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1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2011년 8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61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⑳ 및 ㉑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81호, 2011.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27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으로 한다.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3>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9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549호, 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학습과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평가인정기준의 위반 여부는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평가인정의 기준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조제1항의 평가인정기준에 따른다.

제3조(학점인정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제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 및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 교육”을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으로, “전수 교육”을 각각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전수 교육 조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81호, 2018. 11. 13.>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22호, 2019. 12. 3.>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38호, 2020. 1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라목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같은 조 제10호의2가목 및 제9조제1항제7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71> 및 <7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19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ㆍ훈련시설”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나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⑰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란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란 다목 및 라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별표 1]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3제1항 관련)
[별표 2]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8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학력인정 등을 위한 학점인정의 기준(제11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