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특허신탁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 실용신안신탁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디자인보호법」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 디자인신탁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14. 6. 25., 2016. 9. 22.>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상표신탁원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 9. 22.>
⑤ 「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 9. 22.>
⑥ 「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이하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한다)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신설 2016. 9. 22.>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특허등록원부의 특허번호란에는 특허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특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2017. 11. 28.>
1. 「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2.「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특허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3.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5.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 특허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특허권자, 특허권의 이전, 특허권 처분의 제한 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전용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특허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등록사항을 기록한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 특허료란에는 해당 연수, 특허료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특허법」 제83조에 따른 특허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때에는 그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⑧ 특허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특허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실용신안등록번호란에는 실용신안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2017. 11. 28.>
1.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ㆍ실시
2. 「실용신안법」 제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3.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및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5.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 실용신안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자, 실용신안권의 이전, 실용신안권 처분의 제한 또는 실용신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전용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등록사항을 기록한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 실용신안등록료란에는 해당 연수, 실용신안등록료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때에는 그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⑧ 실용신안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실용신안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의 디자인등록번호란에는 디자인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디자인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5., 2016. 9. 22.>
1.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확정결정
2.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의 확정심결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3.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4.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 디자인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디자인권자, 디자인권의 이전, 디자인권 처분의 제한 또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전용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디자인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 등록료란에는 해당 연수, 등록료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디자인보호법」 제86조에 따라 등록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때에는 그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5.>
⑧ 디자인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디자인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6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국제등록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디자인권의 표시
2.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확정결정
3.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 국제등록사항기록란의 등록사항란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하여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4조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기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2조제4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의 상표등록번호란에는 상표등록번호를, 분할이전번호란에는 분할이전번호를, 분할번호란에는 분할번호를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상표(이하 “비시각적 상표”라 한다)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1. 상표권의 표시, 존속기간의 갱신(更新), 상품분류의 전환ㆍ소멸ㆍ회복 및 변경
2.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3. 「상표법」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4.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 상표등록료란에는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상표등록료 금액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상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상표권자,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 처분의 제한 또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전용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사용권과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통상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상표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⑧ 상표첨부란에는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로 한정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⑨ 상표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상표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5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국제등록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란에는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비시각적 상표인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표시
2.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3.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4.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 국제등록사항기록란의 등록사항란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하여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기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허신탁원부, 실용신안신탁원부, 디자인신탁원부 및 상표신탁원부(이하 “신탁원부”라 한다)의 신탁번호란에는 최초에 등록한 순위에 따라 신탁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신탁원부의 신탁권리란 중 표시란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변경 및 소멸과 권리 신탁의 종료를 기록하며, 표시번호에는 표시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신탁원부의 사항부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영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변경을 기록하고,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에 따른 부속정보는 등록신청서의 접수 정보 및 등록료 납부 정보로 한다.
영 제12조에 따라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그 폐쇄의 원인ㆍ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정요구의 취지가 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②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등록신청 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① 등록 관련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 6. 28., 2017. 11. 28.>
1.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ㆍ경정등록 신청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1의2. 등록명의인의 표시 자동변경 신청 및 철회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2. 등록명의인 표시의 통합관리 신청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3.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권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신청 또는 분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4.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5. 질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6. 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 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따른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6의2.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직권말소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7. 회복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9호서식
8. 질권 변경등록 신청 및 실시권 및 사용권 변경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9.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1호서식
10. 권리의 신탁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2호서식
11.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3호서식
② 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정요구를 받은 등록 신청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등록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권등의 등록결정 시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및 디자인권자가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통보한 지정납부자번호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8항에 따른 기간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등록료를 보전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상표 등록료 납부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공유자가 등록원부에 지분의 확인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 등록이 완료되거나 신청이 반려된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서류반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서류반환 요청이 없을 때에는 특허청장은 해당 서류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⑨ 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가등록신청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상표권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두 번째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지정상품(업무) 추가등록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⑫ 영 제20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인 등록명의인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등록명의인 표시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8., 2016. 9. 22.>
①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제1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0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시각적 상표 중 냄새 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밀폐용기로 된 3통 이상의 냄새 견본 또는 30매 이상의 향 패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영 제15조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9. 22.>
1. 「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2. 상표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만 해당한다)
② 영 제15조제7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 9. 22.>
1.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 따른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사용권내역서, 사용권 수정내역서 또는 사용권 취소내역서
2.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를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만 해당한다)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명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에 따라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등록신청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
삭제 <2018. 6. 29.>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부기등록 순위의 번호를 기록할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기록하고, 그 밑에 부기(附記)의 순위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 밑에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원부에 외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록할 때에는 국적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되거나 경정된 등록사항을 음영(陰影)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①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그 원인 및 등록을 말소하는 취지를 기록한 후 말소할 등록사항을 음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그 원인의 발생 연월일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말소 대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가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등록원부 중 해당 부분의 등록사항란에 그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말소된다는 취지를 기록한 후 그 등록사항을 음영으로 말소 하여야 한다.
①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한 후 그 특허권등의 회복등록을 할 때에는 소멸 전 특허권등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회복의 원인, 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소멸등록된 해당 번호란의 음영을 제거하고, 소멸등록 시 기록한 등록 취지를 음영으로 말소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회복등록을 할 때에는 그 등록사항란에 회복의 원인, 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해당 부분의 음영을 제거하고, 말소등록 시 기록한 등록 취지를 음영으로 말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할 경우에 그 등록원부가 폐쇄되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원부 중 그 등록사항란에 회복등록의 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각 등록사항란 또는 등록료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끝 부분에 등록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란의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등록사항란에, 그 밖의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등록사항란에 각각 가로줄을 긋고 여백과 구분되게 가로줄 중앙 아래에 “이하 여백”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원부에 신탁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신탁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손상을 대비하여 등록원부의 기록사항을 별도의 전자적 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장소와 보존방법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② 등록원부를 기록, 변경 및 폐쇄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원부의 입력ㆍ출력ㆍ편집 및 검색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1. 특허번호란: 특허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허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마.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특허청구범위의 항수(項數)
사. 분류기호 및 발명의 명칭
3. 특허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1. 실용신안등록번호란: 실용신안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마.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항수
사. 분류기호 및 고안의 명칭
3. 실용신안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5., 2016. 9. 22.>
1. 디자인등록번호란: 디자인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마.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디자인의 수
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일련번호 및 분류번호
3. 디자인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디자인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번호란: 국제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제등록의 연월일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마.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디자인권 설정등록 연월일
3. 디자인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①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2024. 7. 1.>
1. 상표등록번호란: 상표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류 구분,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마. 상표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사. 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비시각적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를 설정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취지
아. 사목의 상표에 관한 설명(그 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차. 「상표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표시(같은 조 같은 항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상표권 설정등록의 연월일
타. 비엔나 분류 코드
파. 등록공고의 연월일
하.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은 등록상표(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말한다. 이하 “선출원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등록번호
거. 「상표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등록된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3. 권리란 중 상표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4. 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등록료 금액 및 납부 연월일
5. 상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상표첨부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② 「상표법」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재출원에 의한 상표권이라는 취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1.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상표법」 제180조제3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
2.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일(「상표법」 제18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대한민국을 사후지정(「상표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사후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행하여지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2024. 7. 1.>
1. 국제등록번호란: 국제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제등록일
나. 사후지정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류 구분,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라.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마. 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바. 상표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사.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아. 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비시각적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를 설정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취지
자. 아목의 상표에 관한 설명(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차.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카. 「상표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표시(같은 조 같은 항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타. 상표권 설정등록 연월일
파. 비엔나 분류 코드
하. 등록공고의 연월일
거.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선출원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너. 「상표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등록된 상표의 상표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권리란 중 상표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4. 상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상표첨부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① 「상표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출원일이 소급(遡及)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상표권(이하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1. 제31조 각 호의 사항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취지
나.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과 중복되는 상표권(이하 “중복국내상표권”이라 한다)의 등록번호
② 제1항에 따라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중복국내상표권에 관한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중복국내상표권이라는 취지와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89조 및 제92조의2, 「실용신안법」 제22조의2에 따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연장등록의 근거 규정, 연장등록 출원의 연월일, 출원번호, 연장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연장기간, 연장대상의 청구범위, 허가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92조의2나 「실용신안법」 제22조의2에 따른 연장의 경우에는 연장대상의 청구범위, 허가 등의 내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갱신등록신청의 번호 및 연월일
나. 갱신된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2. 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갱신등록료의 금액 및 납부연월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연월일 및 출원번호
2. 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4. 추가된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삭제 <2014. 6. 25.>
①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하 “원상표권”이라 한다)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2024. 7. 1.>
1. 상표등록번호란: 원상표권의 상표등록번호
2. 분할이전 및 분할 번호란: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등록상표의 순위번호
3.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출원(갱신등록신청을 포함한다)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갱신등록신청은 제외한다)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류 구분,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마. 상표등록결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상품류 구분 및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
사. 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비시각적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를 설정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취지
아. 사목의 상표에 관한 설명(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차. 상표권 설정등록 연월일
카.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의 연월일
타. 비엔나 분류 코드
파.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선출원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 및 나중에 등록된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하. 「상표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동의와 관련된 모든 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
4. 권리란 중 상표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5. 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등록료의 금액 및 납부연월일
6. 상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7. 상표첨부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은 원상표권 설정등록사항에서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1. 지정상품에 대한 분할이전 또는 분할의 차수
2. 상품류 구분 및 분할이전 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원상표권에 관한 권리 제한사항(권리 제한에 대한 예고등록사항을 포함한다)이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상표권에 승계될 때에는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상표등록원부에도 그 사항을 옮겨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옮겨 기록함으로써 원상표권에 대한 권리 제한사유나 예고등록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2024. 7. 1.>
1. 국제등록번호란: 분할이전 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하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국제등록번호
2.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 및 분할국제등록번호란: 분할이전 또는 분할로 인하여 부여되는 국제등록번호
3.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일
나.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사후지정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류 구분,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라.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마. 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바. 상표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사. 상품류 구분 및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
아. 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비시각적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를 설정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취지
자. 아목의 상표에 관한 설명(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차.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카. 상표권 설정등록 연월일
타.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의 연월일
파. 비엔나 분류 코드
하.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선출원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나중에 등록된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거. 「상표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동의와 관련된 모든 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
4. 권리란 중 상표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5. 상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상표첨부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은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사항에서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24. 7. 1.>
1. 지정상품에 대한 분할이전의 차수
2. 상품류 구분 및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권리 제한사항(권리 제한에 대한 예고등록사항을 포함한다)이 분할이전등록되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분할이전등록되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에도 그 사항을 옮겨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옮겨 기록함으로써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권리 제한사유나 예고등록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상품분류전환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번호 및 연월일
2.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3. 변경 후의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① 「특허법」 제136조와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명세서의 정정에 따라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후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신탁원부에도 변경 후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등의 권리가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13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에 따른 정정의 무효등록을 할 때에는 그 정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① 「특허법」 제10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으로 인한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정의 연월일
2. 통상실시권의 범위
3.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이 「특허법」 제114조제1항 및 이를 준용하는「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실시의 등록 및 그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① 「특허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許諾審決)을 받고 이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권리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5.>
1. 심결의 연월일
2. 통상실시권의 범위
3.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등록번호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취지
② 삭제 <2016. 9. 22.>
① 「특허법」 제106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등록원부 중 특허권자 및 실용실안권자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수용 연월일
2. 수용의 범위
3. 보상금액 및 그 지급시기
4. 수용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② 제1항의 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법」 제106조제2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외의 권리는 말소하여야 한다.
①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취소신청에 대한 확정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확정결정, 심판에 대한 확정심결, 재심에 대한 확정심결 또는 소에 대한 확정판결 및 상고에 대한 판결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120조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특허법」 제178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심판은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개정 2014. 6. 25., 2016. 9. 22.>
1. 취소신청, 이의신청, 심판, 재심, 소 또는 상고의 번호
2. 확정결정, 확정심결, 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연월일
3. 확정결정, 확정심결, 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요지
② 제1항의 등록을 할 때에는 이에 반하는 확정심결 또는 확정판결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① 특허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25., 2016. 9. 22.>
1.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 같은 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같은 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같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나. 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신청인ㆍ청구인ㆍ소제기인 또는 상고인
2. 「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실시의 신청, 같은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 및 같은 법 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자란 중 사항란에, 같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신청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경우에는 특허권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각각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그 연월일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실용신안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25., 2016. 9. 22.>
1.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나. 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신청인ㆍ청구인ㆍ소제기인 또는 상고인
2.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 실시의 신청,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재정청구,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 또는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신청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실용신안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연월일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디자인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25.>
1.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같은 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 같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16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청구인
2. 「디자인보호법」 제12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연월일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상표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2.>
1.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에 대한 확정심결, 같은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에 대한 확정심결 또는 「상표법」 제162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소에 대한 확정판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가. 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나. 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청구인
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할 때 해당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등록과 같은 순위로 신탁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
직권으로 등록을 할 때 해당 특허권등의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등록을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삭제 <2016. 9. 22.>
촉탁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통상실시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처분 제한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실시권자란ㆍ통상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와 촉탁에 의하여 통상실시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등록을 하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삭제 <2017. 11. 28.>
촉탁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제67조에 따라 통지하고, 그 외에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 등록의 원인, 그 발생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거소, 등록 목적, 등록 연월일과 등록 완료의 취지를 특허권등의 권리자나 그 밖에 특허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등록의무자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촉탁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번호, 신청 구분, 신청인의 성명 또는 대리인의 성명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 신청이 등록료의 납부인 경우에는 제1항의 입력사항 외에 납부연차, 등록료를 납부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접수번호는 접수방법에 관계 없이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같은 접수번호로 하여야 한다.
② 접수번호는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붙인 둘 이상의 신청서에 따른 등록을 할 경우 그 등록사항이 같은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여야 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영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지정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이나 납부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9.>
1. 접수 연월일
2. 접수번호
3. 등록번호
4.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등록권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6. 반려의 대상이 되는 서류명
7. 반려 사유
8. 반려 연월일
9. 지정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지정납부자번호
①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
2. 등록 원인
3. 등록 목적
② 각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
2.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등록 원인
4. 등록 목적
5. 그 밖에 등록신청서에 적힌 사항 중 등록하여야 할 권리에 관한 사항
③ 영 제24조ㆍ제52조제1항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각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수익자, 위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대위(代位)의 원인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등록되어 있는 질권의 순위, 양도 또는 포기에 의한 질권 변경의 등록을 할 때에는 그 질권 설정등록의 순위번호 아래에 질권 변경등록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영 제2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각각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각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전부 질권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의 설정등록을 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추가로 설정등록할 때에는 각각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각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전부 질권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9.>
영 제2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다른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권리를 표시하고 해당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를 기록하며 소멸에 관한 사항을 음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
가등록은 등록원부의 해당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등록 아래에 가등록의 순위번호와 같은 순위번호로 등록하여야 한다. 본등록을 하기 전에 가등록의 말소신청을 받았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으면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및 그 취지를 기록한 등록 완료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10항ㆍ제24조ㆍ제52조제1항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의무자가 그 등록에 관한 특허권등 권리의 공유자 중 1명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영 제50조ㆍ제54조ㆍ제55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 등록의 원인,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등록의 목적과 등록 완료의 취지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에 관한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외에 「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부합하는 신청서식 및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30조제1항제2호사목 및 자목의 비시각적 상표 관련 부분, 제31조제2호아목 및 차목의 비시각적 상표 관련 부분, 제33조 중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관한 부분, 제37조제1항제3호사목 및 자목 중 비시각적 상표 관련 부분, 제38조제1항제3호아목 및 차목 중 비시각적 상표 관련 부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특허권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특허권등은 이 규칙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2항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13호다목(3)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⑥ 생략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특허 등을 출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의 분할이전 등록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 등을 출원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의 디자인등록원부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등록디자인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2조제6항, 제5조의2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은 제30조제1항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등록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제31조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