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시행규칙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①토지수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동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1. 11. 10.>
②법 제13조제4항(동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1. 11. 10.>
토지수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9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0. 15.>
1. 사업계획
2. 사업의 착수 및 완성예정 연월일
3. 소요경비와 재원조서
4.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면적과 물건의 수량
5.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6. 사업계획의 법적근거
②영 제9조제2항제2호의 사업예정지를 표시하는 도면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0. 15.>
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일반도에 의하여 사업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할 것
2. 축척 2만5천분의 1 내지 7천분의 1 지형도에 의하여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착색하고 주요한 물건을 표시할 것
③영 제9조제2항제7호의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은 축척 백분의 1내지 7천분의 1로서 시설물의 위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표시할 수는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9조제2항제3호의 서식에 관한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되, 첨부할 도면은 축척 백분의 1 내지 천분의 1의 것이라야 한다.
⑤영 제9조제2항제7호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71. 11. 10.>
삭제 <1982. 10. 15.>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공보신문 또는 게시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1. 10.>
삭제 <1971. 11. 10.>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7조제1항의 첨부서류는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 신청서에 첨부할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1. 11. 10.>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1. 11. 10.>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과 참고인에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수당은 1일 3백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는 액으로 한다.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며 여비는 국가공무원 1급 해당액으로 한다. <개정 1971. 11. 10.>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1. 11. 10.>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1. 11. 10.>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확정증명청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1. 11. 10.>
사업인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는 정본 1통과 기업지에 관계되는 구ㆍ시ㆍ군의 수의 합계에 2를 더한 부수의 사본을, 재결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는 정본 1통과 기업지에 관계되는 구ㆍ시ㆍ군수의 합계에 1을 더한 부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1.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신청된 (협의) 재결신청서·협의 성립확인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청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