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2조의하천의명칭및구간지정의건 [시행 1965.12.06.] [대통령령 제2315호 1965.12.06. 일부개정]하천법제2조의하천의명칭및구간을 별지와 같이 지정한다.부칙 <각령 제1255호, 1963. 4. 1.>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대통령령 제2315호, 1965. 12. 6.>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별지 ] 하천법제2조의하천의명칭및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