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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 2024.08.14.] [법률 제20283호 2024.02.13.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생계지원금), 044-202-5421, 5412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044-202-5659, 5655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81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 (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1. 8. 4., 2015. 12. 22., 2023. 3. 4.>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08. 3. 28.]
제4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4., 2015. 12. 22.>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祖父母)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수임무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2.>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 8. 4.>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11. 8. 4.>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2., 2016. 5. 29., 2019. 12. 31.>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제목개정 2015. 12. 22.]
제5조 (예우 원칙)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제목개정 2011. 8. 4.]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2023. 3. 4.>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7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4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15. 12. 22.]
제8조 (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21. 8. 17.>

②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80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면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③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통보한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3. 4.>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15. 12. 22.]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이 법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2까지,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21. 6. 8.>

[전문개정 2008. 3. 28.]
제2장 교육지원
제10조 (교육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11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2.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전문개정 2015. 12. 22.]
제11조의 2 (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본조신설 2015. 12. 22.]
제11조의 3 (교육지원 신청)

①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1조의 4 (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1조의 5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2조

삭제  <2015. 12. 22.>

제13조 (취학시킬 의무)

①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
제14조 (입학 절차)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15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개정 2009. 1. 30., 2011. 8. 4., 2015. 12. 22.>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개정 2015. 12. 22.>

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4., 2015. 12.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5조의 2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며, 그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수업료등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수업료등

[본조신설 2015. 12. 22.]
제16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17조

삭제  <2015. 12. 22.>

제3장 취업지원
제18조 (취업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11. 8. 4., 2015. 12. 22.,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2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5. 29.]
제20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2016. 5. 29.>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전문개정 2008. 3. 28.]
제20조의 2 (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16. 5. 29.]
제21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①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0.>

②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복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4.>

④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절차, 추천기준 및 특별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5. 29.]
제21조의 2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ㆍ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16. 5. 29.]
제21조의 3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③ 제20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21조의 4 (경력기간의 합산)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22조 (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1. 8. 4., 2015. 12. 22., 2016. 5. 29., 2023. 3. 4.>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2. 삭제  <2016. 5. 29.>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30., 2023. 3. 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 1. 30., 2023. 3. 4.>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④ 제1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28.]
제23조 (취업통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업체등에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제24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5. 29.>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21. 1. 5.>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28.]
제24조의 2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①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21조의3,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1조제1항, 제21조의3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신설 2017. 10. 31.>

[본조신설 2016. 5. 29.][법률 제15034호(2017. 10. 31.) 제2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5조 (취업지원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23. 3. 4.>

1. 제23조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ㆍ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26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8. 3. 28.]
제27조 (차별대우 금지)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補職)ㆍ승진ㆍ승급(昇級)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3. 3. 4.>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29조 (직업훈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15. 12. 22., 2021. 8. 17., 2023. 3. 4.>

③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29조의 2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3. 3. 4.>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0조 (업체등의 신고)

① 업체등은 사업의 종류, 고용 직종, 고용 인원, 고용인의 자격기준,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업체등 및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③ 제2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제목개정 2015. 12. 22.]
제31조

삭제  <2016. 5. 29.>

제4장 의료지원
제32조 (의료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11. 8. 4.,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33조 (진료)

① 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2., 2021. 4. 20.>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④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신설 2015. 12. 22., 2021. 4. 20., 2023. 3. 4.>

1.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2.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33조의 2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34조 (보철구 지급)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8. 3. 28.]
제35조

삭제  <2015. 12. 22.>

제36조 (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 8. 4.,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제36조의 2 (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37조 (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제5장 대부
제38조 (대부)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8. 3. 28.]
제39조 (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4., 2015. 12. 22.>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선순위자를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0조 (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8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1조 (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전문개정 2008. 3. 28.]
제42조 (대부의 한도액)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 한도액을 정한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 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전문개정 2008. 3. 28.]
제43조 (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4조 (대부의 신청 등)

①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을 받으면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제45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20년

3. 사업대부: 15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3. 3. 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제46조 (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제47조 (보조금의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8조 (담보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와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23. 3. 4.>

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입을 위하여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받을 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23. 3. 4.>

④ 삭제  <2008. 3. 28.>

⑤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23. 3. 4.>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담보만으로는 채권보전(債權保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23. 3. 4.>

⑦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가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23. 3. 4.>

1. 담보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된 경우(부분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우

⑧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 2008. 3. 28., 2023. 3. 4.>

⑨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금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抵當權) 말소(抹消)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23. 3. 4.>

제49조

삭제  <2009. 1. 30.>

제50조

삭제  <2008. 3. 28.>

제51조 (채무의 인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2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③ 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할 경우의 처분 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3조 (대부의 승계)

①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개정 2009. 1. 30.>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54조 (법인격)

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培養)하고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 8. 4., 2023. 3. 4.>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8. 3. 28.]
제5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8. 3. 28.]
제56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1. 8. 4.>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하면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8. 3. 28.]
제57조 (정관)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1. 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8. 4.,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 (사업)

①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 1. 30., 2011. 8. 4., 2016. 5. 29.>

1.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단체등이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2 (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1. 6. 8., 2023. 3. 4.>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2023. 3. 4.>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수익사업이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④ 제58조의11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 6.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6. 8., 2023. 3. 4.>

[본조신설 2015. 2. 3.]
제58조의 3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21. 6. 8.][종전 제58조의3은 제58조의5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4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6. 8.][종전 제58조의4는 제58조의6으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5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3. 4.>

1.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15. 2. 3.][제5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5는 제58조의11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6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15. 2. 3.][제5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6은 제58조의12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7 (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의 복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8.]
제58조의 8 (회계감사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4.>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21. 6. 8.]
제58조의 9 (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4.>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21. 6. 8.]
제58조의 10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1. 제58조의8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2. 제68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21. 6. 8.]
제58조의 11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6. 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7. 제58조의9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8. 제66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10.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특수임무유공자회로 하여금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③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21. 6. 8.][제58조의5에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12 (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2023. 3. 4.>

[본조신설 2015. 2. 3.][제58조의6에서 이동 <2021. 6. 8.>]
제59조 (회원의 자격)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8. 4.>

1. 특수임무유공자

2.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60조 (조직)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1. 8. 4.>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둔다.  <개정 2009. 1. 30., 2011. 8. 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인접한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1. 30.,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제61조 (임원)

①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 8. 4.>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 8. 4.>

③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代行)한다.

⑦ 감사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11. 8. 4.>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會務)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2조 (지부장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에 지부장 각 1명을, 지회에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2011. 8. 4.>

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 1. 30.>

[전문개정 2008. 3. 28.]
제63조 (총회)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4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박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제65조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28.]
제65조의 2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8. 3. 1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ㆍ승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6. 8., 2023. 3. 4.>

④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2023. 3. 4.>

[본조신설 2009. 1. 30.]
제66조 (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5. 2. 3.]
제67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경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23. 3. 4.>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8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58조의9에 따른 실태조사,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21. 6. 8.]
제68조의 2 (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21. 6. 8.]
제69조 (해산사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1. 8. 4.>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결의

[전문개정 2008. 3. 28.]
제7장 그 밖의 지원
제70조 (양로지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인 남성이나 60세 이상인 여성(다만, 특수임무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3. 21.,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제70조의 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70조의 3 (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19. 4. 30.]
제71조 (양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28.]
제72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3조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28.]
제74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75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0. 31., 2023. 3. 4.>

[전문개정 2015. 12. 22.]
제75조의 2 (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4.>

⑤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75조의 3 (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특수임무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13.]
제76조 (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8. 3. 28.]
제8장 보칙
제77조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29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29조의2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7조에 따른 보조금,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9. 1. 30., 2011. 8. 4., 2015. 12. 22., 2021. 4. 20., 2021. 8. 17., 2023. 1. 17., 2023. 3.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17., 2023. 3. 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3. 1. 17., 2023. 3. 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3. 1. 17.,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시행일: 2023. 7. 18.] 제77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
제78조 (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7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1. 8. 4., 2023. 3. 4.>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9조 (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4.,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4., 2015. 12. 22.,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제목개정 2011. 8. 4.]
제80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5., 2011. 8. 4., 2012. 12. 18., 2013. 4. 5., 2015. 12. 22., 2016. 1. 6., 2017. 10. 31., 2018. 3. 13., 2021. 4. 20., 2021. 6. 8., 2023. 3. 4.>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 1. 30., 2011. 8. 4., 2015. 12. 22., 2016. 5. 29., 2023. 3. 4.>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2. 삭제  <2009. 1. 30.>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5. 12. 22., 2016. 5. 29., 2023. 3. 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5. 12. 22., 2017. 10. 31.,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제80조의 2 (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8. 17., 2023. 3. 4., 2024. 2. 13.>

1.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에 관한 사무

5. 제21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6. 제44조제2항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

7. 제48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8. 제53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9.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무

10. 제75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0의2.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10의3. 제75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11. 제7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12. 제79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13.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2023. 3. 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81조 (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17. 10. 31.,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5. 17.,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제9장 벌칙
제8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2., 2017. 10. 31., 2021. 8.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2. 제11조의5제6항(제70조의2제2항 후단 및 제75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2. 제7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82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본조신설 2021. 6. 8.]
제82조의 3 (양벌규정)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대표자나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 6. 8.]
제83조 (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 30., 2018. 6.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6. 8.>

1.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2.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4. 제58조의9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5.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7. 제68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2., 2021. 6. 8.>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0조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55조를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 1. 30., 2021. 6. 8.,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제84조

삭제  <2009. 1. 30.>

부칙 <법률 제7160호, 2004. 1. 29.>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648호, 2005. 7.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7656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법률 제7160호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부칙 <법률 제8231호, 2007. 1.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ㆍ제15조ㆍ제29조의2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등의 면제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329호, 2007. 3. 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515호, 2007. 7.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566호, 2007. 7.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설립준비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이 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9조 각 호의 회원을 대표하는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주소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특수임무수행자회의 정관 제정 및 최초의 임원선출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2조제8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7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61조 내지 제64조 및 제68조”를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4조”로 한다.

⑦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16조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법률 제9081호, 2008.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자가 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실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족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등으로 등록된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는 제4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9398호, 2009. 1.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제83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9754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⑭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8>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29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ㆍ제5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제7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418호, 2012.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7>까지 생략

<67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⑰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388호, 2014. 1. 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199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종전의 제58조제5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정관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업실적을 보고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은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425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610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 연령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특수임무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료 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제8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하여는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제4항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8조 중 “제16조제1항, 제17조 전단”을 “제16조제1항”으로,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77조,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0조”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717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718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170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⑦ 생략

부칙 <법률 제14261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 제18조 및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0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65조, 제71조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지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취업지원 횟수에 관하여는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훈특별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특별고용과 관련하여 업체등에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및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에 관하여는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하여는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420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5034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8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479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705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430호, 2019. 4.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⑬ 생략

부칙 <법률 제17883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 및 ⑲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141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236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3호 및 제8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정보ㆍ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의5(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58조의1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각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입한 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매입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재무ㆍ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2022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㊵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442호, 2021. 8.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223호, 2023.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4항ㆍ제5항,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제11조의4제1항ㆍ제3항, 제1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23조,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본문, 제4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3조제2항 전단, 제54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8조의5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58조의8제4항, 제58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8조의12, 제60조제3항,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후단,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75조의2제4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5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8조의3제3항, 제58조의5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58조의6제4항, 제58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의9제3항,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8조의11제3항ㆍ제4항, 제65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6조제3호 및 제68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58조의5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㊸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20283호, 2024. 2.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