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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07.03.] [대통령령 제34665호 2024.07.0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제1조 (목적)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10. 11. 19.]
제2조 (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2021. 8. 10.>

1.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細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ㆍ미트볼ㆍ돈가스 등을 말한다)

2. 갈비가공품

3.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ㆍ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식용 우지(쇠기름)

5. 식용 돈지(돼지기름)

6.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1. 무지방우유류

1의2. 유당분해우유

2. 가공유류

3. 산양유

4. 버터유류

5. 농축유류

6. 유크림류

7. 유청류

8. 유당

9.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10. 삭제  <2016. 7. 26.>

11. 아이스크림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냉동ㆍ경화한 것을 말한다)

12. 아이스크림분말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건조ㆍ분말화한 것으로서 물을 넣어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13. 아이스크림믹스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살균 또는 멸균한 액체형태의 제품으로서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란액

2. 난황분

3. 난백분

4. 알가열성형제품

5. 염지란

6. 피단

⑤ 삭제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1. 19.]
제3조

삭제  <2006. 9. 22.>

제4조

삭제  <2006. 9. 22.>

제5조

삭제  <2019. 10. 22.>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삭제  <2019. 10. 22.>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0. 22.>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제목개정 2019. 10. 22.]
제6조의 2 (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2020. 3. 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6조의 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등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ㆍ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ㆍ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3.]
제7조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8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삭제  <2019. 10. 22.>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과 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9조의 2 (연구위원)

① 법 제3조의2제8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0. 22.>

② 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축산물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1. 19.]
제11조 (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1. 19.]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12조의 2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가축이 된 경우를 말한다.

1. 부상(負傷)

2. 난산(難産)

3. 산욕마비(産褥痲痺)

4.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

② 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은 소로 한다.

③ 해당 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립불능 소(이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라 한다)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1. 도축장에서 발견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소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로 판정

2.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소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또는 진료기록으로 판정

④ 제3항에 따른 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1. 19.]
제12조의 3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질병검사 항목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뇌조직 채취에 의한 소해면상뇌증 병원체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처리 및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8. 4. 24.>

[본조신설 2009. 11. 2.][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6으로 이동 <2009. 11. 2.>]
제12조의 4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기준은 해당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로 판정된 시점에서 식용으로서 지닌 가치의 평가액 전부로 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가격은 기립불능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豫後所見),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다.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해당 소를 판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가격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1. 2.]
제12조의 5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3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12조의 6

삭제  <2014. 1. 28.>

제12조의 7 (축산물의 포장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3.>

1. 닭ㆍ오리의 식육

2. 식용란 중 달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해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달걀의 경우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3. 10. 16., 2014. 10. 8., 2014. 12. 23., 2022. 12. 27.>

1.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1의2. 제21조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2. 제21조제5호의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3. 제21조제6호의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4. 제21조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5.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1. 19.]
제13조 (식용란의 검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13조의 2 (축산물의 재검사)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해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1. 통보 내용: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결과

2. 통보기한: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한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국내외 검사기관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에서 고시한 검사방법(성분규격에서 고시한 검사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로서 검사방법 적용의 적정성 및 검사시료의 적합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2. 성분규격에서 고시한 검체의 채취ㆍ취급 방법, 검사절차 등의 검사방법 중 검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검사방법을 위반한 경우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해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2020. 10. 8.>

1. 통보 내용: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사유를 포함한다) 또는 재검사 결과

2. 통보기한: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는 재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검사 결과는 재검사 할 것을 통보한 날부터 18일 이내

[전문개정 2010. 11. 19.][제목개정 2012. 8. 22.]
제14조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2014. 1. 28.>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6., 2018. 4. 24., 2019. 3. 14., 2020. 10. 8., 2021. 8. 10.>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ㆍ인쇄용 색소를 말한다)의 사용 여부 확인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3. 법 제7조제6항ㆍ제8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에 따른 가축, 식육, 원유 및 식용란의 검사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여부 확인

5. 법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영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조사ㆍ평가에 관한 업무

6. 법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9조의3제1항ㆍ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에 대한 점검ㆍ지도, 조사ㆍ평가 및 적정성 검증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검사

8.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 여부 확인

9.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 및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업무 이행 여부 확인

10. 법 제18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11.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에 관한 업무

12. 법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2항 및 제4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1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ㆍ지도

1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또는 과대포장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점검ㆍ지도

1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지도

1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압류ㆍ폐기ㆍ회수

17. 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및 그 지육(枝肉),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한 검사ㆍ처리

18.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19.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보고의무의 이행 여부 확인 등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10. 11. 19.]
제15조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 28.>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1. 삭제  <2014. 1. 28.>

2. 원유의 검사

3. 영업장 시설의 위생관리

4.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5.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의 처리

6. 검사기록의 유지 및 검사에 관한 보고

7. 검사원의 업무이행 여부 확인

8.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

9. 그 밖에 원유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10. 11. 19.]
제16조 (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정을 해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② 시ㆍ도지사는 책임수의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인수공통감염병ㆍ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책임수의사를 두고 있는 영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③ 시ㆍ도지사는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10. 11. 19.]
제16조의 2 (도서ㆍ벽지의 작업장)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ㆍ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또는 산간 오지에 위치한 도축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6. 4.]
제17조 (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집유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10. 11. 19.]
제17조의 2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기준 업무량과 법 제14조에 따라 작업장 등에 배치하거나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8. 22., 2014. 1. 28.>

[전문개정 2010. 11. 19.]
제18조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 2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식품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21. 8. 10.>

1.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집유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한 사람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축산물 위생 관련 법인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1. 검사관이 수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2. 검사관이 수행하는 도축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보조업무

3.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4. 검사관이 수행하는 실험실 검사의 보조업무

5.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6. 영업장 안의 기구ㆍ장비 및 시설 등의 위생관리

7.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이 지시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1. 책임수의사의 업무 중 원유 검사 및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보조업무

2. 영업장 안의 기구ㆍ장비ㆍ시설 등의 위생관리

3.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4.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5. 그 밖에 원유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지시하는 업무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또는 영업장 안의 기구ㆍ장비ㆍ시설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18조의 2 (검사원의 교육)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검사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2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7.>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이 되려는 사람: 40시간 이상

2. 삭제  <2022. 12. 27.>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 매년 4시간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수의학에 대한 기초이론

2.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축산물 위생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1. 19.]
제18조의 3 (교육실시비용 등)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 검사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1. 19.]
제18조의 4

삭제  <2016. 1. 22.>

제18조의 5 (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1. 19.]
제19조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①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1.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삭제  <2016. 1. 22.>

② 검사불합격품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검사불합격품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1. 19.]
제20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장 등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하려는 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1.]
제20조의 2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1. 위생사ㆍ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1년 이상 축산물 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는 제1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와 같다.  <개정 2016. 7. 26.>

[전문개정 2010. 11. 19.]
제20조의 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단체,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는 제외한다. 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등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1. 단체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제3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③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8. 4. 24.>

1.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수거ㆍ검사ㆍ압류ㆍ폐기 지원

2.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ㆍ계몽 등의 업무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1. 19.]
제21조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16., 2014. 1. 28., 2014. 12. 23., 2016. 7. 26., 2018. 4. 24., 2019. 6. 4., 2021. 1. 19., 2021. 8. 10., 2022. 12. 27.>

1.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5.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ㆍ냉장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한 축산물을 우유류판매업(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의 영업자가 배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6.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원유와 건조ㆍ멸균ㆍ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ㆍ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ㆍ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식품점포경영자”라 한다) 또는 식육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제12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닭ㆍ오리의 식육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같다)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만든 포장육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4)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ㆍ심장ㆍ위장ㆍ비장ㆍ창자ㆍ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ㆍ다리ㆍ꼬리ㆍ뼈ㆍ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 우유류판매업: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삭제  <2016. 1. 22.>

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ㆍ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닭 사육업을 하는 경우 

2) 포장된 달걀[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영업자가 제12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포장한 달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식품점포경영자, 식용란수집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포장된 달걀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4)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5) 포장된 달걀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점포경영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및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22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4. 24.>

1. 도축업의 경우: 계류장ㆍ작업실 또는 냉장ㆍ냉동실

2. 집유업의 경우: 저유조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원료처리실ㆍ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경우: 원료알보관실ㆍ선별실ㆍ포장실 또는 제품보관실

4.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원료보관실ㆍ식육처리실ㆍ포장실 또는 냉동ㆍ냉장실

5. 축산물보관업의 경우: 냉동ㆍ냉장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23조 (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2.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 기간 등이 적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24.>

[본조신설 2010. 11. 19.]
제24조

삭제  <2006. 9. 22.>

제25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11. 21.>

[전문개정 2010. 11. 19.][제목개정 2014. 11. 21.]
제2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24.>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24.,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24.>

[전문개정 2010. 11. 19.]
제26조의 2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 3. 24.>

[본조신설 2014. 11. 21.][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4로 이동 <2014. 11. 21.>]
제26조의 3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이하 이 조에서 “위해축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 7. 2.>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축산물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 7. 2.>

④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2.>

[본조신설 2014. 11. 21.][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5로 이동 <2014. 11. 21.>]
제26조의 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2.]
제26조의 5 (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7. 26.>

1. 법 제31조의2제2항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2.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 5분의 4 미만을 회수한 경우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나.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 

3.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가.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나.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 

[전문개정 2010. 11. 19.][제2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5는 제26조의6으로 이동 <2016. 6. 30.>]
제26조의 6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법 제3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3. 제21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본조신설 2019. 6. 4.][종전 제26조의6은 제26조의7로 이동 <2019. 6. 4.>]
제26조의 7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제26조의6에서 이동 <2019. 6. 4.>]
제27조 (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2. 8. 22., 2013. 3. 23., 2019. 6. 4.>

1. 위해평가의 대상

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축산물 

나.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검출한 축산물 

다. 위원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축산물 

라. 새로운 원료ㆍ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ㆍ가공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가. 축산물에 잔류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동물용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처리ㆍ가공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나. 축산물의 형태 및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이물(異物, 이하 “이물”이라 한다) 등 물리적 요인 

다. 식중독 유발세균, 항생제내성균 등 미생물적 요인 

3. 위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가. 위해평가는 축산물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위해요소의 일일섭취허용량 등 인체노출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는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과정 및 위험성 확인과정, 위험성 결정과정, 노출 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을 거쳐 해당 축산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나. 위해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한다. 다만, 위해평가 업무의 효율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축산물 위생 관련 학회 또는 축산물 위생 관련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 위해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호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 또는 시험ㆍ분석 자료를 위원회의 위해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해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1. 19.][제26조의6에서 이동 <2016. 6. 30.>]
제27조의 2

삭제  <2010. 11. 19.>

제28조 (공표의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요청받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6. 7. 26., 2018. 4. 24., 2022. 6. 7.>

1. 축산물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3. 회수 대상 축산물의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4. 회수 사유

5. 회수 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ㆍ전화번호 및 주소

7.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20. 10. 8., 2022. 6. 7.>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 축산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3. 해당 축산물의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또는 위해요소

5.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보

가. 영업자: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나. 가축사육업자: 사육가축의 종류, 농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6.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할 때 그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 4. 24., 2019. 6. 4.>

1. 제2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 게재일부터 6개월

2.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처분(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인 경우: 그 영업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3.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취소 처분인 경우: 게재일부터 2년

4.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인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⑤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24.>

[전문개정 2010. 11. 19.]
제29조 (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9.>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사유로 인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2. 폐쇄 대상 영업소가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인수공통감염병ㆍ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1. 19.]
제30조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1. 19.]
제3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21., 2016. 7. 26., 2019. 6. 4., 2020. 10. 8., 2021. 8. 10.>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1의2.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업소에 대한 출입ㆍ조사

1의3.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1의4.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2. 삭제  <2016. 1. 22.>

2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 요청의 접수, 위생검사등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ㆍ게시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해촉 및 수당지급

4. 삭제  <2016. 1. 22.>

5. 삭제  <2018. 4. 24.>

6. 삭제  <2018. 4. 24.>

7. 삭제  <2018. 4. 24.>

8.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ㆍ폐기 계획, 회수ㆍ폐기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행정처분의 감면

8의2.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

8의3.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8의4. 법 제31조의4제6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8의5. 법 제31조의6제4항에 따른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한 조치

9.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10. 법 제36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또는 회수 명령

11. 법 제37조에 따른 공표명령 및 공표

12.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

12의2.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은 제외한다)

13.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제1호의4 및 제6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14.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3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 7. 26.>

③ 삭제  <2013. 3. 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 1. 28., 2015. 12. 30., 2016. 7. 26., 2020. 10. 8., 2021. 8. 10.>

1. 법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 3. 23., 2014. 1. 28., 2016. 7. 26., 2018. 4. 24., 2020. 10. 8.>

1. 법 제9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3.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4.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5.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6.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ㆍ평가 및 지원

7.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8.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9.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10. 삭제  <2016. 7. 26.>

11.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농장에서의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12.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 및 시정명령

13. 법 제13조제1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검사관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임명ㆍ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

1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가축사육시설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15. 법 제36조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압류ㆍ폐기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16.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한다)

17.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 가축ㆍ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명령 및 그 일시중지명령의 해제

18. 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9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19.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 판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19의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취급처리,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한 사항

20.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21.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원(제13호에 따라 채용ㆍ배치 권한이 위탁된 검사원으로 한정한다)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고시 및 교육에 관한 고시

[전문개정 2010. 11. 19.][제목개정 2021. 8. 10.]
제31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21., 2017. 3. 27.>

1. 삭제  <2018. 4. 24.>

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38조에 따른 폐쇄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0. 11. 19.]
부칙 <대통령령 제15812호, 1998. 6.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법률 제5443호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토끼와 사육하는 메추리 및 꿩에 대하여는 법 및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검사보조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도축장 및 집유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제4조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유가공품ㆍ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식육ㆍ어류ㆍ조개류”를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ㆍ조개류”로 하고, 동조제5호나목(1) 내지 (3)을 각각 삭제하며, 동목(9)중 “(1)”을 “(4)”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병조림,우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유가공품"이라 한다),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식육제품“이라 한다), 건강보조식품”을 “병조림,건강보조식품”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이 이 영에 의한 영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95호, 2000. 10.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52호, 2002. 6. 2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94호, 2004. 7.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축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동일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령을 위반한 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회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회수명령에 대한 조치는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8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89호, 2006. 9. 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축산물 포장대상 영업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간 1일 평균 도축수의 산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5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1호 및 제5호,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25조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4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다목ㆍ제2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호, 제19조제3항, 제30조제4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비고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5>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79호, 2008.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6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 포장대상 영업자에 관한 적용 특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간 실제 도축한 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연간 실제 도축한 일수는 250일로 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006년도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007년도

부칙 <대통령령 제21802호, 2009. 11. 2.>

이 영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5> 까지 생략

<166>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7호, 2010.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 제12조의7(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제2항제9호ㆍ제10호,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20조의2제3항제1호, 제3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7(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21조제7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의 포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생산되는 식육 또는 닭의 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등에 관한 특례) ①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는 제1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1년 11월 25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은 각각 “책임수의사” 및 “검사원”으로 본다.

② 삭제 <2012. 11. 6.>

제4조(명예감시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체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체검사원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2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Ⅱ. 제4호나목ㆍ제8호나목ㆍ제9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가목 및 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바목 및 별표 3 제3호사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및 제19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⑪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9조제2호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각각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㉖부터 ㉙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제3호나목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⑲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56호, 2012. 8. 22.>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62호, 2012. 1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가목 및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이 영 시행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82호, 2013. 3.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00호, 2013. 10.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신고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모두 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 영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그 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식품위생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하는 경우”를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같은 호 사목2) 및 부칙 제3조제11항에 따라 개정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 및 별표 4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1조의2제2호 및 별표 4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집유장에 두고 있는 검사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및 제26조의2제2항제4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청문(이 항 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을 “청문”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3.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4.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⑫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51호, 2014. 10.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67호, 2014. 11. 21.>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89호, 2014. 12. 23.>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연매출액(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말하되,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별표 4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22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36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법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7호라목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00호, 2016. 7. 26.>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8호 및 별표 4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5 및 제28조제1항, 제31조제4항(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㉞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835호, 2018. 4.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22호, 2019. 3.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810호, 2019.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57호, 2019. 10. 22.>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12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45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09호, 2020. 10. 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09호, 2021. 1.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43호, 2021. 8.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86호, 2022.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60호, 2022. 12. 27.>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5호 및 별표 4(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65호, 2024. 7. 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제17조의3 관련)
[별표 2]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3] 과징금의 금액기준(제25조 관련)
[별표 3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