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정
이 영은 국ㆍ공ㆍ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학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70. 6. 29., 1971. 2. 19., 1973. 7. 3., 1974. 7. 31., 1974. 11. 1., 1976. 2. 28.>
1. 국립의 대학ㆍ전문학교ㆍ실업고등전문학교ㆍ고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별표 1과 같다.
2. 공립의 대학ㆍ전문학교ㆍ실업고등전문학교ㆍ고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ㆍ고등기술학교ㆍ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의 교육위원회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3. 사립의 대학과 사범대학ㆍ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학교의 장이 정하고 사립의 고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국민학교ㆍ유치원ㆍ고등기술학교ㆍ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의 교육위원회가 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4.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 중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국립의 중학교와 동액으로 정하여야 하고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교육법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입생 선발고사를 거쳐 입학한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국립의 고등학교와 동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삭제 <1971. 2. 19.>
①학교의 장은 설립자의 승인을 얻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다음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 한하여 입학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의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3. 국ㆍ공립의 실업계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4. 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농업고등학교의 학생, 문교부장관이 시범학교로 지정한 공업계고등학교 및 수산계고등학교의 학생과 정밀기계기능사의 양성을 위하여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공업계고등학교에서 정밀기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5. 산업체의 기능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업계의 전문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야간부의 특별과정에서 수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6. 천재 또는 지변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ㆍ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과 군인자녀교육보호법에 의한 자와 기타 법령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대학ㆍ사범대학 또는 전문학교는 원호대상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되, 사립의 대학ㆍ사범대학 또는 전문학교의 경우에는 그 반액을 국고(원호특별회계)가 부담한다. 다만, 평균성적이 69점이하이거나 품행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7. 1. 21.>
④사립의 대학과 사범대학은 학과별정원(정원 미달인 경우에는 현원)의 7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가 면제되는 자(군인자녀교육보호법에 의하여 수업료가 면제되는 자를 제외한다)의 총수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학생정원(정원 미달인 경우에는 현원)의 20페센트를,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⑥휴학자에 대하여는 차기 또는 차월이후의 휴학기간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⑦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⑧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①대학ㆍ사범대학 및 전문학교의 수업료는 2기로 나누어 분할 징수하되, 국립의 대학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대학 및 사범대학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수업료납부연기신청을 한 때에는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에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3. 7. 3., 1974. 7. 31.>
②실업고등전문학교ㆍ고등학교ㆍ중학교의 수업료는 4기로 나누어 분할 징수하되, 국립의 실업고등전문학교ㆍ고등학교ㆍ중학교는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의 연서로 월별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고등기술학교ㆍ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사립의 국민학교와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징수한다. <개정 1970. 6. 29.>
④특수학교와 각종학교의 수업료는 각각 그 정도에 따라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6. 2. 28.>
⑤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⑥수업료를 납입하고 휴학한 자가 익년도이후에 휴학당시와 동일한 기 또는 월에 복학한 경우에 수업료의 금액이 휴학 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증액된 경우에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신설 1975. 1. 6.>
⑦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75. 1. 6.>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가 다른 동급의 학교(대학ㆍ사범대학ㆍ실업고등전문학교ㆍ전문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제외한다)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10일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제1학년 입학당시의 수업료 징수기일과 실업고등전문학교ㆍ고등학교 및 중학교의 졸업예정자에 대한 최종 기의 수업료 징수기일은 예외로 한다.
이미 납부한 수업료와 입학금은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 2. 28.>
①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후 체납이 2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의 정지를, 3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퇴학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내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과태료 또는 독촉수수료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제7조 또는 학칙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당한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 2. 28.>
①이 영에 의하여 학교설립자가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감면을 승인한 때 (사립의 대학과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이 면제자를 정한 때)에는 그 감면상황을 매 학기초로부터 1월 이내에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4. 7. 31.>
②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그 관내의 중학교 이상의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상황을 매 학기초로부터 40일 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사립의 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의 장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 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3. 7. 3., 1974. 7. 31., 1975. 1. 6.>
②제1항의 공고는 적어도 신입생입학원서 접수 마감기일 20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76. 2. 28.>
이 영은 196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6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7학년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