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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0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호 2013.03.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24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28., 2009. 12. 14.>

제2조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1호에서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3. 28., 2008. 3. 3., 2009. 12. 14., 2013. 3. 23.>

1. 농경지의 보전ㆍ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ㆍ증진방안

2. 농업용수의 수질 등 농업환경 관리방안

3. 병해충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4. 환경친화형 농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폐농자재의 활용방안

5. 농산부산물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방안

7. 친환경농산물의 수출ㆍ입에 관한 사항

8. 임업의 친환경적 육성방안

9.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①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항목별 조사방법ㆍ조사시기 및 조사주기 등 조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의 활용을 위한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0. 13.>

제4조 (실태조사 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7. 22., 2006. 4. 28., 2007. 3. 28., 2008. 3. 3., 2009. 6. 29., 2009. 12. 14., 2011. 10. 13., 2013. 3. 23.>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의2.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4.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업체

제5조 (시료의 채취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한 자는 채취한 시료를 적당한 용기에 넣어 봉인하여야 하며, 그 용기에 채취년월일ㆍ채취장소 및 채취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채취량ㆍ채취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6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① 법 제12조제3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이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2. 7. 20.>

② 법 제20조의11제2항 및 제20조의13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0. 13.]
제7조

삭제  <2011. 10. 13.>

제8조 (친환경농산물표시)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는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ㆍ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8., 2009. 12. 14., 2011. 10. 13.>

③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이하 “재포장”이라 한다)하여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표시와 함께 취급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작업장 주소와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3. 28., 2009. 12.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표시의 세부적인 사항과 인증번호 또는 인증기관 변경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이미 제작된 포장재의 사용 가능한 기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 10. 13.>

제9조 (인증기준)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12. 14.>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12. 14.>

제10조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2. 8. 17.]
제11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 3. 28., 2009. 12. 14.>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12. 14.>

제12조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 3. 28.>

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하 “외국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인증업무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외국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3.>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약정사항(외국인증기관에 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심사를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12. 14.>

제13조의 2 (인증기관의 재지정신청 등)

①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지정서

②제1항에 따른 재지정 요건ㆍ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지정 당시와 인력ㆍ장비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지정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재지정받지 아니하면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10. 13.>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3.>

[본조신설 2007. 3. 28.]
제14조 (인증의 신청)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4.>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수입자ㆍ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수입ㆍ취급계획서) 1부

2. 별표 3의 영농관련 자료(수입자ㆍ취급자이거나 축산물의 경우 경영관련 자료) 1부

3. 수입 관련 계약서(수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전문개정 2007. 3. 28.]
제15조 (인증심사의 절차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4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거나 제1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4.>

②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10. 13.>

제16조 (재심사 신청 등)

①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사신청서를 당해 인증심사를 실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심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교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각각 인증심사, 재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8., 2009. 12. 14.>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신청

3. 제1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18조 (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당해 인증서를 발급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헐어 못쓰게 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인증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0호의2서식의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품목 또는 생산ㆍ수입ㆍ취급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수입자ㆍ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수입ㆍ취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8., 2009. 12. 14.>

②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법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인증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3.>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받지 아니하면 연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10. 13.>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3.>

제20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법 제17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7. 3. 28.>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07. 3. 28., 2011. 10. 13.>

③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신설 2011. 10. 13.>

제20조의 2 (승계의 신고)

①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4. 승계 받은 인증기관지정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4., 2011. 10. 13.>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3.>

④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4., 2011. 10. 13.>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수입자ㆍ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수입ㆍ취급계획서) 1부

2. 인증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 승계 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부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3. 28.]
제20조의 3 (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품 출하실적 등 인증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와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0. 13.>

1. 인증기관 : 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

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 영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 인증품의 생산ㆍ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재포장 작업 내용이 기록된 문서(취급자만 해당한다)를 2년간 비치ㆍ보존

③ 인증기관은 법 제17조의6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를 1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0. 13.>

[본조신설 2007. 3. 28.]
제21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8., 2008. 3. 3., 2013. 3. 23.>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수매의 지원사업

2.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육성사업

제22조 (친환경농자재의 종류 등)

법 제20조의2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의 종류와 사용조건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11. 10. 13.][종전 제22조는 제39조로 이동  <2011. 10. 13.>]
제23조 (친환경농자재심의회 구성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 3. 23.>

1.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에서 친환경농자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연구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인

나. 환경부 소속 공무원 1인

다.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4인

라. 산림청 소속 공무원 1인

2.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자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자 중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농자재 분야의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농자재 관련 연구 또는 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친환경농자재의 생산자단체ㆍ사용자단체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임직원 중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2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⑥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13.][종전 제23조는 제40조로 이동  <2011. 10. 13.>]
제24조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

①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는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를 하려는 자는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이하 “농자재공시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업체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농자재공시등 번호

3.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종류 및 제품의 명칭과 특징

4. 제조장 소재지 및 수입원산지

5. 제조 또는 수입연월일

6. 유통기간

7. 주성분명ㆍ함량, 실중량, 적용작물명, 사용방법 및 보관ㆍ사용 시 주의사항

8. 효능관련 사항(품질인증품에만 표시한다)

[본조신설 2011. 10. 13.]
제25조 (농자재공시등의 기준)

① 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10. 13.]
제26조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 기간 등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17.>

②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에 제27조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7.>

[본조신설 2011. 10. 13.]
제27조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이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10. 13.]
제28조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신청인을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심사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10. 13.]
제29조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재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0조의5제4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당시와 인력ㆍ장비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지정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재지정받지 아니하면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0. 13.]
제30조 (농자재공시등의 신청 등)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농자재공시등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생산계획서 1부

2. 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ㆍ검사 성적서 1부

3. 제출서류 및 시험ㆍ검사 성적서 등을 정리한 요약서 1부

4. 시료 500g(㎖)

②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에 사용되는 수입원료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33조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농자재공시등 제품에 대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의 주소ㆍ제품명,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 범위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발급한 공시 또는 품질인증서 1부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시험ㆍ검사 성적서 1부

4. 시료 500g(㎖)(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범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1. 10. 13.]
제31조 (농자재공시등 심사의 절차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30조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신청을 받거나 제35조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심사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공시나 품질인증 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심사하되 해당 신청내용 외의 심사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0. 13.]
제32조 (공시 및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 등)

① 법 제20조의6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재심사신청서에 재심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공시나 품질인증심사를 실시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6제4항에서 “시험성적서 등의 발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

1. 「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2.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분야별로 지정고시한 시험연구기관

③ 법 제20조의6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심사절차와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1. 10. 13.]
제33조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서의 발급)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를 실시하여 제25조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이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2.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변경신청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4. 제35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

[본조신설 2011. 10. 13.]
제34조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등의 재발급 신청)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등을 발급받은 자는 그 공시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해당 공시서등을 발급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제출하여 공시서등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서등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헐어 못쓰게 된 공시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13.]
제35조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20조의7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시등을 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생산계획서 1부(공시 및 품질인증품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1부

② 공시등을 한 농자재공시등기관이 법 제20조의9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공시 또는 품질인증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받지 아니하면 연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0. 13.]
제36조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20조의9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 제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의 방법은 별표 16과 같고,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 제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법 제20조의12제2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이 금지된 화학합성물질을 사용하거나 화학합성성분이 검출된 경우

2. 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당시의 제품과 다른 종류의 원료를 사용한 경우

3. 유해중금속 기준을 10퍼센트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4. 신청인이 제시한 보증 성분 함량이 70퍼센트 미만이거나 미생물이 보증 균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품질인증품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1. 10. 13.]
제37조 (농자재공시등기관 등의 승계의 신고)

① 법 제20조의10제3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자재공시등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농자재공시등기관 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 승계 받은 농자재공시등기관 지정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관 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10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생산계획서 1부

2. 공시 또는 품질인증 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 승계 받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등 1부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 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13.]
제38조 (농자재공시등기관 등의 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 법 제20조의13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농자재공시등과 사후관리실적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으로부터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출하실적 등 농자재공시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13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 및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와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농자재공시등기관: 농자재공시등 신청서, 현지조사 및 농자재공시등 심사자료,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 공시 및 품질인증심사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 공시 및 품질인증 제품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5년간 비치ㆍ보존

2.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원료사용에 관한 자료,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생산ㆍ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농자재공시등 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

③ 농자재공시등기관이 법 제20조의9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농자재공시등 기관이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를 1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13.]
제39조 (수수료)

①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1. 10. 13.>

②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출장비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의 수수료 납부방법은 해당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13.>

③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3.>

[제22조에서 이동  <2011. 10. 13.>]
제40조 (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7. 3. 28., 2008. 3. 3., 2009. 12. 14., 2011. 10. 13., 2013. 3. 23.>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단체

2. 친환경농업분야에서 생산ㆍ유통 및 교육 등의 활동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제23조에서 이동  <2011. 10. 13.>]
부칙 <농림부령 제1395호, 2001. 7.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것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품질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환경농산물품질인증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로 본다.

④(환경농산물품질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표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생산조건”을 “기관명”으로, “기관명”을 “인증번호”로 하고, 동표의 제2호 다목중 “생산조건별 인증표지”를 “인증표지”로 한다.

농림부령 제1339호 및 해양수산부령 제129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중 “2001년 6월 30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39호, 2003. 5.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중 운영실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농림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운영실비를 정하여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인증기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출장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79호, 2005. 7.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⑲ 내지 ㉒생략

부칙 <농림부령 제1525호, 2006. 4.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제3조 생략

부칙 <농림부령 제1555호, 2007. 3.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마목(3) 및 제6호마목(3)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8일 이후부터 인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친환경농산물 표시에 관한 적용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환기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사용하거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기농산물 종류명칭 뒤에 "(전환기)"를 병기하여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4조제4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별표 8 제1호다목(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2> 및 <63>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3호,  2009.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2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인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친환경농산물과 제2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인증기관과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010.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아목(2)ㆍ(3) 및 제5호사목(2)ㆍ(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7호다목(4) 단서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다목(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0호, 2011.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또는 재지정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받은 인증기관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의 제목 아래에 신설된 개정규정에 따른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2012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직 및 인력, 시설, 인증업무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자재의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조에 따라 공시를 받은 친환경농자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시 신청을 받은 친환경농자재에 대해서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6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농산물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3호, 2012. 7.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3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2호, 2012. 8.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기농림산물 인증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기농림산물 인증을 신청하는 농림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친환경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기로 전환중임을 표시하던 유기농산물의 표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농산물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표시(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6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표시는 제외한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10]으로 이동 <2011. 10. 13.>
[별표 2] 친환경농산물의 표시(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 인증기준(제9조관련)
[별표 4]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1조관련)
[별표 5] 인증업무의범위(제12조 관련)
[별표 6]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5조제2항관련)
[별표 7] 인증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0조관련)
[별표 7의2] [별표 8]로 이동 <2011. 10. 13.>
[별표 8]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0조제2항관련)
[별표 9]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준(제20조제3항 관련)
[별표 10] 친환경농자재의 종류와 사용조건(제22조 관련)
[별표 11] 친환경유기농자재 표시(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12]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13]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14] 농자재공시등의 심사절차와 방법(제32조제3항관련)
[별표 15] 농자재공시등 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16] 농자재공시등 제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등의 방법(제36조제2항 관련)
[별표 17] 농자재공시등을 받은자 또는 농자재공시등 제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6조제2항 관련)
[별표 18] 수수료(제3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농업환경실태조사 공무원증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농산물조사공무원증
[별지 제2호의2서식]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조사 공무원증
[별지 제3호서식]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인증기관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생산자용)
[별지 제5호의2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수입자용ㆍ취급자용)
[별지 제6호서식] 인증품생산계획서(농림산물)
[별지 제7호서식] 인증품생산계획서(축산물)
[별지 제7호의2서식] 인증품수입ㆍ취급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 재심사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생산자용)
[별지 제9호의2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수입자용ㆍ취급자용)
[별지 제10호서식]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생산자용)
[별지 제10호의2서식]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수입자용ㆍ취급자용)
[별지 제11호서식] 인증심사결과보고서(농림산물)
[별지 제12호서식] 인증심사결과보고서(축산물)
[별지 제13호서식] 인증심사결과보고서(수입자용ㆍ취급자용)
[별지 제14호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18호서식]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공시, 품질인증)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공시, 품질인증)생산계획서
[별지 제20호서식]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공시, 품질인증)변경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공시, 품질인증)재심사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공시서, 품질인증서)
[별지 제23호서식]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공시,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농자재공시등기관 승계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친환경유기농자재(공시, 품질인증)승계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