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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택시발전법)

[시행 2024.09.10.] [법률 제20430호 2024.09.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4771, 4757
제1조 (목적)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2018. 8. 14.>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의2. “택시운수종사자단체”란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5. “택시공영차고지”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車庫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6. “택시공동차고지”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택시운송사업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

제5조 (택시정책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 9.>

1.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 조정 정책(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5.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

6. 제6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9.>

[제목개정 2024. 1. 9.]
제6조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택시운송사업의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택시운송사업면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5.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택시운송사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택시운송사업의 관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위원회”는 “지방교통위원회”로 본다.

제7조 (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8. 14.>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ㆍ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4의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8. 14.>

1. 시ㆍ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이하 “택시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

제8조 (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은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 8. 14.>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이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이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제9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2. 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3. 그 밖에 택시운행실태 및 향후 택시를 이용한 수송 수요의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한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제9항에 따른 산정기준 및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재산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제5항에 따라 재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기준ㆍ절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보고, 재산정 요구의 기간ㆍ절차 및 재산정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12. 31.>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아니한 사업구역

2.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할 수 없다.

제11조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소속 시장ㆍ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6. 9.>

1. 과잉 공급 규모

2. 연도별 감차 규모

3. 감차보상금의 수준

4.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5. 연도별 감차재원 규모

6. 그 밖에 감차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의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감차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차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

2.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④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국가의 감차예산

2.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3.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4. 그 밖에 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⑤ 택시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정지할 수 있다.

⑥ 감차계획 수립의 기준 및 절차, 감차규모의 산정방식, 감차위원회의 구성, 감차재원 조성절차 및 관리주체,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등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차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2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20.][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서울특별시: 2021년 1월 1일 2. 제1호를 제외한 사업구역: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대통령령 제34848호에 의하여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8월 20일을 말한다.]
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2020. 6. 9.>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③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전산자료”라 한다)는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④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조세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제한을 이유로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택시에 공급되는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중 부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1. 출연금(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에 한정한다)

2. 기금운용 수익금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 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관리ㆍ운용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통하여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택시운송사업자등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3회 이상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6.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이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 (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9.]
제20조 (권한의 위임)

① 제16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업무의 위탁)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제2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 10. 24.>

제23조 (과태료)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2378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그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시ㆍ도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는 이 법 시행 후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행위를 행한 경우 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는 이 법 시행 후 운전업무 종사자격이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택시 총량을 산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492호, 2015. 8.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701호, 2015.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721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5123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741호, 2018. 8. 14.>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500호, 2019. 8.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2021년 1월 1일

2. 제1호를 제외한 사업구역: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목개정 2024. 9. 10.]

제2조(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에 대한 적용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2026년 8월 19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부칙 <법률 제1745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8351호, 2021. 7.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986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20430호, 2024. 9.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