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 12. 2., 2010. 3. 30.>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원은 대법관과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88. 3. 23., 2010. 3. 30.>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1982. 12. 2.>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를 둔다. <개정 2001. 2. 10.>
②간사장은 법원도서관 관장이, 간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이 된다. <개정 1982. 12. 2., 1995. 8. 21., 2001. 2. 10.>
③간사장은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82. 12. 2.>
①간사장은 위원회의 심사자료로서 대법원판결 및 결정의 사본을 각 주심위원에게 배부한다.
②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받은 대법원판결 및 결정, 그 밖에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법원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심사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장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0. 3. 30.>
③간사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심사안을 종합하여 의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개회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의안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① 위원장은 판례자료의 수집ㆍ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6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0. 3. 30.>
②조사위원은 판례자료 수집ㆍ조사 업무 외에 국내외 판례, 법령, 문헌 등 법률자료의 수집ㆍ조사, 기타 재판지원을 위하여 간사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6. 2. 21., 2010. 3. 30.>
③조사위원의 재임, 위촉,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 재위촉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0. 3. 30.>
④채용된 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2. 21., 2007. 12. 31.>
⑤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표와 같고,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⑥조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해촉 또는 해고할 수 있다. <신설 1992. 8. 26., 2007. 12. 31.>
1.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조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⑦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10. 3. 30., 2013. 12. 10.>
제4조의3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명ㆍ연임ㆍ해임, 위촉ㆍ재위촉ㆍ해촉, 채 용ㆍ채용기간 연장ㆍ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간사장인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3. 30.>
①위원회의 판례심사에 앞서 심사안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관을 둔다. <개정 2010. 3. 30.>
②조사연구관은 대법원재판연구관과 그 외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도서관의 5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82. 12. 2., 1995. 8. 21., 2010. 3. 30.>
위원, 조사연구관, 간사장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례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12. 2.>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되어 재직중인 조사위원은 그 위촉된 기간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등의 개정) ①판례심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조사심의관 및 판례편찬과장”을 “법원도서관 관장, 조사심의관 및 편찬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법원행정처” 다음에 “ 또는 법원도서관의”를 삽입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판례편찬과”를 “편찬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기말수당에 관한 부분은 2001. 1. 1.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7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을 “「법원공무원규칙」”으로 한다.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