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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09.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09.12. 타법개정]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 044-203-6990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의2.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2조의 2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2조의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2.>

1. 실내외 훈련장(학교운동부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1. 4. 20.][제목개정 2023. 9. 12.]
제3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4. 20.>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2의2.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 훈련장의 안전관리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

제3조의 2 (도핑 방지 교육)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이하 “도핑방지교육”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한다.

② 도핑방지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핑방지교육은 도핑의 개념, 금지 약물 관련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도핑방지교육은 견학ㆍ체험 활동 또는 정보ㆍ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17.]
제3조의 3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유형

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4.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사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4조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제5조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제6조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③ 부위원장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 (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3.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본조신설 2021. 4. 20.]
부칙 <대통령령 제24347호, 2013. 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스포츠강사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3조 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ㆍ제6항 및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9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668호, 2014. 10.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스포츠강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스포츠강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54호, 2017. 10. 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22호, 2021. 4. 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