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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9.01.01.] [대통령령 제29469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제1조 (목적)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2조

삭제  <2005. 8. 31.>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제4조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8. 12. 31.>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5조의 2 (월 환산액의 산정)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8. 12. 31.>]
제5조의 3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본조신설 2009. 6. 26.][제5조의2에서 이동  <2018. 12. 31.>]
제6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6. 26.]
제7조 (최저임금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6. 26.]
제8조 (최저임금안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6. 26.]
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2.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3.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전문개정 2009. 6. 26.]
제10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 대표자의 범위)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6. 26.]
제11조 (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12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0. 7. 12.>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 7. 12.>

③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  <개정 2010. 7. 12.>

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12조의 2 (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13조 (공익위원의 위촉기준)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 7. 12.>

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10년(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6. 26.]
제14조 (상임위원의 임용 자격 등)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09. 6. 26.]
제15조 (특별위원의 위촉 등)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6. 26.]
제16조 (실비변상)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1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만으로 제1항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거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따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위촉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공익위원의 위촉기준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18조 (위원의 수당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 및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여비는 상임위원의 직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19조 (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 하여금 법 제23조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6. 26.]
제20조 (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할 때에는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6. 26.]
제21조 (증표)

법 제26조제3항의 증표는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에 따른 증표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제21조의 2 (권한의 위임)

법 제26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1. 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2. 법 제25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09. 6. 26.]
제21조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1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6.]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
부칙 <대통령령 제12207호, 1987. 7.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를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에게”로 하고, 동항제4호중 “라”목을 삭제하며,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최저임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

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부칙 <대통령령 제12488호, 1988.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46호, 1989. 7. 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에 의하여 추가로 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은 이 영 시행후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결정ㆍ고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35호, 1993. 12. 29.>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90호, 1999. 3.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11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⑯최저임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⑰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029호, 2005. 8. 31.>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9>생략

<210>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ㆍ제14조제1호 및 제15조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로 한다.

제18조중 “직급”을 “직위”로 한다.

<211>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71호, 2006. 12. 21.>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유효기간)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적용에 관한 특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3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72호, 2009. 6.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및 광역시: 2009년 7월 1일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지역: 2010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 2012년 7월 1일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4호, 제15조, 제19조,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23>부터 <13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05호, 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88호, 2011.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유효기간)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11호, 2018. 3. 20.>

이 영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69호, 2018. 12. 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