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03.22.] [법률 제10143호 2010.03.22. 타법폐지]
안전행정부(자치행정과(태평양전쟁희생자지원준비기획단)), 02-2100-3771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0143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