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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약칭: 학자금상환법)

[시행 2024.07.01.] [법률 제19830호 2023.12.26. 일부개정]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6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3.>

제2조 (관장)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 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17., 2014. 5. 14., 2018. 12. 18., 2021. 3. 23., 2021. 6. 8., 2021. 8. 17.>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1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학자금”이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전문학사학위 과정ㆍ학사학위 과정ㆍ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채무자”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7. “상환기준소득”이란 채무자가 상환개시(상환유예 후 상환 재개시를 포함한다)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8.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이란 채무자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상일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금액을 말한다.

9.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장기미상환자”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채무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의 상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해외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13. “원천공제의무자”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중 채무자에게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채무자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입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법률 제12572호(2014. 5. 14.) 제3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5월 13일까지 유효함]
제4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14.>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자발적 상환 및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 대한 상환 및 관리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1.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및 관리

2.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상환 및 관리

③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 소속 임원 및 직원(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사항에 관하여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제7조 (감독 및 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이 그 위임에 관한 업무를 행할 때에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의 처분이 위법한 때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8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4. 5. 14.]
제8조의 2 (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14.][법률 제12572호(2014. 5. 14.)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5월 13일까지 유효함]
제9조 (자격 요건)

①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연령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14., 2020. 2. 4., 2021. 6. 8.>

②교육부장관은 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개인신용평점 등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4., 2020. 2. 4.>

[법률 제12572호(2014. 5. 14.)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5월 13일까지 유효함]
제10조 (대출 종류 및 한도)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나누어 실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금대출은 실소요액 전액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③ 제1항에 따른 생활비대출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제11조 (대출 금리)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과 재원 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5. 14., 2021. 3. 23.>

제12조 (대출 신청 및 추천)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 (설명 의무)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대출의 성격과 조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액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대출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등을 대출신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4조 (대출 승인)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전환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14.>

제3장 상환의무
제15조 (채무자의 신고의무)

①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①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시기에 이를 때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개정 2021. 3. 23.>

②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채무자가 65세(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으로 한다)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21. 6. 8.>

③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제16조의 2 (이자의 면제)

①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개정 2013. 6. 4., 2019. 12. 31., 2021. 6. 8.>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신설 2021. 6. 8., 2023. 12.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4.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③ 채무자(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다만,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2. 26.>

④ 채무자가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신설 2023. 12. 26.>

[본조신설 2013. 5. 10.]
제17조 (대출원리금 계산)

①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등록금 대출원리금은 등록금 대출잔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제11조에 따른 대출 금리를 등록금 대출잔액에 매 학기 단리(單利)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환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환유예 중인 대출원리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 학기의 기간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생활비 대출원리금의 계산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5. 14.]
제18조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채무자는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사이에서 채무자의 학위 과정별 학자금 대출기간과 대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2023. 12. 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2의 금액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채무자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가액을 말한다)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1. 3. 23.>

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2021. 3. 23.>

⑥ 제2항과 제3항의 상환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며, 그 기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소득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2018. 3. 13., 2018. 12. 31., 2020. 12. 22., 2023. 12. 26.>

1. 대학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을 신고한 자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실직한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후 퇴직한 자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의무상환액에서 채무자가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 제1항에 따라 상환한 금액(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감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8. 3. 13.>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⑨ 의무상환액의 계산 및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2., 2018. 3. 13.>

제19조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재산등의 조사 결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를 곱한 금액(이하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의 경우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미상환자로 하여금 그 잔여분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⑤ 장기미상환자 중 기혼자에 대하여는 부부의 재산등을 합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환의무와 강제징수는 채무자 본인만이 부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 상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상환하여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재산등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⑦ 제2항의 상환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⑧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등의 조사방법, 재산등의 평가와 소득인정액의 환산방법,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순재산의 계산 등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①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이주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잔여분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밝혀지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1. 3. 23.>

④ 채무자가 해외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에 의하여 대출원리금의 미상환 해외이주자 또는 출국 후 1년 후까지 미귀국한 장기미상환자로 결정된 채무자가 입국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채무자를 상대로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하고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교육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해외이주자(채무자에 한정한다)에 대한 정보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2023. 3. 4.>

⑦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의 출입국사실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⑧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의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7. 7. 26.>

⑨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2.>

제21조 (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①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채무자가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의 채무자에게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상환의무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의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제23조 (종합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게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과세표준 등의 결정ㆍ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그 의무상환액은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이미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은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채무자는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납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6. 22.]
제24조 (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같은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원천공제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근로소득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④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원천공제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원천공제 납부를 하는 때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교육부장관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과 제30조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⑦ 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받은 채무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⑧ 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받은 채무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를 개시한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 금액 중 남은 금액 전부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원천공제 및 납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제25조 (연금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전년도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6. 22.]
제26조 (퇴직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양도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게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같은 법 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채무자가 같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말한다)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등의 결정ㆍ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은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는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납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6. 22.]
제28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 등의 결정ㆍ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은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는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납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6. 22.]
제5장 체납처분
제29조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① 교육부장관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24조제3항이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6조(제24조제3항이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납부할 금액을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② 교육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③ 교육부장관은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5항ㆍ제27조제4항ㆍ제28조제4항에 따라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6. 22., 2020. 12. 29., 2021. 3. 23.>

제30조 (연체금)

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출원리금을 제23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1.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제32조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과 제30조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제33조 (대출원리금 등의 징수순위)

①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 외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이 다른 채권보다 나중에 성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상환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기한이란 소득별 상환방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제6장 보칙
제33조의 2 (통지 등의 송달 방법 등)

① 이 법에 따른 통지ㆍ고지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은 교부송달, 우편송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채무자에게는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한다.

③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34조 (수납 대출원리금의 납입)

국세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징수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에 납입한다.

제35조 (이의신청)

①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같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 (소멸시효 등)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④ 삭제  <2021. 6. 8.>

제37조 (자료 요청)

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자료 및 주민등록자료, 채무자 본인과 채무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관련 자료,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재산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6. 22., 2017. 7. 26., 2021. 3. 23.>

1.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고등교육기관

4. 금융회사등(은행연합회를 포함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 등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성적, 석차 등 자료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약을 해지하고 대출대상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한 조회)

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채무자(채무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1., 2015. 6. 22.>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제1항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5. 6. 22.]
제38조의 2 (과세정보의 사용)

① 국세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는 제1항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사업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범위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②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1.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④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 등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 각 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⑥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 지급을 받은 대학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⑦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과 제출 의무의 면제, 제6항에 따른 초과금액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⑧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5. 29.>

[제목개정 2016. 5. 29.]
제40조 (세법 등의 준용)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1.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한 자

제42조 (벌칙)

원천공제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거나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초과징수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43조 (벌칙)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6. 5. 29.>

1. 제24조제2항, 제25조(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26조(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한 원천공제의무자

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채무자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②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12.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27.>

부칙 <법률 제9935호, 2010. 1.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제20조 및 제21조의 채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가능하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2010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실행된 대출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항 전단,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2조, 제24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4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760호, 2013. 5.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호 중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⑯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572호, 2014. 5.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호의2, 제8조의2 및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제3조(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㉞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5. 6. 22.>

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337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소득자 등의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관한 특례) 교육부장관이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결정ㆍ경정 기한의 시점(始點)이 이 법 시행 전인 경우에는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을 결정ㆍ경정 기한의 시점으로 본다.

제3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제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신고ㆍ납부 방식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제23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159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⑲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428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상환액 산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962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를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등급”을 각각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㉘ 및 ㉙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31조 중 “「국세징수법」 제14조”를 “「국세징수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8194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책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㊴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097호, 2022. 1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830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