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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시행 2003.02.27.] [법률 제6721호 2002.08.26. 타법폐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6721호, 2002. 8.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