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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약칭: 학원법)

[시행 2001.06.30.] [법률 제6392호 2001.01.26. 타법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24., 2001. 1. 26.>

1.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敎習課程의 반복으로 敎習日數가 30日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技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나. 도서관 및 박물관

다. 사업장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마. 사회교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부설한 시설

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사회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2. “교습소”라 함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과외교습”이라 함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4. “학습자”라 함은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학습을 받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과외교습)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 13., 1999. 1. 18.>

1.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기술ㆍ예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관한 지식을 교습하는 경우

2. 학원에서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한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에게 교습하는 경우

3.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ㆍ기술대학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大學院生을 포함한다)이 교습하는 경우

[98헌가16 2000. 4. 27.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제22조 제1항 제1호(각 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문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4조 (학원설립·운영자의 책무)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學院設立ㆍ運營者”라 한다)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ㆍ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등에 노력하는 등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환경의 정화등)

①학원설립ㆍ운영자는 당해 학원의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ㆍ인가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종류와 인접한 장소의 범위 및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조건부 설립등록)

①교육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기준)

①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른 교습과정별ㆍ지역별 시설규모 및 설비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의 조례는 시설규모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이 법 또는 사회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휴원 및 폐원등의 신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당해 학원을 1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제11조

삭제  <1999. 1. 18.>

제12조 (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이를 정한다.

제13조 (강사등)

①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에 대하여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교습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敎習者”라 한다)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③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습자는 당해 교습소를 1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⑤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5조 (수강료 등)

①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受講料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수강료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교육감은 수강료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감독 등)

①교육감은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기타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7조 (행정처분)

①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원한 경우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7. 학습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18조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 1. 18.]
제19조 (학원 등에 대한 조치)

①교육감은 제6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 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거나 교습의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간판 기타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0조 (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말소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폐지명령

[전문개정 1997. 12. 13.]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삭제  <2001. 1. 26.>

③교육감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

2. 제1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설치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98헌가16 2000. 4. 27.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제22조 제1항 제1호(각 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문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2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에 의한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허위로 게시한 자

4.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4964호, 199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원의 등록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인가받은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신고한 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외교습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처분·조치 또는 신고·신청등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私設講習所)“를 ”(학원등)"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5069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⑩생략

⑪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⑫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272호, 1997.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중 “개방대학”을 “개방대학·기술대학”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74호, 1997. 12.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⑪ 및 ⑫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5634호, 1999. 1.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6392호, 2001.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제21조 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