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다목적댐법
[시행 2000.03.08.] [법률 제6021호 1999.09.07. 타법폐지]
특정다목적댐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6021호, 1999. 9.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