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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0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7호 2023.12.0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17, 23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9. 12. 31.>

제2조의 2 (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4. 11.]
제3조 (종축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가축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4조

삭제  <2013. 4. 11.>

제5조 (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8. 12. 31., 2013. 3. 23., 2018. 7. 12.>

1. 돼지ㆍ닭ㆍ오리

2. 법 제7조에 따른 검정 결과 종계ㆍ종오리로 확인된 닭ㆍ오리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ㆍ종오리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 결과가 음성인 닭ㆍ오리에서 생산된 알

제5조의 2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의 임원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의 임원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마. 축산 관련 단체의 장 

바. 학계와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본조신설 2013. 4. 11.]
제5조의 3 (위원의 해촉)

① 제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2.][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17. 1. 2.>]
제5조의 4 (분과위원회)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가축종류별 분과위원회와 축산계열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8. 26.>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4. 11.][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17. 1. 2.>]
제5조의 5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계획

2.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3. 4. 11.][제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5는 제5조의6으로 이동 <2017. 1. 2.>]
제5조의 6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 4. 11.][제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6은 제5조의7로 이동 <2017. 1. 2.>]
제5조의 7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3. 4. 11.][제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7은 제5조의8로 이동 <2017. 1. 2.>]
제5조의 8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4. 11.][제5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8은 제5조의9로 이동 <2017. 1. 2.>]
제5조의 9 (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3. 4. 11.][제5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9는 제5조의10으로 이동 <2017. 1. 2.>]
제5조의 10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5조의8에 따른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2.>

[본조신설 2013. 4. 11.][제5조의9에서 이동 <2017. 1. 2.>]
제2장 가축의 개량ㆍ등록ㆍ검정 등
제6조 (개량 대상 가축)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은 한우ㆍ젖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말 및 염소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8. 7. 12.>

제7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총괄기관(이하 “가축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08. 12. 31., 2013. 3. 23., 2019. 8. 26.>

1. 가축종류별 개량목표 설정 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2. 개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점검ㆍ평가

3. 가축개량기관간의 개량사업의 협의ㆍ조정

4. 가축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ㆍ실적 보고 및 주요 가축종류의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개량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가축개량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이하 “가축개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량사업 계획ㆍ개량사업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등록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12. 31., 2013. 3. 23.>

1.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산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 1인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가. 24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나. 체형 측정기ㆍ간이 체중 측정기ㆍ개체식별용 장치 부착기 및 인식기 

다. 보조기억장치가 1테라바이트 이상이고 연산처리장치가 6개 이상의 서버능력 및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장비 

제9조 (가축의 등록 등)

①법 제6조에 따라 가축을 등록하려는 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가축은 소ㆍ돼지ㆍ말ㆍ토끼 및 염소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③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종축등록기관은 등록 대상 가축의 외모ㆍ체형ㆍ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 대상 가축의 우수성 정도와 혈통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상응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ㆍ등록기준, 그 밖의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종축등록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준과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1.>

제10조 (검정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검정 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12. 31., 2013. 3. 23., 2018. 12. 27.>

1.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전산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2.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체중계 등 측정기구

제11조 (가축의 검정)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이란 종계ㆍ종오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같은 계통의 씨암탉과 씨수탉,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8. 12. 31., 2013. 3. 23., 2013. 4. 11.>

②법 제7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은 서류심사 및 외모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검정(종계ㆍ종오리만 해당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ㆍ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 12. 31.>

③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정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④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종축검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정 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기간ㆍ방법 및 조사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⑤제3항에 따른 가축의 검정신청절차, 그 밖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종축검정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 및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자와 행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4. 11.>

1.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자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자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의 개량ㆍ증식 또는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종축의 대여)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는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대여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서에는 대여기간, 대여종축의 관리 및 반납, 사고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종축의 교환)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교환은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교환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교환 대상 종축간의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15조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①법 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1., 2018. 7. 12.>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2. 법 제12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②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정사면허대장에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④ 제3항에 따라 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확인하여 재발급하되,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즉시, 해당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1.>

제16조 (수정사시험)

①시ㆍ도지사 또는 농촌진흥청장(이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 또는 농촌진흥청(이하 “시험 시행기관”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2., 2019. 12. 31.>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3.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기준

4. 응시원서 등의 수령ㆍ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

5.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를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2.>

③ 시험과목, 평가요소 및 출제유형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31.>

④필기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실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⑤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2.>

제17조

삭제  <2017. 1. 2.>

제18조 (시험위원회)

①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9. 12. 31.>

1. 시험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방법

3. 시험 합격자의 결정

4.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험 시행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③ 시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9. 12. 3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의학과 또는 축산 관련 학과의 교수

2. 농업직ㆍ농업연구직ㆍ농촌지도직ㆍ수의직ㆍ수의연구직공무원, 그 밖의 축산 관계 공무원

3.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정사

④ 시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 12. 31.>

⑤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⑥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 7. 12., 2019. 12. 31.>

제19조 (수정사의 교육)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51조제3항에 따라 수정사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가축개량기관의 장은 교육의 장소ㆍ시간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축개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수정사 교육의 대상은 수정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 중인 사람

2. 가축인공수정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③ 교육과정은 6시간 이상으로 구성하고, 교육내용에는 축산시책, 가축번식학,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제20조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2. 31.>

[본조신설 2018. 7. 12.]
제21조

삭제  <2013. 4. 11.>

제22조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①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7. 12., 2019. 12. 31.>

②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1., 2018. 7. 12.>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1., 2018. 7. 12., 2019. 8. 26.>

④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에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정소개설자가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4. 11., 2018. 7. 12., 2019. 8. 26., 2020. 2. 28., 2020. 7. 16.>

⑤법 제17조제4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0. 2. 28.>

1. 명칭

2. 사업장의 소재지

3. 수정사 또는 수의사

⑥수정소개설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1., 2018. 7. 12., 2019. 8. 26., 2020. 2. 28.>

1.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⑦ 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37조의3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2.>

⑧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7. 12.>

제23조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 및 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수입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해당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소 정액(난자)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2. 돼지 정액(난자)증명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3. 수정란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란이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7. 12.]
제24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ㆍ이식할 수 없는 정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11., 2019. 8. 26.>

1. 혈액ㆍ뇨 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정액

2.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60이하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15이상인 정액. 다만, 돼지 동결 정액의 경우에는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50 이하이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30 이상인 정액

3.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의 원인미생물로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가. 전염성질환과 의사증(전염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병) 

나. 유전성질환 

다. 번식기능에 장애를 주는 질환 

4. 수소이온농도가 현저한 산성 또는 알카리성으로 수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제25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수정소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 등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3. 4. 11.]
제26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국립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 3. 3., 2008. 10. 8., 2010. 10. 12., 2013. 3. 23.>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8., 2010. 10. 12., 2013. 4. 11.>

1. 정액등처리업허가증 사본 또는 종축업허가증 사본

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젖소에 한한다)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돼지에 한한다)

5. 해당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종축업체가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한정한다)

③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0. 10. 12., 2022. 6. 16.>

④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8., 2010. 10. 12.>

⑤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8.>

[제목개정 2010. 10. 12.]
제4장 축산업의 등록 및 축산물의 수급 등
제27조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4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 4. 11., 2019. 12. 31.>

②영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4. 11., 2019. 12. 31.>

1. 축산업 허가

가.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매몰지, 축사ㆍ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 경력증명서(종축업만 해당한다) 

다. 가축 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정액등처리업만 해당한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부화업은 제외한다) 

마.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5. 23., 2013. 4. 11., 2018. 7. 12., 2019. 12. 31., 2023. 12. 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축산업 허가증(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④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증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 4. 11., 2019. 12. 31.>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축산업허가자”라 한다)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이전 축산업허가자의 가축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이전 축산업허가자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개정 2008. 11. 18., 2013. 4. 11., 2019. 12. 31.>

⑥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 4. 11., 2019. 12. 31.>

⑦ 제6항의 축산업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18., 2013. 4. 11.>

[제목개정 2013. 4. 11.]
제27조의 2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1.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사육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변경시키려는 경우

3. 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능력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4. 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대상 알을 변경하는 경우

5.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취급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6. 가축사육업 또는 종축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가축사육업의 경우에는 한우, 육우, 젖소 및 산란계, 육계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7. 닭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한 알을 생산ㆍ공급하려는 경우

8.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3. 4. 11.]
제27조의 3 (가축사육업의 등록)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매몰지, 축사ㆍ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4.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④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은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9. 12. 31.>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이전 등록자의 가축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이전 등록자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개정 2019. 12. 31.>

⑥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12. 31.>

⑦ 제6항의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4. 11.]
제27조의 4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영 제14조의3제2호에서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 밖에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말한다.  <개정 2022. 6. 16.>

[본조신설 2013. 4. 11.]
제28조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4. 11., 2019. 12. 31.>

1.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정액등처리업의 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5. 23., 2018. 7. 12., 2019. 12. 31.>

③법 제22조제6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10. 12., 2013. 3. 23., 2013. 4. 11., 2019. 12. 31.>

1.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2.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사육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

3. 삭제  <2013. 4. 11.>

4. 삭제  <2013. 4. 11.>

5. 삭제  <2013. 4. 11.>

6. 삭제  <2013. 4. 11.>

7. 삭제  <2013. 4. 11.>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ㆍ비치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적은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1.>

⑤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2.>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7. 12.>

제29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4. 11., 2019. 12. 31.>

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축사ㆍ장비, 가축사육규모 현황을 적은 서류

2.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5.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5. 23., 2013. 4. 11., 2019. 12. 31., 2023. 12. 8.>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장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각각 기록ㆍ비치하고, 승계사항을 적은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1.>

[제목개정 2013. 4. 11.]
제29조의 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28.]
제30조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9. 12. 31.>

[전문개정 2018. 7. 12.]
제31조

삭제  <2013. 4. 11.>

제32조

삭제  <2010. 10. 12.>

제33조 (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법 제28조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11., 2019. 12. 31.>

1.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의 경우 해당 축산업 시설 등이 영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제30조 또는 제37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

3. 법 제22조1항에 따라 가축의 종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4. 법 제22조제6항,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 폐업, 중요한 등록사항 변경 및 영업의 승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5. 법 제25조 및 제34조의4에 따른 영업정지 및 허가ㆍ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6.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축산업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4. 11.>

[제목개정 2013. 4. 11.]
제34조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

2. 한우정액

3. 한우수정란

② 법 제29조에 따라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2019. 12. 31.>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ㆍ돼지 및 염소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ㆍ오리 및 그 종란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ㆍ돼지 및 염소로부터 생산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제35조 (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관리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자 및 적용 대상 품목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제36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제36조의 2 (교육과정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3의4와 같다. 이 경우 축산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이수한 경우에만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8.>

②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은 별표 3의5와 같다.  <개정 2015. 1. 6., 2018. 7. 12., 2019. 12. 31.>

1. 삭제  <2019. 12. 31.>

2. 삭제  <2019. 12. 31.>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2., 2019. 12. 31.>

1.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의 사본

2. 법 제33조의2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

④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정은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8. 7. 12., 2019. 12. 31., 2023. 12. 8.>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수교육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12. 31.>

1. 질병ㆍ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2. 휴업한 경우(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 4. 11.]
제36조의 3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교육총괄기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총괄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은 이메일, 팩스 등 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한다.  <개정 2017. 1. 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6과 같다.  <개정 2018. 7. 12., 2019. 12. 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3의6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교육총괄기관 또는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2., 2019. 12. 31.>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과목별 배정시간, 교육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운용 기준, 교육비 정산, 교육실적 및 계획 보고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4. 11.]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제37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 12. 31.>

1.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고 50마리 이상의 가축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3. 출하하는 가축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체중계

4. 관리 사무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 7. 16.>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가축시장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 7. 16.>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계류시설, 소독설비, 방역시설, 체중계, 관리 사무실 등 가축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등의 명령을 하려면 해당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4. 11., 2019. 12. 31., 2020. 7. 16.>

[제목개정 2019. 12. 31., 2020. 7. 16.]
제37조의 2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는 대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2020. 7. 16.>

1.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2.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교육을 면제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가축거래상인 등록증(이하 “거래상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 7. 12., 2020. 7. 16.>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거래상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0. 7. 16.>

④ 거래상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7. 16.>

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4. 11.]
제37조의 3 (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①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 폐업, 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가축거래상인 등록증(휴업ㆍ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 7. 12., 2020. 7. 16.>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7. 12.>

1. 주소지

2. 거래하는 가축의 종류

3. 계류장(繫留場, 가축을 거래하기 전 임시로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 주소 및 면적(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35호의8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ㆍ비치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거래상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7. 16.>

④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2.>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7. 12.>

[본조신설 2013. 4. 11.]
제37조의 4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이 법 제34조의5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12., 2020. 7. 16., 2022. 6. 16.>

1. 농가 또는 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할 때 해당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거래상 등록증을 제시할 것

2. 가축을 거래할 때마다 별지 제35호의9서식의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에 거래일자, 구입 또는 의뢰받은 농가 및 거래처ㆍ거래수량 등 그 내역을 적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할 것

3.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할 것(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된 가축이나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을 거래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13. 4. 11.]
제38조 (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계란, 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합격표시된 소ㆍ돼지ㆍ말ㆍ닭 및 오리의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닭의 부분육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11. 26., 2011. 3. 4., 2013. 3. 23., 2013. 4. 11., 2018. 12. 27., 2023. 12. 8.>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 4. 11., 2018. 7. 12., 2018. 12. 27., 2022. 6. 16., 2023. 12. 8.>

1. 계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

2. 소ㆍ돼지ㆍ말의 도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닭ㆍ오리의 도체 및 닭의 부분육: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에 따른 식품소분업 신고를 한 자

③품질평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2., 2011. 3. 4., 2013. 4. 11., 2018. 12. 27., 2023. 12. 8.>

1. 제43조제4호에 따른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소ㆍ돼지ㆍ말의 도체

2. 제52조제6항에 따른 납입촉구기한 만료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도축장경영자등”이라 한다)를 거쳐 신청한 계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의 도체 또는 닭의 부분육

④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은 별표 4와 같다.

⑤법 제3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소 및 돼지의 도체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제39조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①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축산물

2. 자가소비, 바베큐 또는 제수용으로 도살하는 축산물

3.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축산물등급판정을 신청한 자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부위를 기재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에 연구계획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도축장의 경영자를 거쳐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하여 등급판정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12.>

제40조 (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품질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에서 등급판정의 이론과 실기 등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12., 2015. 1. 6.>

②품질평가원의 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2.>

③ 제2항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18., 2010. 10. 12.>

[제목개정 2010. 10. 12.]
제41조 (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제38조에 따라 실시한 등급판정 결과를 월별로 분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게 하고, 시ㆍ도지사 및 가축개량총괄기관 등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10. 12., 2013. 3. 23.>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등급판정 결과를 관할 구역 내 축산농가의 가축개량과 사양관리(알맞은 영양소를 공급하여 잘 자라고 생산을 잘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1., 2019. 8. 26.>

제42조 (품질평가원의 감독)

①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품질평가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0. 10. 12., 2013. 3. 23.>

1. 품질평가원 운영예산의 편성ㆍ집행

2.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및 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3. 품질평가사의 복무, 업무수행 및 등급판정인 등 장비의 관리

4. 각종 보고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5. 품질평가사의 시험 및 교육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급판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개정 2010. 10. 12.>

[제목개정 2010. 10. 12.]
제43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2010. 10. 12., 2011. 3. 4., 2013. 5. 14., 2018. 12. 27., 2019. 8. 26.>

1. 도축장안에 등급판정을 위한 판정공간 및 사무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판정공간에는 220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별지 제42호서식의 등급판정 상황을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할 것

3.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 대상 가축의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한다), 도체번호 및 중량을 표시할 것. 다만, 계량장치를 통하여 별도로 도체중량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도체의 냉각 또는 절개 등 등급판정에 필요한 준비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할 것

가. 소ㆍ말 도체의 경우: 도체를 좌ㆍ우로 2등분하여야 하며,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 

나. 돼지 도체의 경우: 도체를 좌ㆍ우로 2등분할 것. 다만, 별표 4에 따른 냉도체 육질측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체를 좌ㆍ우로 2등분하고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 

5. 그 밖에 등급판정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44조 (등급의 표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며, 등급판정인의 재료 및 등급표시용 색소의 제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규격 등에 따른다.  <개정 2008. 3. 3., 2010. 11. 26., 2013. 3. 23., 2018. 12. 27.>

제45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2., 2018. 7. 12., 2018. 12. 27., 2023. 12. 8.>

②품질평가사는 도매시장법인ㆍ공판장의 개설자ㆍ도축장의 경영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급판정 결과를 표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2., 2010. 11. 26., 2018. 7. 12., 2018. 12. 27.>

③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2010. 10. 12., 2018. 7. 12.>

1.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④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2010. 10. 12., 2018. 7. 12.>

⑤ 제3항제1호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에 종전의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2.>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사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1., 2010. 10. 12.>

제46조 (등급 등의 공표)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장내방송ㆍ전광판에 의한 표시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1. 도체별 등급

2. 소 도체의 경우 도체별 예측정육률

3. 제38조 및 별표 4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등급이 1++인 소 도체의 경우 근내지방도(등심 부위 절개면의 지방분포 정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사항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2. 27.>

[제목개정 2018. 12. 27.]
제46조의 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 2022. 6. 16.>

1. 제38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의 제출

2. 제45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발급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

8. 별지 제45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5호의6서식까지의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의 발급

[본조신설 2020. 2. 28.]
제47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ㆍ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1.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의 상장 또는 반출 여부

2. 도축장의 경영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여부

3. 그 밖에 등급판정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서류ㆍ장부 및 물건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내용과 조치 결과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ㆍ감독 상황보고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제47조의 2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2. 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종전 제47조의2는 제47조의29로 이동 <2020. 12. 30.>]
제47조의 3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①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4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법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한정한다)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5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함께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을 알리고, 법 제4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1. 제47조의4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47조의8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

3. 제47조의9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서류심사: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가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및 시설물이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③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4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6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법 제42조의3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7 (재심사 신청 등)

①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④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8 (인증 변경승인 등)

①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 품목

2. 인증 사업장의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② 법 제42조의3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서

2. 변경하려는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③ 법 제42조의3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9 (인증의 갱신 등)

①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 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인증사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법 제42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인증 갱신 신청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법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한정한다)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 갱신 신청서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원래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인증의 신청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수수료 정산액(수수료를 미리 낸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환받아 인증업무를 새로 맡게 된 다른 인증기관에 낼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갱신을 하지 않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4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10 (인증 갱신 등의 재심사)

① 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인증 갱신ㆍ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의4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④ 법 제42조의4제6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11 (인증서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은 서류 및 인증서(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제47조의4에 따른 인증(제47조의7에 따른 재심사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제47조의8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3. 제47조의9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제47조의10에 따른 재심사로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12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실적 보고서에 인증품의 전년도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적어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그 생산연도의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원료, 재료와 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서류

2. 인증품의 생산, 취급 또는 판매 실적에 관한 자료 및 서류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13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① 법 제42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인증표시(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말하며, 이하 “무항생제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무항생제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및 생산지 등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를 별표 9의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14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15 (인증업무의 범위)

①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 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하는 자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②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16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17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18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7조의17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47조의1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규정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19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① 법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 지정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인증기관이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에 관하여는 제47조의18을 준용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지정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20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21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② 법 제42조의8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2. 인증업무규정

③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8제5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22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① 법 제42조의9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

1. “무항생제”라는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2. “Non Antibiotic” 등 제1호에 따른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3. 그 밖에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23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법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인증품 판매ㆍ유통 사업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2. 수시조사: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 실시

3. 특별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잔류물질 검정조사: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2.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표시기준에 맞는지 및 인증품의 생산,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 과정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③ 법 제42조의10제4항에 따라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이하 “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사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2. 인증심사원의 경우: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5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42조의10제5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인증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재검사 요청서에 재검사 요청사유를 적고, 그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6항에 따라 재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7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24 (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법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25 (인증품의 압류)

법 제42조의10제10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26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10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27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①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 법 제42조의11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서

②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기관 지정서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지위 승계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위 승계 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28 (준용규정)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인증심사원의 교육,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7조의 29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2조의13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16.>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산 환경 개선 목표 및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및 연도별ㆍ구역별ㆍ가축별 사육현황(법 제4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 및 시ㆍ군ㆍ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제47조의2에서 이동 <2020. 12. 30.>]
제6장 축산발전기금
제48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08. 12. 31., 2013. 3. 23.>

1. 천연꿀: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2.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 원활과 유통질서의 문란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의 경우 :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나.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라 가목의 시장접근물량보다 증량된 물량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용도에 쓰이는 물량의 경우를 제외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증량된 물량의 수입자결정방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금액 중 증량된 물량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추천을 받기 전까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4. 11., 2019. 12. 31.>

제49조 (사업의 종류)

법 제47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7. 7. 12.>

1. 축산통계ㆍ정보 및 관계 자료의 수집ㆍ처리ㆍ교환과 발간

2. 축산발전을 위한 조사ㆍ분석과 연구

3. 축산발전에 관한 홍보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5. 축산사업에 대한 대출촉진을 위한 지원

6. 가축보호를 위한 사업

7. 축산 분야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외에 기금증식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제5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자(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융자취급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 융자실적을 별지 제67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금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관리자는 이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0. 12. 30.>

③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월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0.>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자 및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의 집행상황 등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제7장 보칙
제51조 (수수료)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30.>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신청자: 6천원

2.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따라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수정사 필기시험의 응시자: 2만5천원

3.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따라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수정사 실기시험의 응시자: 3만원

4. 법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5. 법 제4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6. 법 제42조의8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②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9. 8. 26., 2021. 10. 8.>

제52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①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꿀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제38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 도축장경영자등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1., 2023. 12. 8.>

②도축장경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그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3. 4. 11., 2020. 12. 30.>

③품질평가원장은 매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송부해야 하며, 별지 제70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에 납입고지 및 납입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2., 2013. 4. 11., 2020. 12. 30.>

④도축장경영자등은 제3항에 따라 고지된 수수료를 품질평가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매월 1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2., 2013. 4. 11.>

⑤수납기관은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수수료를 매월 20일까지 품질평가원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2., 2020. 12. 30.>

⑥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경영자등이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촉구하고, 당해 기간 동안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해당 영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2., 2013. 4. 11.>

⑦ 제3항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18.>

제53조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3이내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2., 2013. 4. 11.>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 공제하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 7. 12., 2019. 12. 31., 2020. 11. 24.>

1. 제8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 제1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 2016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 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16조에 따른 수정사시험: 2017년 1월 1일

6. 삭제  <2020. 11. 24.>

7. 삭제  <2020. 11. 24.>

8. 제27조의2에 따른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사항: 2017년 1월 1일

9. 제30조 및 별표 3의3에 따른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10. 제34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2017년 1월 1일

11. 제36조의3 및 별표 3의6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절차ㆍ기준 및 운영: 2017년 1월 1일

12. 제4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2017년 1월 1일

13. 제48조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7. 1. 2.]
부칙 <농림부령 제1556호, 2007. 6.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별표 4 제1호나목, 별표 4 제2호나목, 별표 5 제2호나목 및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의 등록기관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의 검정기관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축산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4호, 제26조제1항, 제30조제3호, 제35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 제44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1호 본문 및 단서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나목ㆍ제2항, 제49조제8호, 제50조제2항ㆍ제4항 및 제51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0>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 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중 “축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제15호서식 중 “축산과학원장”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2008.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3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1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1. 가목 및 나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⑯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5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부화실에 넣은 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1호, 2010.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등급판정사”를 “축산물품질평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010.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5호, 2011.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 도체에 대한 등급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소 도체에 대한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1) 및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6호, 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처리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및 가축사육업 휴업 신고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4호, 제26조제1항, 제30조제3호, 제35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8호, 제50조제2항ㆍ제4항, 제51조제2항, 별표 3 제1호의 인증기준란의 가목1), 같은 목 2)가)ㆍ나)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4 제6호,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㊱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호, 2013. 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로 인증받은 자는 이 규칙 별표 3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호, 2013. 5. 14.>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2013. 12. 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0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개체식별번호”를 각각 “이력번호”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도체번호”를 각각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로 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2호, 2016.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6호, 2017.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 2017.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5호, 2018.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까지 제37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을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9호, 2018.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43조, 제45조, 별표 4 제6호, 별표 5 제1호ㆍ제2호, 같은 표 제3호 마목,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의2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5호, 2019. 12. 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6호, 2020. 2. 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7호, 2020.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 2020.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 2020.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5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2호, 2020.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2021.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 해양수산부령 제524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5호, 2022.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7호, 2023.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36조의2 및 별표 3의4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가축인공수정사 시험과목, 평가요소 및 출제유형 등(제16조제3항 관련)
[별표 2]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0조 관련)
[별표 3]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별표 3의2] 우수 종축업체 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별표 3의3]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제30조 관련)
[별표 3의4] 교육과정(제36조의2제1항 및 제4항 관련)
[별표 3의5] 교육의 일부 면제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제36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의6]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제38조제4항 관련)
[별표 5]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제44조 관련)
[별표 6]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47조의3제1항 관련)
[별표 7] 경영 관련 자료(제47조의4제2호 관련)
[별표 8] 무항생제축산물의 무항생제표시 기준(제47조의13제1항 관련)
[별표 9]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47조의13제2항 관련)
[별표 10] 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47조의14 및 제47조의24 관련)
[별표 1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47조의16 관련)
[별표 12]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13] 등급판정수수료 납부인 규격(제5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별지 제3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6호서식] 합격증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3.4.11>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3.4.11>
[별지 제9호서식] 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별지 제11호서식] 인공수정증명(시술자 보관용)
[별지 제11호의2서식] 돼지 정액(난자)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수정란증명(시술자 보관용)
[별지 제13호서식] 수정소개설자 검사공무원(검사원)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우수업체(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우수 종축업체)인증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우수업체(우수정액등처리업체, 우수 종축업체)인증서
[별지 제16호서식] 종축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부화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정액등처리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가축사육업[한우, 육우(허가, 변경 허가)]신청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가축사육업(젖소)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별지 제19호의3서식] 가축사육업(돼지)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별지 제19호의4서식] 가축사육업[닭, 오리(허가, 변경 허가)]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13.4.11>
[별지 제21호서식] 축산업(종축업) 허가증
[별지 제22호서식] 축산업(부화업) 허가증
[별지 제23호서식] 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증
[별지 제24호서식] 가축사육업(한우ㆍ육우) 허가증
[별지 제24호의2서식] 가축사육업(젖소) 허가증
[별지 제24호의3서식] 가축사육업(돼지) 허가증
[별지 제24호의4서식] 가축사육업(닭ㆍ오리) 허가증
[별지 제25호서식] 축산업 허가자ㆍ등록자 관리카드
[별지 제26호서식] 축산업(종축업) 허가대장
[별지 제27호서식] 축산업(부화업) 허가대장
[별지 제28호서식] 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대장
[별지 제29호서식]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장
[별지 제29호의2서식]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타)
[별지 제29호의3서식] 가축사육업 등록증
[별지 제29호의4서식]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30호서식] 축산업허가ㆍ가축사육업등록(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변경) 신고대장
[별지 제31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별지 제32호의2서식] 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종란 혈통보증서
[별지 제34호서식] 병아리ㆍ새끼오리 계통보증서
[별지 제35호서식] 축산업검사공무원증
[별지 제35호의2서식] 가축시장 개설 등록신청서
[별지 제35호의3서식] 가축시장 등록증
[별지 제35호의4서식]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서, 가축거래상인(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35호의5서식]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별지 제35호의6서식] 가축거래상인 등록대장
[별지 제35호의7서식]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35호의8서식] 가축거래상인(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대장
[별지 제35호의9서식]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별지 제36호서식] 축산물 (소, 돼지, 말)등급판정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축산물(계란) 등급판정신청서
[별지 제37호의2서식] 축산물(닭, 오리)등급판정신청서
[별지 제37호의3서식] 축산물(꿀) 등급판정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축산물품질평가사증
[별지 제40호서식] 축산물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
[별지 제41호서식] 축산물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
[별지 제42호서식] 등급판정 상황
[별지 제43호서식]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별지 제44호서식]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별지 제44호의2서식] 축산물(말)등급판정확인서
[별지 제44호의3서식] 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
[별지 제45호서식]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별지 제45호의2서식]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 추가발급)신청서
[별지 제45호의3서식]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소·말)
[별지 제45호의4서식]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돼지)
[별지 제45호의5서식]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닭ㆍ오리)
[별지 제45호의6서식]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계란)
[별지 제46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ㆍ감독 상황보고
[별지 제47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
[별지 제48호서식] (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생산자용)
[별지 제49호서식] (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취급자용)
[별지 제50호서식] 인증품 생산계획서
[별지 제51호서식] 인증품 취급계획서
[별지 제52호서식] 인증서(생산자용)
[별지 제53호서식] 인증서(취급자용)
[별지 제54호서식] 인증심사원증
[별지 제55호서식] (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재심사 신청서
[별지 제56호서식]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57호서식] 인증품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 보고서
[별지 제58호서식] 거래인증서
[별지 제59호서식] 인증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
[별지 제60호서식] 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61호서식] 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62호서식] 조사 공무원증
[별지 제63호서식] 인증품 재검사 요청서
[별지 제64호서식] 인증품 압류증
[별지 제65호서식]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별지 제66호서식]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
[별지 제67호서식] 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
[별지 제68호서식]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
[별지 제69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
[별지 제70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
[별지 제71호서식] 입식ㆍ출하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