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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2013.06.19.] [법률 제11556호 2012.12.18. 타법개정]
법무부(전자감독과), 02-2110-383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2012. 12. 1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09. 5. 8., 2009. 6. 9., 2010. 4. 15., 2012. 12. 18., 2013. 4. 5.>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부녀를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나.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3의2. “살인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중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ㆍ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ㆍ제251조(영아살해)ㆍ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ㆍ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ㆍ제254조(미수범)ㆍ제255조(예비, 음모),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전단,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전단ㆍ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전단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제2항제2호의 죄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0. 4. 15.>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1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⑤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제6조 (조사)

①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할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④ 검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⑤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제7조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①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개정 2009. 5. 8.>

②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제8조 (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부착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청구대상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의 성명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특정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제9조 (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②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 4. 15.>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신설 2010. 4. 15.>

④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09. 5. 8., 2010. 4. 15.>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⑤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⑥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⑦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⑧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⑨제8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ㆍ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15.>

제9조의 2 (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0. 4. 15.>

[본조신설 2008. 6. 13.]
제10조 (부착명령 판결 등의 통지)

①법원은 제9조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소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부착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제11조 (국선변호인 등)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4. 15.>

제12조 (집행지휘)

①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13조 (부착명령의 집행)

①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 다만,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개정 2008. 6. 13., 2009. 5. 8., 2012. 12. 18.>

②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신설 2010. 4. 15.>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1.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3.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⑤제4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1.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2.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3. 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⑥그 밖에 부착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5.>

제14조 (피부착자의 의무)

①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15.>

③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4. 15.>

제14조의 2 (부착기간의 연장 등)

①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ㆍ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4. 15.]
제15조 (보호관찰관의 임무)

①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한다.

②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자의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수치심으로 인한 과도한 고통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보호관찰관은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교도소장등에게 요청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교육, 제64조의 교화프로그램 및 제107조의 징벌에 관한 자료 등 피부착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 피부착자를 면접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장등은 보호관찰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제16조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 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

1.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보호관찰관이 지도ㆍ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부착명령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2. 12. 18.>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였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고,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⑥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12. 12. 18.>

1.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

3.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⑦그 밖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열람ㆍ조회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제16조의 2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상정보를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은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중 인지한 사실이 피부착자 지도ㆍ감독에 활용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피부착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제공 및 통보의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17조 (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가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가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심사위원회는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심사위원회는 가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부착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ㆍ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부착자로 하여금 주거이전 상황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는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과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이 가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제19조 (가해제의 취소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자가 특정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가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가해제된 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②제1항에 따라 가해제가 취소된 자는 잔여 부착명령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해제기간은 부착명령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9조에 따라 선고된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3. 삭제  <2008. 6. 13.>

4.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자가 그 가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제21조 (부착명령의 시효)

①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특정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09. 5. 8.>

②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제2장의 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21조의 2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원은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부착명령보다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1조의 3 (보호관찰명령의 판결)

법원은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1조의 4 (준수사항)

법원은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4호의 준수사항은 3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1조의 5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보호관찰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1조의 6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① 보호관찰대상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1조의 7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①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4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21조의6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1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및 부착기간의 연장

2. 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1조의 8 (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22조 (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①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8., 2012. 12. 18.>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석방자의 인적사항 등 전자장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도소장등은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치료감호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법」 또는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09. 5. 8., 2010. 4. 15.>

②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착결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치료감호시설의 장ㆍ보호감호시설의 장 또는 교도소의 장은 가종료자등이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기 5일 전까지 가종료자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제24조 (전자장치의 부착)

①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전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석방 직전에 부착한다.  <개정 2010. 4. 15.>

1. 가석방되는 날

2.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는 날. 다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가종료자의 경우 집행할 잔여 형기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날 부착한다.

③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가석방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무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제25조 (부착집행의 종료)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10. 4. 15.>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2. 가종료자등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3.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 삭제  <2010. 4. 15.>

제26조 (수신자료의 활용)

보호관찰관은 수신자료를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ㆍ감독 및 원호에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ㆍ제4항제1호ㆍ제5항제1호ㆍ제6항, 제14조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4. 15.>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28조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①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기간 중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지정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부착명령의 집행)

①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

②부착명령의 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원이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제30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28조의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3.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 삭제  <2010. 4. 15.>

제31조 (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2항ㆍ제4항제1호ㆍ제5항제1호ㆍ제6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4. 15.>

제5장 보칙
제32조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①전자장치 부착기간은 이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그의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기간은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이 부과된 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의 2 (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

2.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3.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의 부과

4. 그 밖에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원호

[본조신설 2010. 4. 15.]
제33조 (전자장치 부착 가해제의 의제)

보호관찰이 가해제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가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4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각각 행한다.

제3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36조 (벌칙)

①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금품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7조 (벌칙)

① 타인으로 하여금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형법」 제152조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②제2장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 제154조ㆍ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개정 2012. 12. 18.>

제38조 (벌칙)

피부착자가 제14조(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 (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12. 18.>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또는 제5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 2012. 12. 18.>

[본조신설 2008. 6. 13.]
부칙 <법률 제8394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 6. 13.>

제2조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가석방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634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제10조”를 “제7조”로 한다.

부칙 <법률 제9112호, 2008. 6.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0. 4. 15.]

제2조(제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 특례) ①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아 이 법(법률 제10257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이하 “징역형등”이라 한다)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예정자”라 한다), 징역형등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임박자”라 한다) 및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 가종료ㆍ가출소ㆍ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출소자”라 한다)으로서 종전 법(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 법 제5조제2항, 제7조 및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한 법원 또는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출소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소예정자에 대한 부착명령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ㆍ보호감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출소예정자에 대한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의 검사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또는 출소예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1항의 출소예정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출소예정자에 대한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4개월 전까지 제6조제3항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출소예정자 중 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5. 법원은 제4호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소예정자의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결정으로 부착명령을 하여야 한다.

6. 제5호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③ 제1항의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한 부착명령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용시설의 장은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의 검사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또는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한 제6조제3항의 조사보고서를 요청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 중 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가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5. 검사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호의 조사 또는 제4호의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소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6. 출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5호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다.

7. 검사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6호에 따라 출소자를 구인한 경우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하고, 조사를 마친 때에는 출소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8. 법원은 제4호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으로 부착명령을 하여야 한다.

9.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8호의 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출소자를 소환할 수 있다.

10. 출소자가 제9호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다.

11. 제8호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시효는 부착명령 확정일부터 5년으로 하며,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가 체포됨으로써 시효가 중단된다.

[본조신설 2010. 4. 15.]

부칙 <법률 제9654호, 2009. 5.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가석방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특정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특정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9765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9654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청소년에”를 “아동ㆍ청소년에”로 한다.

⑤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57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살인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살인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부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특정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호관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관찰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피부착자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을 의무는 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부착기간 연장, 준수사항 추가ㆍ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가석방, 가출소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살인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8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살인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