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12.01.01.] [지식경제부령 제221호 2011.12.02. 타법폐지]
특허청(고객협력정책과), 042-481-5255
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21호, 2011. 1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