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현행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 2017.11.14.] [대통령령 제28423호 2017.11.14. 타법개정]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4
제1조 (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0. 6., 2001. 3. 27., 2006. 7. 21., 2016. 11. 29.>

[전문개정 1989. 3. 27.]
제2조 (군사교육과정)

①군사교육과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둘 수 있고,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둘 수 있다.  <개정 2007. 4. 12., 2010. 6. 29., 2016. 11. 29.>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학교에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1. 29.>

1.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적정한 수의 학군무관후보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확보할 것

3. 재학생의 자질 및 학력 등이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

4. 그 밖에 학교의 입지 및 지역여건 등 국방부장관이 국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1. 29.>

[전문개정 2006. 7. 21.]
제3조 (교육대상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 2. 20., 2001. 1. 29., 2001. 3. 27., 2006. 7. 21., 2015. 7. 20., 2016. 11. 29.>

1.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은 당해 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학년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항해ㆍ기관ㆍ어업 또는 어로에 관련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학년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가. 4년제 과정: 제2학년

나. 5년제 과정: 제3학년

2.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은 당해 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학년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가. 2년제 과정: 제1학년

나. 3년제 과정: 제2학년

다. 4년제 과정: 제3학년

[전문개정 1989. 3. 27.]
제4조 (군사교육의 주관)

①군사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89. 3. 27., 1991. 2. 20.,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개정 1991. 2. 20., 2006. 7. 21., 2016. 11. 29.>

③제2항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교관의 자격과 선발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6. 7. 21., 2008. 2. 29., 2013. 3. 23.>

제5조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각각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89. 3. 27., 2001. 3. 27.>

[전문개정 1985. 3. 12.][제목개정 2016. 11. 29.]
제6조 (병적에서의 제적)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85. 3. 12., 2006. 7. 21., 2015. 7. 20., 2016. 11. 29.>

1. 퇴학 또는 제적된 때.

2.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된 때.

3.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4.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된 때.

② 삭제  <1989. 3. 27.>

[전문개정 1975. 7. 11.]
제7조 (입영교육)

국방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 7. 11.]
제8조 (교육이수자의 병적편입)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91. 2. 20., 2001. 3. 27., 2007. 4. 12., 2010. 6. 29., 2015. 7. 20., 2016. 11. 2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은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졸업자는 현역의 장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졸업자는 현역의 부사관

[전문개정 1985. 3. 12.]
제9조

삭제  <1989. 3. 27.>

제10조 (군복 및 단복착용)

①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시간중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②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기간중 학군 군간부후보생단복(이하 “단복”이라 한다)을 착용하게 할 수 있으며 단복의 제식ㆍ착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1985. 3. 12.]
제11조

삭제  <2015. 7. 20.>

제11조의 2 (보상)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본다.  <개정 1994. 10. 6., 1997. 9. 30., 2006. 7. 21., 2015. 7. 20.>

[본조신설 1985. 3. 12.]
제11조의 3 (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①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이 「병역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치료신청서를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6., 2006. 7. 21., 2015. 7. 20.>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치료신청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시설미비, 전문의료진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본조신설 1985. 3. 12.][제목개정 2015. 7. 20.]
제12조

삭제  <1989. 3. 27.>

제13조 (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①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군사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의 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국방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1. 7. 16., 2017. 11. 14.>

[본조신설 1973. 7. 25.][제목개정 2017. 11. 14.]
제13조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학교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7.]
제14조 (시행규칙)

학군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국방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ㆍ지원ㆍ선발 및 교과내용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5. 3. 12., 1991. 2. 20., 2001. 1. 29., 2006. 7. 21.,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16. 11. 29.>

부칙 <대통령령 제5682호, 1971. 6.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 대상자로서 당해 학년이후의 소정의 군사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영 시행당시의 학년이전의 학년도까지의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학ㆍ사범대학의 재학자로서 1971학년도 제1학기 소정의 교육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교련을 이수한 자중 대학ㆍ사범대학의 제4학년(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경우에는 제2학년을 말한다)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3학년(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경우에는 제1학년을 말한다)이하의 학년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이수한 교련을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예비역무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지원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대학ㆍ사범대학의 제3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비역무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을 지원할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6778호, 1973. 7. 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은 197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689호, 1975. 7. 11.>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군사교육과정 미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일반군사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까지의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1976년 2월말일까지 1차의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이 영 시행당시까지의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③(일반군사교육대상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일반군사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로된 자 및 이 영 시행당시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이후에 이 영에 의한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그 이수한 당시까지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 영에 의하여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예비역하사관후보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정의 예비역하사관후보생과정의 군사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비역무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834호, 1980. 4.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182호, 1981. 1. 29.>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영기간 단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재영기간의 단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영기간 단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학년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 영 시행이후 이 영에 의한 제2학년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그 재영기간의 단축은 105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660호, 1985. 3. 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55호, 1986. 2.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사범대학”을 “사범대학ㆍ개방대학”으로 한다.

제12조중 “교육법시행령”을 “교육법시행령ㆍ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1951호, 1986. 7.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438호, 1988. 4. 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88학년도 제1학년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62호, 1989. 3.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군사교육이수자에 대한 군복무기간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군복무기간의 단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학년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제2학년의 일반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군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에는 45일을, 방위병으로 입영한 경우에는 10일을 단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11호, 1991. 2. 20.>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이수중인 자 등에 대한 군사교육 및 병적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에 대한 군사교육 및 병적편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428호, 1991. 7.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중 “군위탁생”을 “군장학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군위탁생규정에”를 “군장학생규정에”로, “군위탁생”을 “군장학생”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302호, 1994.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8조의2 내지 제38조의4의 규정을”을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을”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397호, 1994. 10.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병역법 제49조제2항”을 “병역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제1항중 “병역법 제65조제3항”을 각각 “병역법 제75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㉕생략

㉖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㉗ 내지 ㉚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5>생략

<56>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57> 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⑳생략

㉑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2조중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을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학군하사관후보생과정”을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5조중 “학군하사관후보생”을 각각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8조 본문 및 동조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㉒ 내지 ㉕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14호, 2006. 7.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중인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학군무관후보생과정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03호, 2007. 4.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호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⑧ 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㉙ 및 ㉚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60>부터 <10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34호,  2010.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문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전문계고등학교졸업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졸업자"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㉚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07호, 2015. 7.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편입)“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학군무관후보생단복”을 “학군 군간부후보생단복”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㉔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23호,  2017. 1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군장학생 임명)“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장학생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