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시행 2020.12.22.] [법률 제17666호 2020.12.22. 폐지]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529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7666호, 2020. 12. 22.>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