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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태권도법)

[시행 2024.01.18.] [법률 제19839호 2023.12.2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제체육과), 044-203-316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2. “태권도시설”이란 태권도 수련ㆍ경기ㆍ연구ㆍ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태권도단체”란 태권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 2 (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태권도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1. 4. 13.>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 태권도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태권도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태권도시설 및 태권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태권도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 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태권도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 (협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7조 (태권도의 날)

①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한다.

② 태권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제9조 (태권도공원의 조성)

① 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23. 12. 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공원조성사업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 및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3. 12. 26.>

제11조 (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23. 12. 26.>

② 민간사업자가 제10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26.>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시행자

2. 사업의 시행기간

3.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4.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 시설물에 관한 사항

7.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3. 12. 26.>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3. 12. 26.>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11조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민간사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23. 12. 26.>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3. 12. 2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3. 12. 26.>

제13조 (민자유치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공고하고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③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④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심의 및 민자유치 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⑤ 제4항의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④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⑤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2010. 5. 31., 2011. 4. 14.,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6. 12. 27., 2020. 3. 31., 2022. 1. 11., 2023. 5. 16., 2023. 12. 26.>

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3.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4.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인가

5.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5. 「건축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 협의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

1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7. 3. 21., 2023. 5. 16., 2023. 12.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16.>

제16조 (성금 및 기부금)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진흥사업 및 공원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금 및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에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제10조에 따른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1.>

③ 제9조에 따라 조성된 공원의 시설물 일부를 태권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3. 11.>

④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 3. 11.>

⑤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4. 3. 11.>

⑥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1.>

제18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 교량, 상ㆍ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교통시설, 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공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태권도단체 등
제19조 (국기원)

①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1.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2. 태권도 승품ㆍ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3. 태권도지도자 연수ㆍ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4.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5. 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6. 태권도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국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국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지원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국기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ㆍ원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3. 17.>

⑦ 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기원은 제19조제1항제2호(태권도 승품ㆍ승단 심사에 한정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20조 (태권도진흥재단)

① 공원의 조성ㆍ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1.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태권도 보존ㆍ보급ㆍ홍보에 관한 사업

4.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5. 공원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6. 태권도 용품ㆍ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재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감사 1인 및 25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휘장사업)

① 공원이나 재단을 상징하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기원을 상징하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기원과 재단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의 2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할 것

2.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을 것

3. 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이 따르지 아니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태권도대사범에 지정된 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3. 제7항에 따른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8항의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에게 태권도대사범임을 나타내는 증서를 수여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5장 보칙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12. 24.>

제23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태권도공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를 위반하여 휘장을 사용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③ 삭제  <2017. 12. 12.>

④ 삭제  <2017. 12. 12.>

⑤ 삭제  <2017. 12. 12.>

부칙 <법률 제8746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17.>

② 재단법인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국기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기원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제19조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이 법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7.>

⑥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0. 3. 17.>

⑦ 법률 제10107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에 대한 보정(補正)요구를 받고도 1개월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3. 17.>

제4조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6> 까지 생략

<27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1항제7호ㆍ제6항, 제20조제1항ㆍ제1항제7호ㆍ제5항 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㊹ 까지 생략

㊺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㊻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74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㊶ 까지 생략

㊷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㊸ 및 ㊹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107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75>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409호, 2014. 3.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737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738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63>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80>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977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206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1>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638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등의 승인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170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569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067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688호, 2019. 12. 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4>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721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016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750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법률 제19411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ㆍ신고 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신고 등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592호, 2023. 8.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