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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07.20.] [법률 제10629호 2011.05.19. 타법개정]
교육부(학술진흥과), 044-203-687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학술활동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1. “학술”이란 모든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말한다.

2. 삭제  <2009. 2. 6.>

3. 삭제  <2009. 2. 6.>

4. 삭제  <2009. 2. 6.>

5. 삭제  <2009. 2. 6.>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 (지원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 (적용 범위)

학술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장 학술진흥
제5조 (종합계획)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과 그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딸린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포함한다.

1. 연구개발계획

2. 학술교류협력계획

3. 학술정보관리계획

4. 삭제  <2009. 2. 6.>

[전문개정 2007. 12. 21.]
제6조 (연구개발계획)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의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개정 2008. 2. 29.>

1. 학술연구 과제의 선정 및 연구비 배분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학술연구 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술연구 기관ㆍ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술연구 조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7조 (학술교류협력계획)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개정 2008. 2. 29.>

1. 교수와 연구요원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대학, 학술연구 기관ㆍ단체 간의 학술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술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학교, 학술연구 기관 및 기업이 연구 인력ㆍ시설ㆍ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학술단체와의 학술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 및 협력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8조 (학술정보관리계획)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정보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개정 2008. 2. 29.>

1. 학술정보관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학술정보의 유통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술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학술정보 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9조

삭제  <2009. 2. 6.>

제10조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종합계획과 지침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딸린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1조 (학술연구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실시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의 수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학술연구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연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연구평가 자료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하여 교원의 연구활동 평가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활용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2조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정부는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 성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2조의 2 (학술진흥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5. 그 밖에 연구인력과 연구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국내외 학술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연대상 기관ㆍ단체와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비 집행, 연구보고서 제출, 연구 성과 활용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 (학술연구 결과의 관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연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비 등 학술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연구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5. 19.>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장 삭제
제14조

삭제  <2009. 3. 25.>

제15조

삭제  <2009. 3. 25.>

제16조

삭제  <2009. 3. 25.>

제17조

삭제  <2009. 3. 25.>

제18조

삭제  <2009. 3. 25.>

제19조

삭제  <2009. 3. 25.>

제20조

삭제  <2009. 3. 25.>

제21조

삭제  <2009. 3. 25.>

제22조

삭제  <2009. 3. 25.>

제23조

삭제  <2009. 3. 25.>

제24조

삭제  <2009. 3. 25.>

제25조

삭제  <2009. 3. 25.>

제26조

삭제  <2009. 3. 25.>

제27조

삭제  <2009. 3. 25.>

제28조

삭제  <2009. 3. 25.>

제29조

삭제  <2009. 3. 25.>

제30조

삭제  <2009. 3. 25.>

제31조

삭제  <2009. 3. 25.>

제32조

삭제  <2009. 3. 25.>

제32조의 2

삭제  <2009. 3. 25.>

제33조

삭제  <2009. 3. 25.>

제34조

삭제  <2009. 3. 25.>

제35조

삭제  <2009. 3. 25.>

제4장 삭제
제36조

삭제  <2009. 2. 6.>

제37조

삭제  <2009. 2. 6.>

제38조

삭제  <2009. 2. 6.>

제39조

삭제  <2009. 2. 6.>

제40조

삭제  <2009. 2. 6.>

제41조

삭제  <2009. 2. 6.>

제42조

삭제  <2009. 2. 6.>

제43조

삭제  <2009. 2. 6.>

제44조

삭제  <2009. 2. 6.>

제45조

삭제  <2009. 2. 6.>

제46조

삭제  <2009. 2. 6.>

제47조

삭제  <2009. 2. 6.>

제48조

삭제  <2009. 2. 6.>

제49조

삭제  <2009. 2. 6.>

제50조

삭제  <2009. 2. 6.>

제51조

삭제  <2009. 2. 6.>

제52조

삭제  <2009. 2. 6.>

제53조

삭제  <2009. 2. 6.>

제54조

삭제  <2009. 2. 6.>

제55조

삭제  <2009. 2. 6.>

제5장 보칙
제56조 (시상)

정부는 학술연구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술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상(賞)을 줄 수 있다.  <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7. 12. 21.]
부칙 <법률 제5687호,  1999.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장학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 및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재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기금은 이 법에 의한 한국장학기금으로 본다.

제5조 (학자금의 상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하여 지급·대부·상환기한의 연장 또는 상환면제를 받은 학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대부·상환기한의 연장 또는 상환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한국장학회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한국장학회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의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101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9호중 “장학기금”을 각각 “학자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학자금계정) 재단에 학자금지원을 위하여 학자금계정을 두되, 학자금계정은 별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중 “기금”을 “학자금지원”으로 한다.

⑤ 내지 ㉒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㉞생략

㉟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1조제1항 제2항 및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㊱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33호, 2003. 7. 25.>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602호, 2005. 7. 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별표 2에 제1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금이 설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법」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 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제4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710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의2,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ㆍ제7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10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15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학술활동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4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36조부터 제5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6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②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18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및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