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9.>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자재”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5. “친환경유기농자재”란 친환경농자재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6.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란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①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농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도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실천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는 시ㆍ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군 실천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삭제 <2009. 4.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농약관리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1. 7. 2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ㆍ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농업의 수자원 함양,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 실태
5. 그 밖에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농업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서로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로 분류한다.
② 삭제 <2011. 3. 9.>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품목 및 생산지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하 “친환경농산물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등과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선고를 포함한다)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각각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그 인증신청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인증심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재포장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행위
2.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친환경농산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하는 행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의3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3. 9.>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
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인증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을 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표시한 때 또는 제17조의5를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품의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판매금지 또는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에 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7. 21.>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판매금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9., 2013. 3. 23.>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3. 9.,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인증기관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영농자재의 사용 및 인증품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품을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친환경농자재의 종류와 그 사용 조건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친환경농자재의 기준과 사용조건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자재의 사용 기준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자재의 추가 및 삭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자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⑤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제품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효능이 우수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농자재공시등”이라 한다)을 받은 제품(이하 “농자재공시등제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번호, 제품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자재공시등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자재공시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시 및 품질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농자재공시등기관”이라 한다)에게 시험성적서 등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자재공시등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12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신청을 받으면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기준(이하 “농자재공시등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농자재공시등의 심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의 발급기관과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은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등을 받는 행위
2.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닌 제품에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농자재공시등제품에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3.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을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4.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나 그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닌 제품을 농자재공시등제품으로 광고하거나 농자재공시등제품을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7.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 물질 등을 농자재공시등제품에 혼입하는 행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자재공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농자재공시등을 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6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농자재공시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농자재공시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농자재공시등제품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상속인
2.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농자재공시등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그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제20조의9제1항 및 제2항과 제20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게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 내에서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자재공시등제품을 검사하거나 생산ㆍ유통 과정을 확인하여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의8을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표시한 때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판매금지,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제2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을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농자재공시등제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 과정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11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의 결과 농자재공시등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11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판매금지,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농자재공시등제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시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시가 취소되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자재공시등기관과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심사자료 및 농자재공시등제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농자재공시등제품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 제8조 또는 제17조와 「비료관리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농자재공시등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부는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ㆍ공동조사ㆍ연구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위해(環境危害) 농업활동 및 자재교역의 억제 등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제여건, 국내자원, 환경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를 세워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 3. 9.>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3.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받으려는 자
4.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5.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6. 제20조의5제4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7.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받으려는 자
8. 제20조의7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1.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0조의9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20조의12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②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이 제18조의2 또는 제20조의12에 따라 인증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하려면 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3. 9.>
③ 제2항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또는 “관할행정청”은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 3.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임직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3. 9.>
1. 제17조의5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2. 제17조의5제2호를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 제17조의5제3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제17조의5제4호를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농산물임을 알고 그 농산물을 판매한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17조의5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한 자
6. 제20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7. 제20조의8제2호를 위반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8. 제20조의8제3호를 위반하여 시험성적서 등을 거짓으로 발급하여 준 자
9. 제20조의8제4호를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나 그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10. 제20조의8제5호를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11. 제20조의8제6호를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제품이 아닌 제품을 농자재공시등제품으로 광고하거나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농자재공시등제품을 광고한 자
12. 제20조의8제7호를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기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 물질 등을 농자재공시등제품에 혼입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3. 9.>
1.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1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한 자
3.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판매금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2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
6.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농자재공시등을 한 자
7.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중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농자재공시등을 한 자
8. 제20조의11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판매금지,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5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3. 9., 2011. 7. 21.>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검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거나 시설ㆍ장비 등의 점검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의11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거나 시설ㆍ장비 등의 점검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갖추고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 및 유기농산물”을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농산물의 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경농산물표시를 사용중인 자는 이 법 시행후 2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환경농산물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친환경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농산물표시 또는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표시를 한 것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제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제27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7조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법률 제639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각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농수산물”을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중 일반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농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친환경농업육성법중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 및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㉗생략
㉘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8조”로 한다.
㉙ 내지 ㊱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신청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8조의2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친환경농산물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환기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중 일반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을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㊸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7>까지 생략
<328>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항 전단·제5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 제19조제1항, 제23조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1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23조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제17조의3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7조의7제2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3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5항, 제17조의3제1항 본문·제4항,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4항, 제17조의7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농약농산물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저농약농산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의4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저농약농산물에 대한 인증의 표시, 승계, 보고, 벌칙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저농약농산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연장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출하된 저농약농산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거나 공시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은 이 법에 따라 공시되거나 공시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으로 본다. 이 경우 공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또는 공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시되거나 공시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제품은 이 법에 따라 공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를 각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로 한다.
⑬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㉑부터 ㉝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2>까지 생략
<333>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7제2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ㆍ제2항,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10제2항, 제20조의11제1항, 제20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의13제1항, 제23조, 제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1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2항ㆍ제5항, 제17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4항, 제17조의7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제5항, 제20조의4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의5제2항ㆍ제5항,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0조의7제2항, 제20조의9제4항, 제20조의10제3항, 제20조의11제2항, 제20조의12제2항, 제20조의13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2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