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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02.14.] [대통령령 제33246호 2023.02.14.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보건분야), 044-203-6547
교육부(환경위생-공기 질), 044-203-654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14.]
제2조 (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13., 2013. 3. 23., 2023. 2. 14.>

1. 위치: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2.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부장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된다) 또는 교육감(「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만 해당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6. 18.>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

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③ 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8. 13., 2013. 3. 23., 2019. 6. 18.>

[제목개정 2019. 6. 18.]
제2장 대기오염 대응
제3조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대기오염 대응 업무 수행체계 및 관련 기관별 역할에 관한 사항

2.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에 관한 사항

3. 대응 단계별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대응 단계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기오염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이하 이 조에서 “세부 행동요령”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 대응 업무를 관리하는 교직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등교ㆍ하교 시간 조정, 수업시간 단축, 질환자 관리 등 대응 단계별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비상연락망 유지,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연락체계 구축 등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에 관한 사항

4.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 실외수업의 실내수업 대체 등 대응 단계별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공기 정화 설비의 가동, 환기요령, 청소 등 대응 단계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세부 행동요령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4조

삭제  <2017. 2. 3.>

제5조

삭제  <2017. 2. 3.>

제6조

삭제  <2017. 2. 3.>

제7조

삭제  <2017. 2. 3.>

제7조의 2

삭제  <2017. 2. 3.>

제7조의 3

삭제  <2017. 2. 3.>

제7조의 4

삭제  <2017. 2. 3.>

제8조

삭제  <2017. 2. 3.>

제3장 삭제
제9조

삭제  <2017. 2. 3.>

제10조

삭제  <2017. 2. 3.>

제11조

삭제  <2017. 2. 3.>

제12조

삭제  <2017. 2. 3.>

제4장 삭제
제13조

삭제  <2017. 2. 3.>

제14조

삭제  <2017. 2. 3.>

제15조

삭제  <2017. 2. 3.>

제16조

삭제  <2017. 2. 3.>

제17조

삭제  <2017. 2. 3.>

제18조

삭제  <2017. 2. 3.>

제19조

삭제  <2017. 2. 3.>

제5장 삭제
제20조

삭제  <2017. 2. 3.>

제21조

삭제  <2017. 2. 3.>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제22조 (등교 등의 중지)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2016. 8. 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의 2 (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가상연습 등 실제 상황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 및 시설의 구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국내에 유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해당 감염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 9. 11., 2023. 2. 14.>

1. 감염병명

2. 감염병의 발생 현황 또는 유입 경로

3. 감염병환자등(학생 및 교직원에 한정한다)의 발병일ㆍ진단일ㆍ이동경로ㆍ이동수단 및 접촉자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16. 8. 29.]
제22조의 3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ㆍ배포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행동 요령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단계별 조치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조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감염병대응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3., 2023. 2. 14.>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각 지역 또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감염병대응매뉴얼에 추가ㆍ보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29.]
제23조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삭제  <2021. 12. 9.>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개정 2021. 12. 9.>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1. 12. 9.>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9.>

1.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2.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ㆍ검사 

마.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제목개정 2021. 12. 9.]
제23조의 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2. 14.]
제23조의 3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이하 “학생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14.]
제24조 (보건위원회의 기능)

① 삭제  <2012. 8. 13.>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보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8. 13.>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ㆍ도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2. 학교보건과 관련되는 시ㆍ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의 제정ㆍ개정안

3.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학교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 2. 3.>

[제목개정 2012. 8. 13.]
제25조 (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8. 13.>

② 삭제  <2012. 8. 13.>

③ 보건위원회 위원은 해당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학교보건에 관하여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 8. 13.>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8. 13.>

[제목개정 2012. 8. 13.]
제2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회의)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 8. 13.>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분과위원회)

① 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건위원회 위원의 분과위원회 배속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 8. 13.>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9조 (간사와 서기)

① 보건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보건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 8. 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0조 (협조 요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 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31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①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7. 2. 3.]
제31조의 2 (수당과 여비)

보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2. 3.]
제31조의 3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3.]
제7장 보칙
제32조

삭제  <2017. 2. 3.>

제32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9.>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9.>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9., 2017. 2. 3.>

④ 교육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 8. 29., 2020. 9. 11.>

1.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의 공유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2022. 3. 8.>

1. 삭제  <2022. 3. 8.>

2.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의 직무: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7. 2. 3.]
부칙 <대통령령 제20949호, 2008.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시설은 이 영에 따른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시설로 본다.

1. 대통령령 제10481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

2. 대통령령 제13214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3. 대통령령 제13982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4. 대통령령 제15607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9> 까지 생략

<17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32호, 2010. 6. 29.>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전염”을 “감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감염병병원체보유자

㉗부터 ㉙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8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26호, 2012.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정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제9조제4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66호, 2013. 7.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서의 일부 생략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학교용지 선정자가 교육감에게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55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571호, 2015. 10.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서의 검토 절차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55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57호, 2016. 8. 29.>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831호, 2017. 2. 3.>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59호, 2019. 6. 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3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193호, 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교사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46호, 2023. 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