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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1998.12.28.] [법률 제5586호 1998.12.28.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586호, 1998.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한다.

제9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를 ”법인세"로한다.

제5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토지관리법 및지역균등개발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3호·제5조제5호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토지초과이득세법”을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