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94.07.08.] [법률 제4722호 1994.01.07. 폐지]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722호, 1994. 1.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개발촉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는 이 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발사업실시계획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