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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4.01.17.] [대통령령 제25100호 2014.01.16.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1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면적은 「주택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주거전용면적으로 한다.

제3조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습재해구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홍수, 해일, 만조(滿潮) 시 해수면의 상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로 인하여 과거 5년간 1회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나. 하천 연변(沿邊)으로서 배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된 배수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여 과거 5년간 1회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다.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서 구조ㆍ상태가 불량한 옹벽이나 나무ㆍ풀이 적은 경사지 등으로 인하여 예전에 붕괴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

2. 환경정비구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환경오염의 방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정비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구역명

2. 해당 구역의 위치

3. 해당 구역의 지번 및 면적

제4조 (신고기간)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를 말한다.

제5조 (국가시책사업)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의한 재해복구사업

제6조 (신고 등)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건축물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 및 단면도를 말한다)

2. 건축사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서

3. 대상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정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하고,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정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당시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을 신고한 자에게 법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사용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소방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다.

1.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2. 다른 시설물 등에 설치된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3. 공원, 하천, 광장, 어린이놀이터,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

제8조 (조건부 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호 단서에 따라 조건부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대상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부과된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준다는 사실과 그 조건의 이행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100호, 2014.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15년 1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호서식] 특정건축물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특정건축물 현장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