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학교용지법 시행령)

[시행 2023.01.31.] [대통령령 제33240호 2023.01.31. 일부개정]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41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14., 2009. 11. 23.>

제1조의 2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개정 2023. 1. 31.>

1.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3. 온돌ㆍ온수온돌, 전열기 등 바닥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21. 6. 22.]
제2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의견서 또는 협의결과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3., 2021. 6. 22.>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서

2.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감과의 협의결과

② 제1항 각 호의 의견서 및 협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1. 23.>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가.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합성 

나.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기간 및 매입시기의 적절성 

다. 학교용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의 타당성 

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용지 공급가액 산정의 적절성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가. 학교의 수ㆍ규모의 적절성 

나.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의 적절성 

다. 개교시기의 적절성 

라. 설립비용의 적절성 

③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4., 2009. 11. 23., 2012. 4. 10.>

④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는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의 것으로 하되, 교육감은 1천미터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지역의 규모, 개발인접지역의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20.>

⑤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할 때에는 학교용지 면적의 산출근거, 학교용지 매입 예상가격의 산출근거 및 학교용지 매입시기, 학교 설립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23., 2017. 9. 19.>

[제목개정 2009. 11. 23.]
제2조의 2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①법 제3조제5항에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라 함은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인 학교(이하 “소규모 학교”라 한다)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말한다.

②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면적(이하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이라 한다)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12. 14.]
제3조

삭제  <2009. 11. 23.>

제4조

삭제  <2000. 12. 20.>

제4조의 2 (연구자료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감이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참고자료를 보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1. 23.]
제4조의 3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토지 조성ㆍ개발의 경우: 토지 면적 및 조성 완료 예정일

2.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공동주택 종류, 세대 수 및 준공 예정일

3. 그 밖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6. 22.][종전 제4조의3은 제5조로 이동 <2021. 6. 22.>]
제5조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①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학교시설 및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지원기관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이 동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급별ㆍ규모별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준에 관한 연구

2. 무상공급하는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적절한 품질확보 방법 및 설치비용에 관한 연구

3. 학교 내 소공원 및 조경녹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모델 개발

4. 학교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5. 무상공급하는 학교시설의 규모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무상공급과 관련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1. 23.][제4조의3에서 이동 <2021. 6. 22.>]
제5조의 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② 삭제  <2017. 9. 19.>

③ 삭제  <2017. 9. 19.>

④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3.>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 11. 23., 2017. 9. 19.>

[본조신설 2000. 12. 20.]
제5조의 3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4제5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등 운용 상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6조 (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액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에서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는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3., 2010. 9. 20.>

②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해당 개발사업에서 징수되는 시ㆍ도귀속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3.>

③ 삭제  <2000. 12. 20.>

제7조 (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

①교육감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3.>

1. 각급학교가 공공의 운동장 또는 종합체육시설에 인접하여 그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소규모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8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 학교용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와 인접하여 공원녹지를 체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 중 체육장 기준면적을 완화하거나 체육장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23.>

[전문개정 2005. 12. 14.]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나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9. 19.]
부칙 <대통령령 제15165호, 1996. 11.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계획 및 분양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또는 분양자료 제출기한이 지났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이내에 분양계획 및 분양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15호, 2000. 12.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양자료제출기한이 지났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분양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04호, 2002. 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79호, 2005.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37호, 2009.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㉟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계획관계법령”을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으로 한다.

<82>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4조의3제1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95호, 2017.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관한 보고 및 통보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88호,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2분기의 현황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40호, 2023.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 영 시행 전에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