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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총포화약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05.07. 타법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06, 136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3. 31., 2016. 1. 6.>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 11. 10., 1991. 7. 30., 1993. 3. 6., 1996. 6. 20.,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3. 10. 10., 2014. 7. 14., 2021. 1. 5.>

1. “공실”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위험공실”이라 함은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을 말한다.

3. “화약류 일시저치장”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과정에서 화약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정체량”이라 함은 동일공실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수량을 말한다.

5. “보안물건”이라 함은 화약류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ㆍ시설등을 말하며, 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및 제4종 보안물건으로 구분한다.

6. “제1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국보로 지정된 건조물, 시가지의 주택, 학교, 보육기관, 병원, 사찰, 교회 및 경기장을 말한다.

7. “제2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촌락의 주택 및 공원을 말한다.

8. “제3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제1종 보안물건 및 제2종 보안물건에 속하지 않는 주택, 철도, 궤도, 선박의 항로 또는 계류소(선박을 매어두는 곳을 말한다), 석유저장시설, 고압가스제조ㆍ저장시설(충전소를 포함한다), 발전소, 변전소 및 공장을 말한다.

9. “제4종 보안물건”이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 고압전선, 화약류취급소 및 화기취급소를 말한다.

10. “정원”이라 함은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작업할 수 있는 종업원의 최대인원수를 말한다.

11. “초유폭약”이라 함은 질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여 연료유를 혼합한 일종의 초안폭약으로 경찰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동 고시로 정하는 원료ㆍ규격 및 혼합비율과 기폭감도시험에 의하여 제조된 폭약을 말한다.

12. “함수폭약”이라 함은 산화제(질산암모늄 및 질산모노네틸아민등의 질산염을 말한다)ㆍ물ㆍ예감제 및 발열제등을 주성분으로 하고, 죽상태(스러리) 또는 맑은 묵상태(엠엘존)로서 물에서 그 성질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강한 폭약을 말한다.

제3조 (총포)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개정 1987. 11. 10., 1990. 3. 31., 1996. 6. 20., 1999. 6. 30., 2004. 1. 20., 2016. 1. 6., 2019. 9. 17., 2021. 1. 5.>

1. 총

가. 권총(기관권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소총 

다. 기관총(구경 20밀리미터 미만의 것에 한하며, 기관권총을 제외한다) 

라. 엽총 

(1) 산탄총(번경 4번 내지 32번 및 구경 0.41인치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다만, 산탄총인 공기총의 경우에는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마. 사격총 

(1) 산탄총(번경 12번 내지 20번의 것에 한한다) 

(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바. 어획총 

(1) 어획소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2) 섬총 

사. 마취총 

아. 도살총 

자. 산업용총 

(1) 타정총 

(2) 청소총 

(3) 광쇄총(광물 또는 돌 등을 분쇄하는 총을 말한다) 

(4) 쇠줄 발사총 

차. 구난 구명총 

(1) 구명줄 발사총 

(2) 구명신호총 

카. 가스발사총 

타. 폭발물분쇄총(구경 12.5밀리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파.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2. 포

가. 소구경포(구경 20밀리미터 내지 40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나. 중구경포(구경 40밀리미터초과 90밀리미터미만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다. 대구경포(구경 90밀리미터이상의 것에 한하며, 박격포를 제외한다) 

라. 박격포 

마. 포경포(소구경포에 한한다) 

3. 총포의 부품

가.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나. 산탄탄알 및 연지탄 

다. 소음기 및 조준경 

②제1항에서 “공기총”이라 함은 사람ㆍ가축 또는 조류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제4조 (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화약류)

①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에서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6. 30.>

1.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화약

2. 산화납 또는 과산화바륨을 주로 한 화약

3. 브로모산염을 주로 한 화약

4. 크롬산납을 주로 한 화약

5. 황산알루미늄을 주로 한 화약

②법 제2조제3항제2호 사목에서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4. 12.>

1. 폭발의 용도에 사용되는 질산요소 또는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

2.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또는 무수규산 75퍼센트이상을 함유한 폭약

3. 초유폭약

4. 함수폭약

5. 면약(질소함량이 12.2퍼센트이상의 것에 한한다)

제6조 (화약류의 환산기준)

①화약류의 정체 및 저장에 있어서 폭약 1톤에 해당하는 화약 또는 화공품의 수량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7조제1호ㆍ별표 4ㆍ별표 5ㆍ별표 8(3급저장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별표 11 및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폭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신호염관ㆍ신호화전ㆍ꽃불류ㆍ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ㆍ별표 5ㆍ별표 8(3급저장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별표 11 및 별표 16에서 규정하는 신호염관ㆍ신호화전ㆍ꽃불류ㆍ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원료로 사용된 폭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 2 (분사기)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분사기

2. 막대형 분사기

3. 만년필형 분사기

4. 기타 휴대형 분사기

[본조신설 1990. 3. 31.]
제6조의 3 (전자충격기)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전자충격기

2. 막대형 전자충격기

3.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

[본조신설 1990. 3. 31.]
제6조의 4 (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 4. 12.>

1. 일반형 석궁

2.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권총형 석궁

[본조신설 1996. 6. 20.]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제6조의 5 (총포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법 제3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6.>

1. 총포 제조소, 판매소 및 임대업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2. 총포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및 총포소지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3. 총포의 개조 및 분실ㆍ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본조신설 2015. 10. 30.]
제6조의 6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

① 경찰청장은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른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1. 최근 총포소지자 현황

2. 불법 총포류 회수를 위한 신고소 설치, 신고된 불법 총포류 처리방법 및 불법 총포류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3. 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을 포함한 총포 제조업자 점검계획

가. 무허가 총포 제조행위 

나. 제조품 무단 반출행위 

다. 총포의 도난ㆍ분실ㆍ불법유출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4.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판매업자 점검계획

가. 총포 소지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판매 여부 

나. 양수ㆍ양도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5.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임대업자 점검계획

가. 총포 소지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임대 여부 

나. 임대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6.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소지자 점검 계획

가. 총포소지자의 주소지 이전 및 사망 여부 

나. 총포의 개조 및 분실ㆍ도난 여부 

③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7조 (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법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6. 20.>

1. 학교ㆍ연구소ㆍ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에서 물리ㆍ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호염관ㆍ신호화전 또는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1회에 400그램이하, 그밖의 폭약은 1회에 200그램이하

2. 삭제  <1996. 6. 20.>

3. 삭제  <1996. 6. 20.>

4. 장난감용 꽃불류 제조업자의 하도급에 의하여 장난감용 꽃불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1일 1킬로그램이하의 질산염을 주로 한 화약(염소산염 또는 적린이 함유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일 2킬로그램이하의 그밖의 화약 또는 1일 1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꽃불류의 수량

제8조 (제조시설의 기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 11. 10., 1990. 3. 31., 1996. 6. 20., 1999. 6. 30., 2001. 3. 31., 2004. 1. 20., 2006. 3. 10., 2008. 2. 29., 2013. 3. 23., 2013. 10. 10., 2014. 11. 19., 2016. 6. 30., 2017. 7. 26., 2018. 5. 28.>

1. 제조소는 위험구역과 비위험구역으로 구분하되, 위험구역의 주위에는 경계울타리를 설치하고 보기쉬운 곳에 경계판을 설치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작업장이 있을 것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설비기준에 따라 설비를 갖출 것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총포의 개조ㆍ수리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작업장[총포신 또는 기관부만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이하 “총포신등 작업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설비기준 

2) 총포신등 작업장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설비기준 중 해당 부품의 제조에 필요하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설비기준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갖출 것 

1) 총포 및 분사기를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산탄탄알 또는 연지탄만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의 경우: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이상 

2의2. 총포를 수리하기 위한 작업장은 전용면적 23.1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총포판매업소에서 수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제1호의 경계울타리가 산림안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경계울타리를 따라 폭 2미터이상의 빈터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구역안에는 작업상 없어서는 아니될 시설만을 설치할 것

5. 위험공실ㆍ화약류 일시저치장ㆍ일광건조장ㆍ폭발시험장ㆍ연소시험장ㆍ발사시험장 또는 폐약소각장(이하 “위험공실등”이라 한다)은 보안물건과의 사이에 별표 4에 의한 보안거리(꽃불류ㆍ신호염관ㆍ신호화전 또는 이들의 원료용 화약이나 폭약을 취급하는 위험공실등에 있어서는 별표 5에 의한 보안거리)를 둘 것. 다만, 보안물건이 그 제조소의 시설의 일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둔다.

6. 별표 4 및 별표 5에 규정한 보안거리에 대응하는 정체량을 초과하여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보안거리를 둘 것. 다만, 니트로기 3이상을 함유하는 니트로화합물 또는 펜타에리스릿트, 테트라나이트렛트의 초화공실에 있어서는 정체량에 관계없이 제1종 및 제2종 보안물건에 대하여는 100미터, 제3종 및 제4종 보안물건에 대하여는 50미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의 일시저치장은 저치하는 수량에 관계없이 10미터의 거리를 둔다.

7. 위험공실등은 제조소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안거리를 둘 것

8. 기관실 및 연통(고체연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기관실 및 연통을 제외한다)은 위험구역밖에 설치할 것

9. 위험공실 및 화약류 일시저치장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뢰장치를 할 것

10. 위험공실은 내화성 건물로 하여 별채로 하고,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은 폭발할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질 수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폭식구조 또는 준방폭식구조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 및 화약류 일시저치장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흙둑을 설치할 것. 다만, 방폭식구조 또는 준방폭식구조로 된 공실에 있어서는 방폭면이 아닌 방향에는 흙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화약 또는 폭약을 원료로 하여 꽃불류ㆍ신호염관 및 신호화전만을 제조하는 제조소(이하 “꽃불류등의 제조소”라 한다)에 있어서는 피뢰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흙둑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폭벽으로 흙둑에 갈음할 수 있다.

12. 불이 날 위험이 있는 공실은 다른 공실과의 사이에 방화벽 그밖의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것

13. 불이 날 위험이 있는 공실안의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시설에는 자동식 또는 물통반전식등의 소화설비를 할 것

14. 위험공실의 부근에는 저수지ㆍ저수조ㆍ비상전등등 불을 끄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15. 위험공실에는 비상시의 피난에 이용하도록 창과 출입구를 만들고 문을 밖으로 여는 식으로 하며, 금속류가 서로 마찰되는 부분에는 구리 또는 놋쇠를 사용하고 직사광선을 받는 부분의 유리는 불투명한 것을 사용할 것

16. 위험공실의 내부에는 흙이나 모래가 떨어지거나 날리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마루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7. 위험공실의 마루에는 납판ㆍ고무판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밀착시켜 화약류의 가루가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전기뇌관 제조소와 꽃불류등의 제조소의 마루는 판자로 할 수 있다.

18. 위험공실안에는 원동기와 온도 및 습도의 조정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폭발 또는 불이 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위험공실안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기계 및 용기는 작업상 부득이한 부분외에는 철물류가 서로 마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마찰되는 부분에는 충분히 윤활제를 발라 동요ㆍ탈락ㆍ부식등을 방지하도록 하며, 화약류의 가루가 달라 붙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 위험공실안의 난방장치는 증기ㆍ열기 또는 온수로 하되, 불에 타기 쉬운 물건과 사이를 띄우고 그 뜨거운 면에 화약류의 가루ㆍ먼지등이 달라 붙는 것을 방지하도록 할 것

21. 위험공실안의 파라핀조ㆍ유황통등에 전열기 그밖의 높은 열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통밖에 섭씨 110도(유황통에 있어서는 섭씨 150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를 할 것

22.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조명설비는 공실안과 완전히 떨어지게 설계된 전등으로 하고, 그 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안에는 전기줄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3. 위험공실안에 설비된 기계 또는 건조장치의 금속부분은 땅바닥에 닿게 할 것

24. 위험공실등에는 내부 또는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현재 저치된 화약류 및 화약원료의 종류ㆍ정체량, 동일장소에 저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최대수량, 정원 및 취급상의 주의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게시할 것

25. 화약류가 날리어 흩어질 염려가 있는 공실의 천정 및 안쪽벽은 간격이 없도록 하고, 물로 닦을 수 있도록 표면을 미끄럽게 할 것

26. 불이 붙기 쉬운 가스 또는 독기가 있는 가스가 발산할 염려가 있는 공실에는 가스의 배기장치를 할 것

27. 화약류의 건조작업을 하는 제조소에 있어서는 건조하는 공실을 둘 것. 다만, 도화선의 제조소 또는 꽃불류등의 제조소에 있어서는 일광건조장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8. 화약류를 건조하는 공실안의 가온장치는 건조중에 있는 화약류와 거리를 띄워서 설치할 것. 다만, 온수가온장치로서 그 온도가 건조온도와 비슷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일광건조장의 건조대는 6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할 것

30.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과 다른 시설간의 거리가 20미터미만인 때에는 그 시설과의 사이에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흙둑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폭벽을 설치하고,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과 다른 시설과의 거리가 20미터이상인 때에는 그 시설간의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상록활엽수를 빽빽하게 심을 것

31. 폭발시험장ㆍ연소시험장ㆍ발사시험장 및 폐약소각장은 위험구역안에 설치하고, 흙둑방폭벽 또는 방화벽으로 구획하여 그 주위의 수목, 잡초등을 항상 벌채할 것

32. 화약류 및 그 원료를 운반하는 용기는 그 안에 넣는 물건과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하고 확실하게 뚜껑을 덮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3. 위험구역안에서 화약류를 운반하는 운반용차는 손수레ㆍ축전지차 또는 디젤차로 하되, 손수레는 운반하는 화약류에 마찰 및 충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축전지차 및 디젤차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로 할 것

34. 초유폭약 또는 함수폭약등 수분 또는 유분을 함유하는 화약류의 제조소에 있어서는 자동식 제조시설을 갖출 것

35. 초유폭약 또는 함수폭약 등 수분 또는 유분을 함유하는 화약류를 사용장소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자동혼화탱크로리차에 의하여야 하며, 제조한 후에는 그 차량을 제조소 안에 보관시킬 것

제9조 (제조기술의 기준)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 3. 31., 1996. 6. 20., 1999. 6. 30.,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연속자동격발식이 아닐 것. 다만, 기관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탄창은 6개이하의 실탄 또는 금속성탄알을 장전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기관총 및 건설용 타정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②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도화선 또는 전기도화선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3호, 꽃불류등의 제조에 있어서는 제27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 6. 20., 1999. 6. 30.,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 2013. 10. 10., 2014. 11. 19., 2017. 7. 26.>

1. 화약 또는 폭약은 미리 그 성분의 배합비율을, 화공품은 그 구조 및 조성과 1일에 제조하는 최대수량을 각각 정하고, 그 성분의 배합비율 또는 그 구조 및 조성에 따라 각각 그 최대량이하를 제조할 것

2. 위험구역안에는 작업에 필요한 종업원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

3. 위험공실과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하고, 그 정원내의 종업원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

4. 위험구역안에서는 술을 마시고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5. 위험구역안에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혼잡한 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은 항상 깨끗이 하여 철물 또는 흙이나 모래가 화약류에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실의 부근에는 바람에 먼지나 모래등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물을 뿌리거나 그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7. 위험공실에는 휴대용 전등외의 등불을 휴대하지 아니할 것

8. 위험공실등 또는 그 부근에는 폭발 또는 불이 나거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쌓아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위험공실등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범위안에서 정체량 또는 동시에 동일장소에 저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원료의 최대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화약류 또는 그 원료를 저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화약류를 제조할 때에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 온도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작업을 할 것

11. 위험공실안에서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는 항상 점검하고 손질할 것

12. 위험공실에서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공실밖에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그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묻거나 또는 스며들어간 화약류를 털어낸 후가 아니면 수리에 착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험공실안의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에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험공실안에서 수리할 수 있다.

13.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 일시저치장의 개축ㆍ수리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14. 위험공실은 그 공실에서 하게 되어 있는 본래의 작업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5. 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 또는 불량화약류는 일정한 폐기용기에 넣어 매일 일정한 장소에서 폐기하는 등 확실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16. 화약류 및 그 원료와 반제품을 운반하는 때에는 충격을 받거나 부딪치거나 탈락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할 것

17. 디젤차는 화약류의 가루가 날릴 염려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18. 화약류나 유류등이 묻어 있을 염려가 있는 헝겊 그밖의 쓰레기는 일정한 용기에 넣고, 매일 작업이 끝난 후 공실밖으로 운반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19. 화약류의 폭발시험ㆍ연소시험ㆍ발사시험 및 소각등은 각각 지정된 장소에서 할 것

20. 화약류의 제조시험은 그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히 시설된 위험공실에서 하거나 평상시의 작업을 중지하고 제조시험의 목적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위험공실에서 할 것

21. 화약류는 그 화약류와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속포장(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넣은 다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겉포장에 넣을 것. 다만, 속포장을 할 필요가 없는 초유폭약 또는 함수폭약이나 겉포장을 하기가 극히 곤란한 화공품은 속포장 또는 겉포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 제21호에 의한 속포장 및 겉포장과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겉봉에는 그 화약류 또는 꽃불류의 종류ㆍ수량ㆍ성능ㆍ제조소명ㆍ제조연월일ㆍ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유효기간 및 사용방법은 장난감용 꽃불류에 한한다)을 기재할 것. 다만, 이를 기재할 수 없는 속포장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신호염관ㆍ신호화전 및 꽃불류외의 화약류를 넣는 겉포장인 나무상자의 뚜껑은 놋쇠나사못 또는 나무나사못등으로 천천히 돌려 박되, 철제망치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철제의 띠로 죄어 맬 때에는 나무상자에 나무손잡이를 사용하여 운반중에 그 철제띠가 다른 철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겉포장에는 취급상의 필요한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25. 겉포장에는 손잡이를 하여 운반에 편리하도록 하고, 안전한 조치를 할 것

26. 속포장과 겉포장 사이에는 틈이 없도록 하여 내용물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27. 매일 제조작업이 끝난 후에는 공실안에 화약류를 남겨두지 아니할 것. 다만, 화약류를 남겨 두어야 할 경우에는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 3. 31., 1991. 7. 30., 1996. 6. 20., 1999. 6. 30., 2004. 1. 20., 2006. 3. 1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9., 2017. 7. 26.>

1. 「화학물질관리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사용이 제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최루가스를 분사기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치안목적용등으로 경찰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말분사기의 발사장치는 지레목식방아쇠장치로, 액체분사기의 발사장치는 누르는 방식으로 할 것

3.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④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0. 3. 31., 1996. 6. 20., 1999. 6. 30.,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전자충격기에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류 및 전압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피충격물체에 접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⑤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제조기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6. 6. 20., 1997. 4. 12., 1999. 6. 30.,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도르래형 또는 권총형 석궁이 아닐 것

2. 현의 당김압력이 68킬로그램이내일 것

3. 활촉은 둥근 모양으로서 칼날형이 아니어야 하며, 화살대와 분리되지 아니하는 고정식일 것

4. 조준경부착장치가 없을 것

5.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구조와 성능에 적합할 것

제9조의 2 (총포판매업자가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

①총포판매업자는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일 1인당 400개(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의 경우에는 5,000개)이하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다.

②총포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은 실탄 2만개, 공포탄 2만개(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의 경우에는 10만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 9. 17.>

[본조신설 1996. 6. 20.]
제10조 (판매업의 시설기준)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 11. 10., 1990. 3. 31., 1996. 6. 20., 2004. 1. 20.>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를 위한 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의 판매장을 갖출 것. 이 경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없는 물건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관장치를 갖출 것

가. 철근콘크리트 격납고 

나. 콘크리트로 벽등 건축물의 일부에 고착시킨 격납고 

다. 철제 이중내화성금고(철판두께 1.6밀리미터이상, 무게 450킬로그램이상) 

3. 누구나 쉽게 꺼내거나 손대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열장을 1대이상 비치할 것

4. 실탄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철제 실탄 격납고를 1대이상 비치할 것

5. 공기총 또는 가스총에 고압공기 또는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기구를 1대이상 비치할 것

6. 출입구의 문ㆍ창 및 진열장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하고 진열장 유리에는 철망장치를 하되, 총의 경우에는 쇠사슬로 방아쇠뭉치를 연결할 것

7. 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 장치를 할 것

8. 관할 지ㆍ파출소와의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6. 20., 2004. 1. 20.>

1. 자가전용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할 것

2. 화약류 저장소 입구에 경비초소를 설치할 것

3. 화약류 저장소에는 차량에 의한 안전운반이 가능하도록 저장소 입구까지 진입로를 개설할 것

4. 판매업소 및 화약류 저장소의 위치는 유통과정에 있어서 위험성이 없는 곳일 것

[제목개정 1996. 6. 20.]
제10조의 2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11조 (화약류의 일시보관)

수출입을 위한 화약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세구역 설영인 및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관중인 화약류의 화재ㆍ탈취ㆍ도난의 방지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제12조 (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①법 제10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 3. 31., 1991. 7. 30., 1996. 6. 20., 1999. 6. 30., 2004. 1. 20., 2006. 3. 10., 2020. 12. 31., 2024. 5. 7.>

1.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를 문화유산보호관리기관이 발행한 증표를 가지고 소지하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사용자로 지정된 사람. 이 경우 총포는 공기총에 한한다.

3. 사격장ㆍ사설수렵장 또는 검술도장등에서 총포ㆍ도검ㆍ석궁을 일시 대여받아 같은 장소안에서 사격ㆍ수렵 또는 검도수련을 하는 사람

4. 군ㆍ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휘 또는 예식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휘도 또는 예식도를 소지하거나 현역의 군ㆍ경 지휘관으로서 지휘용으로 소지하는 사람. 이 경우 그 도검은 날을 세우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민방위기본법」ㆍ「소방법」ㆍ「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줄발사총을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소지하는 사람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가 연구ㆍ개발용으로 제조소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원부를 비치ㆍ관리하는 제조업자

7.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공기총에 한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부품에 해당하는 산탄탄알ㆍ연지탄 및 조준경을 소지하는 사람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기총관리수칙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3조 (모의총포 등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9. 17.]
제13조의 2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란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9. 17.]
제14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 3. 31., 1996. 6. 20., 1999. 6. 30.,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6., 2017. 7. 26., 2019. 9. 17.>

1. 사격경기ㆍ운동 또는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2. 수렵ㆍ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산탄총ㆍ단탄총ㆍ공기총 또는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인명구조ㆍ도살ㆍ마취ㆍ어획ㆍ건축 그밖의 산업의 용도에 사용하는 구명줄발사총ㆍ구명용신호총ㆍ도살총ㆍ마취총ㆍ포경총ㆍ포ㆍ섬총ㆍ포경용표지총ㆍ건설용타정총 및 쇠줄발사총ㆍ청소용 그밖의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

4.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체육대회 또는 국제규모의 사격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나 후보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 의하여 적격하다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그 체육대회 또는 사격경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6. 도검술경기ㆍ수렵ㆍ도살ㆍ농어업ㆍ장식 또는 가보용으로 쓰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

7. 축제ㆍ예식등 행사용의 총포ㆍ도검과 가보ㆍ장식용의 도검 그밖의 도검으로서 일반풍속 또는 관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

8. 경비ㆍ호신 또는 동물몰이의 목적으로 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9.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람이 호신용 또는 범인검거용으로 가스발사총을 소지하는 경우

10. 법인이 종업원등에게 다음 각 목의 용도구분에 따라 마취총ㆍ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폭발물분쇄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게 하는 경우

가. 토목ㆍ건축 기타 산업용 : 산업용총 

나. 경비용 : 가스발사총(소지하는 사람이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다. 동물마취용: 마취총 

라. 대테러용(「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폭발물분쇄총 

11. 총포(화약 산탄총에 한한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그 총포에 교체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총신을 소지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총의 소지허가의 범위 및 소지하는 권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1996. 6. 20.]
제14조의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총포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5. 10. 30.]
제14조의 3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ㆍ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경찰청장에게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및 여권번호

2. 총포의 종류, 제품명, 일련번호, 수량 및 실탄 수량

3. 입국이나 출국의 일시, 이용 항공 등 교통편명, 출발지 및 도착지

②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호용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대통령경호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해당 총기의 반출입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6.][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16. 1. 6.>]
제14조의 4 (총포 등의 보관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같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작성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한 총포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보관을 해제하고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총포를 수리 또는 매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보관 중인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제2항에 따라 반환받으려는 총포소지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반환받으려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증명서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본조신설 2015. 10. 30.][제1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16. 1. 6.>]
제14조의 5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해제된 총포의 소지자는 위치정보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7.>

1. 다음 각 목의 위치정보수집 방법 중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따를 것

가.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사용하는 방법. 이 경우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한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의 작동을 유지해야 한다. 

나.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총포에 부착하는 방법. 이 경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2.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및 그 작동을 유지할 것

3. 총포를 재보관할 때까지 제1호가목(위치정보수집 방법이 제1호가목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휴대전화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휴대할 것

[본조신설 2015. 10. 30.][제14조의4에서 이동 <2016. 1. 6.>]
제15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 11. 10., 1996. 6. 20., 1997. 4. 12., 2004. 1. 20., 2006. 3. 10., 2021. 1. 5.>

1. 「광업법」에 의하여 탐광계획신고를 하였거나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하여 해저광업권 또는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아 등록한 사람으로서 광물채취를 위하여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목적을 위하여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3. 학교ㆍ연구소ㆍ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으로서 물리ㆍ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용으로 1회에 5킬로그램이하의 화약, 2.5킬로그램이하의 폭약, 100개이하의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ㆍ실탄ㆍ공포탄ㆍ신관 또는 화관이나 200미터이하의 도폭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4.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

5. 사격연습을 위하여 400개이하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6. 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지름 6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50개이하 

나. 지름 6센티미터이상 10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15개이하 

다. 지름 10센티미터이상 20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10개이하 

라. 200개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 1개 

마. 화이아크랙카 그밖의 불을 붙여서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연막크랙카를 제외한다)으로서 화약 1그램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 이하의 꽃불류(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의 마찰에 의하여 발화되는 것을 제외한다) 300개 이하 

바. 폭죽(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을 연결한 것으로서 그 수량이 30개이하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그 1개가 화약 1그램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이하의 꽃불류 300개이하 

사. 경기용 종이뇌관은 무제한 

7. 영화 또는 연극의 효과를 위하여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꽃불류(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제외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원료화약 또는 폭약 15그램미만의 꽃불류 50개이하 

나. 원료화약 또는 폭약 15그램이상 30그램미만의 꽃불류 30개이하 

다. 원료화약 또는 폭약 30그램이상 50그램이하의 꽃불류 5개이하 

라. 발연통ㆍ촬영조명통 또는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이하의 꽃불류 

8. 소화 또는 소화훈련, 기상관측, 기밀검사용으로 발연통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9. 조수류(새ㆍ짐승) 구제를 위하여 1일 100개이하의 실탄 또는 10그램이하의 꽃불류 200개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0. 조수류 구제를 위하여 약액주입용약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1. 건축ㆍ토목공사 또는 산업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 5,000개이하 

나. 미진동 파쇄기 150개이하 

다. 산업용 실탄 100개이하 

라. 폭발병 500개이하 

마. 폭발천공기 50개이하 

바. 광쇄기 20개이하 

사. 삭제  <1987. 11. 10.>

12. 선박용 시동약을 사용하는 사람

13. 민방위훈련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연막통 300개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4. 자동차사고ㆍ고장등의 표시에 사용하는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판매목적으로 300개이하를 진열하고자 하는 자동차판매업소ㆍ부품업소ㆍ정비업소 등의 사업자 및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개이하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

15. 선박ㆍ항공기등에 비치되어 있는 신호용조명탄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6.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신호용조명탄을 200개의 범위안에서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정비업소의 사업자

[제목개정 2021. 1. 5.]
제16조 (화약류의 취급)

①법 제18조에 따라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화약류(초유폭약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5.>

1. 화약류를 취급하는 용기는 목재 그밖의 전기가 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화약ㆍ폭약과 화공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취급할 것

3. 화약류를 사용하기전에 굳어지거나 습기에 찬 여부 그밖의 이상유무를 검사할 것

4. 얼어서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는 섭씨 50도이하의 온탕을 바깥통으로 사용한 융해기 또는 섭씨 30도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실내에서 누그러뜨려야 하며 직접 난로ㆍ증기관 그밖의 높은 열원에 접근시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는 손으로 주물러서 부드럽게 할 것

6. 사용하다가 남은 화약류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약류는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할 것

7. 도화선을 자르고자 하는 때에는 정해진 기구를 사용하여 안전상 충분한 길이로 자르고, 공업용 뇌관에 도화선을 끼울 때에는 뇌관집게를 사용할 것

8. 전기뇌관에 대하여는 도통시험 또는 저항시험을 하되, 미리 시험전류를 측정하여 0.01암페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9. 낙뢰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전기뇌관 및 전기도화선에 관계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10. 화약류를 사용하는 작업을 끝낸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장소에 화약류를 남겨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11.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서 항상 도난방지에 유의할 것

②초유폭약을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용기에 갈아 담을 때에는 폴리에틸렌ㆍ비닐등 초유폭약이 분해가 되지 아니하고, 연료유가 새어나오거나 습기에 차거나 또는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용기에 넣을 것

2. 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약류를 남겨두는 때에는 다른 폭약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화약류를 사용하는 장소의 부근에는 부식성의 산, 알칼리류, 가연성의 기름종이 같은 것 그밖에 이와 비슷한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4. 반납된 초유폭약은 다른 초유폭약과 구분하여 두고 다음에 사용할 때에는 이상유무를 검사한 후 우선하여 이를 사용할 것

제17조 (화약류 취급소)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장소 부근에 화약류의 관리 및 발파의 준비(약포에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을 끼우거나 끼워진 약포를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에 전용되는 건물(이하 “화약류 취급소”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사용량으로 화약 또는 폭약 25킬로그램이하,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50개이하, 도폭선 250미터이하를 3일이내에 사용하는 장소로서 경찰서장이 화약류취급소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 11. 10.>

②제1항의 화약류 취급소는 화약류 사용장소마다 설치하되,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로,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갱도, 동력선, 다른 화약류 취급소, 화약류 저장소, 화기취급장소 및 사람이 출입하는 건축물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습기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2. 단층 건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럭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도난이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지붕은 스레트ㆍ기와 그밖의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할 것

4. 건물 내면은 방습ㆍ방수제인 페인트나 나무판자로 하고, 철물류가 건물내부 표면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문짝 외면에 두께 2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씌우고, 2중 자물쇠 장치를 할 것

6. 난방장치를 하는 때에는 온수ㆍ증기 또는 열기를 이용하는 것만을 사용할 것

③화약류 취급소의 정체량은 1일 사용예정량이하로 하되, 화약 또는 폭약(초유폭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300킬로그램,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은 3,000개, 도폭선은 6킬로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6. 20.>

④화약류 취급소에는 장부를 비치하고, 화약류의 출납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⑤제8조제1호 및 제19호,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제1항의 화약류 취급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 6. 20.>

제18조 (화약류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①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화약류(초유폭약을 제외한다)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에 운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낭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운반용기를 사용하되, 화약 또는 폭약과 공업용 뇌관 및 전기뇌관은 동일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파장소에서 휴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그 발파에 사용하고자 하는 예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발파현장의 작업보조자를 정하고, 화약류의 출납량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 천공(구멍 뚫기) 방법 또는 약실에 대한 화약류의 장전 방법등의 작업지시를 할 것

4. 장전전에 천공된 구멍 또는 약실의 위치 및 암반등의 상황을 검사하고 적절한 안전장전 방법에 의하여 장전할 것

5.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ㆍ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6. 한번 발파한 천공된 구멍에 다시 장전하지 아니할 것

7.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하는 때에는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8. 발파준비작업이 끝난 후 화약류가 남는 때에는 지체없이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할 것

9. 물속의 천공된 구멍에서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하는 화약류에 방수조치를 할 것

10. 온천공 그 밖의 섭씨 100도이상의 고온공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약류의 이상 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1. 발파하고자 하는 장소에 누전이 되어 있는 때에는 전기발파를 하지 아니할 것

12. 천공된 구멍에는 모래ㆍ진흙 그 밖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없는 메지를 사용하고, 장전구로서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대하여 안전한 장구인 다짐대 등을 사용하며, 공기장전기는 반드시 땅에 닿게 할 것

13.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한 위험구역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그 구역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파의 경고를 하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점화할 것

14. 동일인의 연속점화수는 도화선 1개의 길이가 1.5미터이상인 때에는 10발이하, 1.5미터미만인 때에는 5발이하로 하고, 0.5미터미만인 때에는 연속점화를 하지 아니할 것

15. 점화한 후에는 그 점화한 발파공수와 폭음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

16. 발파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할 것.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화약류 사용자가 발파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초유폭약에 의한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초유폭약의 취급이나 장전작업중에는 습기가 차거나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기폭량에 적합한 전폭약을 같이 사용할 것

3.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거나 공동이 있는 천공된 구멍에는 지나치게 장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4. 장전기는 사용전후에 반드시 점검하고 청소를 할 것

5. 장전기는 장전작업중에 발생하는 정전기가 소산(疏散: 분산시킴)할 수 있도록 땅에 닿게 할 것

6. 철관류ㆍ궤도 또는 상설의 전기접지계통은 접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뇌관류는 장전기에 의한 장전작업중에는 정전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둘 것

8. 전기뇌관류를 취급하거나 전기회로의 연결작업을 하는 사람은 미리 몸에서 정전기를 일으키는 물건을 제거할 것

9. 이상건조시등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하에서 장전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뇌관이 달린 폭약을 천공된 구멍의 입구에 장전할 것

10. 뇌관이 달린 폭약은 장전용호오스로 장전하지 아니할 것

11. 도화선발파를 하는 때에는 연료유가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비닐도화선을 사용할 것

12. 장전작업이 끝난 후 남은 초유폭약은 지체없이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할 것

13. 초유폭약은 가연성가스가 0.5퍼센트이상이 되는 장소에서는 발파하지 아니할 것

14. 장전후에는 가급적 신속히 점화할 것

15. 발파장소에서는 발파가 끝난 후 발생하는 가스에 주의할 것

16. 불발된 천공된 구멍으로부터 초유폭약 또는 메지등을 제거하는 때에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19조 (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전기발파를 하는 때에는 제18조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기뇌관을 운반하는 때에는 각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용기에 넣어야 하며, 건전지 그밖의 전선이 노출된 전기기구를 지니거나 전등선ㆍ동력선 그밖의 누전될 염려가 있는 물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2. 전기발파기 및 건전지는 습기가 없는 장소에 놓고 사용전에 전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발파모선은 고무등으로 절연된 전선 30미터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전에 그 선이 끊어졌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4. 발파모선의 한쪽 끝은 점화할 때까지 점화기에서 떼어 놓고, 전기뇌관의 각선에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끝의 심선은 서로 사이가 떨어져 합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발파모선을 부설하는 때에는 전선ㆍ충전부 그 밖의 정전기를 일으킬 염려가 많은 것으로부터 거리를 띄워서 부설할 것

6. 공기장전기를 사용하여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하는 때에는 전기뇌관을 반드시 천공된 구멍 입구에 두도록 할 것

7. 다수의 전기뇌관을 일제히 발파하는 때에는 전압ㆍ전원ㆍ발파모선ㆍ전기도화선 및 전기뇌관 등의 모든 저항을 고려한 후 전기뇌관에 필요한 전류를 흐르게 할 것

8. 동력선 또는 전등선을 전원으로 하는 때에는 작업자외에는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전선에는 1암페어이상의 적당한 전류가 흐르도록 할 것

9. 전기발파기의 손잡이는 점화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고정식은 자물쇠로 잠그고, 이탈식은 그 손잡이를 작업자가 직접 지닐 것

10. 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 및 저항시험을 할 것

제20조 (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300킬로그램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경우(각 약실의 폭약량의 합계가 300킬로그램이상으로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발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87. 11. 10., 2021. 1. 5.>

1. 위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작업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직접하게 할 것

3. 발파를 하는 장소 및 그 부근의 지형ㆍ암층ㆍ암질, 사용하고자 하는 폭약의 종류 등을 검토하여 약실의 위치, 폭약의 양, 갱도의 폐쇄, 대피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할 것

4. 갱도의 굴진(굴 파기)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의 화약류만 가지고 들어갈 것

5. 갱안에서 화약류를 운반 또는 장전하거나 갱도의 폐쇄작업을 하는 때에는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갱안에서 폭약을 운반하는 때에는 포장지가 파손되어 폭약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7. 약포는 약실에 밀접하게 장전하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갱안의 도폭선과 전선은 간단하게 배선하여 갱도폐쇄작업을 하는 때에 그 선의 절단 그 밖의 장애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갱도를 폐쇄하는 때에는 발파시에 돌덩어리등이 갱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갱구까지 견고하게 폐쇄할 것

10. 점화전에 암반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붕괴예정선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표지를 하고, 점화후에는 장전한 폭약이 완전히 발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발파붕괴상황을 관측할 것

제21조 (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①장전된 화약류를 점화하여도 그 화약류가 폭발되지 아니하거나 폭발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점화후 15분이상(전기발파에 있어서는 발파모선을 점화기로부터 떼어서 다시 점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한 후 5분이상)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를 장전한 곳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불발된 장약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불발된 천공된 구멍으로부터 60센티미터이상(손으로 뚫은 구멍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평행으로 천공하여 다시 발파하고 불발한 화약류를 회수할 것

2. 불발된 천공된 구멍에 고무호오스로 물을 주입하고 그 물의 힘으로 메지와 화약류를 흘러나오게 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것

3. 불발된 발파공에 압축공기를 넣어 메지를 뽑아내거나 뇌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게 하면서 조금씩 장전하고 다시 점화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장소에 적당한 표시를 한 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지시를 받을 것

제22조 (발파후의 조치)

발파를 끝낸 때에는 그 작업자는 발파에 의한 유해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 천반, 옆의 벽 그 밖의 암반에 대하여 위험의 유무를 검사ㆍ확인한 후(대발파에 있어서는 발파후 30분이상을 경과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후)가 아니면 발파장소 및 그 부근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

제23조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①꽃불류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1. 22.>

1.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는 꽃불류의 종류 및 중량에 따라서 도로ㆍ건물ㆍ사람이나 가축등에 위해가 없도록 이들과 안전한 거리를 둘 것

2.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 일때에는 꽃불류의 사용을 중지할 것

3.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의 부근에는 소화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4. 술을 마신 사람은 꽃불류를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

5. 꽃불류(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을 포함한다)는 용기에 넣어 뚜껑을 덮고, 그 용기에는 불기를 접근시키지 아니할 것

6. 삭제  <2008. 1. 22.>

7. 쏘아 올리는데 쓰이는 발사통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하여 윗방향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사용중에는 자주 청소를 할 것

8. 사용준비가 끝난 쏘아 올리는 꽃불류로부터 2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다른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쏘아 올리는 꽃불류는 20미터이상의 높이에서 퍼지도록 할 것

10. 굳어지거나 습기가 차거나 그 밖의 이상유무를 미리 검사하고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꽃불류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11. 꽃불류를 발사통안에 넣는 때에는 끈등을 사용하여 서서히 넣을 것

12. 미리 정한 위험지역안에 관계인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해발생의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점화할 것

13. 꽃불류를 쏘아 올리거나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 있는 때에는 그 장소의 부근에서는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의 계량을 하지 아니할 것

14.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에 점화하여도 그 화약이 폭발 또는 연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발사통에 많은 양의 물을 넣고 10분이상 경과한 후에 서서히 발사통을 눕히어 꽃불류를 꺼낼 것

15. 불발된 꽃불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 물에 넣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②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제24조 (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①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 20., 2019. 9. 17.>

1. 삭제  <2004. 1. 20.>

2.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화약 또는 폭약은 조금씩 폭발 또는 연소시킬 것. 다만, 질산염ㆍ과염소산염등의 수용성분을 주로 하는 화약 또는 폭약(질산에스텔 또는 니트로기 3이상이 함유된 니트로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안전한 수용액으로 하여 강물 등에 흘려버릴 수 있다. 

나. 얼어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는 완전히 녹여서 연소처리하거나 500그램이하의 적은 양으로 나누어 순차로 폭발처리할 것 

다. 화공품(도화선 및 도폭선을 제외한다)은 적은 양으로 포장하여 땅속에 묻고 공업용 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할 것 

라. 도화선은 연소처리하거나 물에 적셔서 분해처리할 것 

마. 도폭선은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 또는 연소처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3. 10. 10.>

1. 그 화약류의 전량이 동시에 폭발하여도 위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폐기장소 주위에 높이 2미터이상의 흙둑을 설치할 것

2. 폐기장소 주위의 적당한 곳에 붉은색 기를 달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에 필요한 사람외의 통행을 금지할 것

3.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자 하는 화약류는 남은 양을 안전한 장소에 두고 폐기를 시작하되, 앞의 처리가 끝나기 전에는 다음 처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것

4. 연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바람이 적은 날을 택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여 점화하고, 누구든지 연소중인 화약류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전기뇌관을 사용하여 폭발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폭발장소로부터 따로 떨어진 곳에서 미리 도통시험을 할 것

6.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및 제8호, 제18조제1항제11호, 제19조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폭발 또는 연소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6. 20.>

1. 삭제  <2001. 3. 31.>

2. 수렵용 실탄 또는 공포탄은 1일 100개이하, 사격용 실탄은 1일 200개이하

3. 삭제  <2001. 3. 31.>

②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이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 및 폭약 각 1,125그램이하로 한다.

[제목개정 2013. 10. 10.]
제26조 (교육실시)

①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면제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 3. 31., 1996. 6. 20., 2001. 3. 31., 2006. 6. 29., 2008. 1. 2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6., 2017. 7. 26.>

1. 교육면제대상자

가. 총포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나. 총포ㆍ석궁 또는 화약류의 취급업소에서 6월이상 총포ㆍ석궁 또는 화약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라. 국가경찰의 교육기관ㆍ총기전담 취급부서, 군의 병기학교, 군사격지도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산하 경기단체에서 6월이상 총기취급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마. 사격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면제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사후 교육대상자

가. 총포ㆍ석궁 소지허가신청후 사격 및 수렵대회요원으로 참가하게 된 사람 

나. 총포ㆍ석궁 소지허가신청후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사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교육을 받을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호의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중 공기총ㆍ석궁 사격장 설치자 및 공기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4호 중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 설치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이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10., 1990. 3. 31., 1991. 7. 30., 1996. 6. 20., 1999. 6. 30., 2006. 3. 10., 2008. 2. 29., 2012. 1. 31., 2013. 3. 23., 2014. 11. 19., 2016. 1. 6., 2017. 7. 26., 2020. 12. 31.>

1.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1의2. 총포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

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격장 설치자 및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한다)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3.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4. 화약류저장소 설치자

④ 삭제  <2008. 1. 22.>

제26조의 2 (안전교육 실시)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총포(엽총 및 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렵을 하기 전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31.>

1. 총포 또는 석궁의 조작방법 및 안전관리 수칙

2. 총포 또는 석궁의 도난ㆍ분실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3. 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렵 시 안전 관련 주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본조신설 2015. 9. 11.]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제27조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수출입을 위하여 일시 보관하는 경우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표 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 (화약류저장소의 종류)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종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되,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저장소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제3호 및 제9호의 저장소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다.  <개정 1991. 7. 30., 1996. 6. 20., 2020. 12. 31.>

1. 1급저장소

2. 2급저장소

3. 3급저장소

4. 수중저장소

5. 실탄저장소

6. 꽃불류저장소

7.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

8. 도화선저장소

9. 간이저장소

②2급저장소는 일시적인 토목공사를 하거나 그 밖의 일정한 기간의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약류를 저장하고자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는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따라 별표 7에 의한다.

제29조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는 제3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

①화약류저장소는 화약류의 저장량에 따라 그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보안물건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별표 8에 의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에 의한 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하는 경우의 보안거리는 그 보안물건에 대하여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보안거리를 두어야 한다.

③1급저장소ㆍ2급저장소 및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 저장소와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또는 제4종 보안물건 사이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흙둑을 저장소 지붕 높이의 4분의 5이상의 높이로 쌓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안거리를 별표 9에 의한 거리로 할 수 있다.

④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 저장소와 보안물건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안거리를 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보안물건이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의 사업을 위한 부속시설인 경우에는 그 보안물건에 대한 보안거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1조 (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지상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 11. 10., 2021. 1. 5.>

1.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하고, 기초는 견고히 하되, 지면보다 높게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건물은 단층의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콘크리트블럭 또는 석조로 할 것

3. 저장소의 벽은 철근콘크리트블럭 또는 석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께 15센티미터이상, 벽돌콘크리트블럭 또는 석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에는 두께 3밀리미터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되 2개이상의 자물쇠장치를 할 것

5. 창은 저장소의 규모에 따라 햇빛이 잘 들도록 저장소의 기초로부터 1.7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 지름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10센티미터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안쪽에는 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한 미닫이식으로 하고, 바깥쪽에는 밖에서 쉽게 열지 못하게 덧문을 설치할 것

6. 마루는 기초에서 3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 마루대신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마찰로 인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깔아야 하며, 마루밑 또는 콘크리트 바닥옆에는 저장소 크기에 따라 철망을 친 3개이상의 환기통(폭 20센티미터이상인 때에는 약 5센티미터의 간격으로 지름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끼운 것)을 설치할 것

7. 저장소의 내부는 판자로 하고, 마루표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저장소의 천정위에는 외부의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곳에 환기통을 1개이상 설치할 것

9. 저장소에 난방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온수 또는 열기의 것을 사용할 것

10. 저장소 안에는 조명장치를 하지 아니할 것

11. 지붕은 금속ㆍ스레트 또는 기와등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되, 도난 및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2. 저장소에는 피뢰장치를 할 것

13. 저장소의 주위에는 흙둑을 쌓을 것

14. 저장소의 흙둑 바깥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빈터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울타리를 설치할 것

15. 경계울타리안에는 저수통과 경계판을 갖출 것

16. 저장소의 바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전등을 켜고 도난방지를 위한 비상벨 등의 장치를 할 것

제32조 (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흙둑을 쌓지 않고 저장소의 바깥에 흙을 씌우는 방법(이하 “복토식”이라 한다)으로 지상에 설치하는 1급 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 11. 10., 2008. 1. 22., 2021. 1. 5.>

1. 저장소의 벽은 2중으로 하고, 바깥쪽 벽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하되, 안쪽 벽과 바깥쪽 벽과의 간격은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하며, 습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저장소의 안쪽 벽과 바깥쪽 벽과의 공간에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배수설비를 할 것

3. 마루는 기초에서 3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 마루 대신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마찰로 인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깔아야 하며, 마루밑 또는 콘크리트 바닥옆과 천정에는 각각 1개 이상의 환기통(폭이 20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약 5센티미터 간격으로 지름 1센티미터 이상의 철봉을 끼워넣어야 한다)을 설치할 것

4. 저장소의 복토(출입구쪽의 부분을 제외한다)는 45도이하의 경사로 하고, 복토의 두께는 3미터이상으로 할 것

5. 저장소의 복토는 돌이 섞이지 아니한 흙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잔디를 입힐 것

6. 제31조제4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제16호, 제33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지상복토식 1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지하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저장소는 지반이 견고하고 폭발하여도 부근의 갱내시설 및 종업원등에 위해가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저장소는 철근콘크리트등의 견고하고 습기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암질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멘트모르타르를 사용하고 판자로 된 2중벽의 구조로 할 수 있다.

3.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자로 된 2중벽을 설치하는 때에는 바깥쪽 벽과 안쪽 벽과의 사이에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배수 설비를 할 것

4.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은 철문으로 하되 2개이상의 자물쇠장치를 할 것

5. 저장소의 지반의 두께는 별표 10의 기준에 의할 것

6. 저장소의 입구 또는 저장소로 통하는 터널의 입구앞 5미터이내에는 흙둑을 쌓는 등 폭발하여도 직접적인 충동파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도록 할 것

7. 저장소 내부를 조명하는 설비를 하는 때에는 방폭식의 전등으로 하고, 배선은 금속관 기타의 케이블시공등으로 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자동차단기 또는 스위치는 저장소의 바깥에 설치할 것

8. 제31조제7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지하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조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①지상에 설치하는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6. 20., 2008. 1. 22., 2021. 1. 5.>

1.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건물은 벽돌조이상의 견고한 단층건물로 할 것

3.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에는 두께 2밀리미터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고 2개이상의 자물쇠장치를 할 것

4. 햇빛이 잘 들도록 2개 이상의 창을 설치하되, 저장소의 기초로부터 1.7미터이상의 높이에 두고 지름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10센티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며 바깥쪽에서 쉽게 열지 못하게 덧문을 설치할 것

5. 저장소의 내부는 판자등 정전기 및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하고 마루표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저장소에 난방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온수를 사용하여 난방하도록 할 것

7. 저장소 내부에 조명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방폭식의 전등으로 하고 배선은 금속관 기타의 케이블시공등으로 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자동차단기 또는 스위치는 저장소의 바깥에 설치할 것

8. 저장소 지붕의 내부는 폭발시 가볍게 날려 흩어질 수 있는 목재 등의 경량재를, 외부는 금속ㆍ스레트ㆍ기와등의 불연재를 사용하고, 천정속에 철망을 칠 것

9. 저장소에는 피뢰장치를 할 것

10. 저장소 주위에는 흙둑을 쌓을 것

11. 저장소의 흙둑 바깥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빈터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12. 빈터 외부에 경계울타리를 두고 그 안에 저수통과 경계판을 갖출 것

13. 저장소의 바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전등을 켤 수 있도록 하고 도난방지를 위한 비상벨등의 장치를 할 것

②지하에 설치하는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안쪽 벽은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다만, 암질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멘트모르타르로 하거나 판자로 할 수 있다

3. 언덕의 경사면 또는 터널 안쪽 벽에 홈을 파고 저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저장소의 안쪽 벽을 콘크리트 또는 나무의 이중판자로 할 것

4. 제31조제7호 및 제16호, 제33조제7호 및 별표 8의 규정은 지하에 설치하는 2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①지상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 11. 10.>

1. 저장소의 벽(앞면의 벽을 제외한다)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시멘트블록으로 하고, 앞면의 벽은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할 것

2. 지붕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는 등 폭발한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질 수 있는 건축자재로 할 것

3. 화약 또는 폭약과 화공품을 동시에 저장하기 위한 격벽의 기초는 저장소의 기초에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하고, 격벽은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두께 4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으로 할 것

4. 출입구는 부근의 보안물건을 고려하여 위험의 염려가 없는 쪽에 설치하고, 저장소의 바깥에는 포말소화기등의 소화시설을 갖출 것

5. 저장소의 주위에는 흙둑 또는 간이흙둑을 설치할 것

6. 제31조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은 지상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지하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저장소의 윗 지반의 두께가 60센티미터이상인 곳에 설치할 것

2. 주택 그 밖의 건축물의 지하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제31조제7호 및 제16호,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 및 제1항제3호의 규정은 지하에 설치하는 3급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 10. 10.>

1. 저장소의 기초 또는 벽은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방수처리를 할 것

2. 지붕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는 등 내화성이 있는 재료로 하며,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수위계와 자동흡수장치를 설치할 것

4. 물이 넘어서 흘러 빠질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배수구에는 침전통을 설치하는 등 화약류가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7조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6. 20.>

1. 저장소의 벽은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때에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 벽돌ㆍ콘크리트블록 또는 석조로 하는 때에는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지붕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제31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실탄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1996. 6. 20.]
제38조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층 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기초는 지면보다 높게 하되, 견고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저장소 벽의 두께는 콘크리트조인 때에는 10센티미터이상, 보강콘크리트블록인 때에는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저장소의 마루밑에는 지상1급저장소에 준하는 환기통을 저장소의 크기에 따라 2개이상 설치할 것

4. 저장소 주위에는 흙둑ㆍ간이흙둑 또는 방폭벽을 설치할 것

5. 제31조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은 꽃불류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할 것

2. 구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층으로 하고, 지붕과 벽은 철망골 시멘트모르타르로 하거나 진회 또는 내화성 도료를 바를 것

3. 출입문은 2중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제40조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벽과 천정(2층이상의 건물인 경우에는 그 층의 바닥을 포함한다)의 두께는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2. 지붕은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출입문은 두께 1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철제로 할 것

4. 자동소화설비를 갖출 것

제41조 (피뢰장치)

화약류저장소에 설치하는 피뢰장치의 위치ㆍ형식ㆍ구조 및 재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2조 (흙둑)

화약류저장소에 흙둑을 쌓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0.>

1. 흙둑은 저장소의 바깥쪽 벽으로부터 흙둑의 안쪽 벽 밑까지 1미터이상 2미터이내의 거리를 두고 쌓을 것. 다만, 저장소 출입구쪽의 흙둑은 화약운반용 지게차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다.

2. 흙둑을 헐어서 출입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평면도에 있어서 저장소 본 건물에서 바깥쪽으로 뻗치는 모든 직선이 반드시 흙둑의 정상의 선과 교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흙둑의 경사는 45도이하로 하고, 높이는 저장소의 지붕의 높이(지붕의 높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으로 하고, 정상의 폭이 1미터이상으로 할 것

4. 흙둑을 부득이 흙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흙둑의 높이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안쪽 면의 흙담은 폭발할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지기 쉬운 것으로 할 것. 다만, 꽃불류저장소에 흙둑을 쌓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2개이상의 저장소가 인접하여 중간의 흙둑을 같이 사용하는 때에는 그 흙둑에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흙둑의 표면에는 가능한 한 잔디를 입힐 것

제43조 (간이흙둑)

①화약류저장소 주위에 간이흙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간이흙둑의 경사는 75도이하로 하고, 높이는 3급저장소에 있어서는 지붕의 높이(지붕의 높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는 처마의 높이(처마의 높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으로 하고, 정상의 폭은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정상은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판자등으로 씌우거나 잔디를 입힐 것

②제42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간이흙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 (방폭벽)

꽃불류저장소 주위에 설치하는 방폭벽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5조 (저장량)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저장량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할 수 있다.

②1급저장소ㆍ2급저장소ㆍ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에 있어서 2종이상의 화약류를 동일한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의 저장량은 각각 그 화약류의 수량을 별표 12에 의한 당해화약류의 최대저장량으로 나눈 수의 합계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량으로 한다.

제46조 (화약류저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에 화약류(도화선 및 전기도화선을 제외한다)를 저장(수중저장소에서의 저장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호염관ㆍ신호화전 또는 꽃불류의 경우에는 제8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7. 11. 10., 2016. 1. 6.>

1. 저장소의 경계울타리안에는 필요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저장소의 경계울타리안에는 폭발ㆍ발화 또는 연소하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아니할 것

3. 저장소안에는 저장하는 화약류외의 물건을 넣어 두지 아니할 것

4. 저장소안에서는 그 저장소안에서만 사용하는 실내화등 안전성있는 신을 신도록 할 것

5. 저장소안에 들어갈 때에는 철물류 또는 철물류로 만들어진 기구와 휴대용 건전지나 전등외의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

6. 저장소안에서는 물건을 포장하거나 상자의 뚜껑을 여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7. 저장소의 내부는 환기에 유의하고 여름과 겨울철의 계절적 영향과 온도의 변화를 최소한도로 하게 하며, 무연화약 또는 다이나마이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온도계를 비치할 것

8. 화약류를 넣은 상자는 화약류 저장소(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3급저장소는 제외한다) 안쪽 바닥에 높이 9센티미터 이상의 각재로 된 받침목 또는 내정전성 프라스틱 받침대를 깔고 평행하게 쌓아 올리되, 저장소 안쪽 벽으로부터 30센티미터를 띄우고 높이는 1.8미터 이하로 할 것

9. 저장소에서 화약류를 출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장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먼저 출고할 것

10. 저장소에 제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화약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유무에 특히 유의할 것

11. 저장 중인 다이나마이트 등의 약포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이 스며나와 상자의 표면 또는 마루바닥이 오염된 때에는 물 150밀리리터에 수산화나트륨 100그램을 녹이고 알코올 1리터를 혼합한 액체로 니트로글리세린을 분해시키고, 마른 걸레로 닦아낼 것

12. 상자표면에 니트로글리세린이 스며나오거나 흡습액이 흘러나올 경우에는 그 화약류를 검사하여 지체없이 사용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

13. 아지화연을 주로하는 기폭약을 사용한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과 관체에 구리를 사용한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을 같이 쌓아두지 아니할 것

②수중저장소에 화약류를 저장하는 경우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루로 된 화약류는 15퍼센트정도의 물기를 머금게 한 후 물이 스며들 수 없게 포장을 하여 나무상자등에 넣고, 덩어리화약류는 물에 항상 잠긴 상태로 저장할 것

2. 화약류는 수면으로부터 수심 50센티미터이상의 물속에 저장할 것

3. 물이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수중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

①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화약류를 용기에 넣어 자물쇠로 잠그고, 감시원을 두는 등 화재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8조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별표 13과 같다.

제49조 (적재방법)

①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6. 20.>

1. 운반중에 마찰 또는 동요되거나 굴러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화약류는 방수 및 내화성이 있는 덮개로 덮을 것

3. 화약류(초유폭약ㆍ실탄ㆍ공포탄 및 포탄을 제외한다)는 싣고자 하는 차량의 적재정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싣지 아니할 것

4. 화약류는 다음의 물건과 동일한 차량에 함께 싣지 아니할 것

가.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나. 외장이 불완전하여 화약류에 마찰 또는 충격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 

다. 철강재ㆍ기계류ㆍ광석류ㆍ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건 

라. 독물ㆍ극물ㆍ방사성물질 그밖의 유해성 물질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건외의 물건과 화약류를 함께 싣게되는 경우의 차량의 적재량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별표 13에 의한 수량 또는 차량적재량의 10퍼센트에 미달하는 수량의 화약류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건외의 물건을 함께 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종류가 다른 화약류는 동일한 차량에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별표 14에 의한 화약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운반방법)

①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운반방법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는 별표 13에 의한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6. 20., 2001. 3. 31., 2004. 1. 20.>

1. 화약류의 운반은 자동차(2륜자동차 및 택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야 하며, 200킬로미터이상의 거리를 운반하는 때에는 운송인은 도중에 운전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운전자 1명 이상을 태울 것

2. 운반자동차에 경계요원을 태울 것. 다만,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차량 1대로 1개 장소에 일일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책임자로 하여금 경계요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3. 주차는 위험하지 아니한 장소를 선정하여 할 것

4. 야간이나 앞을 분간하기 힘든 경우에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의 전방과 후방 15미터 지점에 적색등불을 달 것

5. 화약류를 실은 차량이 서로 진행하는 때(앞지르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100미터이상, 주차하는 때에는 50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6. 화약류의 부근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7.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갈고리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8. 화약류를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는 등 제동장치를 완전하게 할 것

9. 화약류를 싣는 때에는 실은 전후에 그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할 것

10.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철물류로 된 신을 신지 아니할 것

11. 화약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싣지 아니할 것

12. 뇌홍 및 뇌홍을 주로 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분이 25퍼센트 정도를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3. 트리니트로레졸신납ㆍ테트라센ㆍ디아조디니트로페놀 및 이들을 주로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분이 20퍼센트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4.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수분 또는 알코올분이 23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5. 펜타에리스릿트 및 테트라나이트렛트는 수분 또는 알코올분이 15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6. 그밖에 운반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기가 질척질척한 상태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약은 그 화약의 성질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분이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②화약류를 운반하는 통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맞는 통로로 운반하는 경우에 멀리 돌아가게 되거나 그 밖에 이 기준에 맞는 통로에 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량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그 차량의 폭에 3.5미터를 더한 너비이하의 도로를 통행하지 아니할 것

2.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발화성이나 인화성이 있는 물질을 쌓아둔 장소에 가까이 가지 아니할 것

3. 번화가 그밖에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

4. 삭제  <2004. 1. 20.>

제51조 (운반표지)

①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은 화약류의 운반중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0.>

1. 주간에는 가로ㆍ세로 각 35센티미터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화”라고 희게 쓴 표지를 차량의 앞뒤와 양옆의 보기쉬운 곳에 붙일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위장표지를 할 수 있다.

2. 야간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붙이되 그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150미터이상의 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붉은 색등을 차량의 앞뒤의 보기쉬운 곳에 달 것

②별표 13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붉은 색 등만을 차량의 앞뒤에 달 수 있다.  <개정 1996. 6. 20.>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 6. 20.>

1. 10킬로그램이하의 화약

2. 5킬로그램이하의 폭약

3. 100개이하의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4. 1만개이하의 총용뇌관

5. 1천개이하의 실탄ㆍ공포탄 또는 미진동파쇄기

6. 100미터이하의 도폭선

제52조 (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①운송인은 화약류를 운반함에 있어서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운반책임자를 정하고,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적재ㆍ운반 그밖의 취급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운반책임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4. 1. 20.>

②운반책임자는 출발하기 전에 차량 및 적재상황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운반책임자는 운전기술이 능숙한 사람으로 하여금 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사용자는 화약 또는 폭약을 1월에 50킬로그램이상 사용하거나 6월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 6. 20.>

제54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제조업소마다 1인(화약ㆍ폭약ㆍ기폭약ㆍ화공품 및 꽃불류중 2종이상을 제조하는 화약류제조업소에 있어서는 그 화약류의 종류별로 각 1인)으로 하되,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인마다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하여 선임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자격은 별표 15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제55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저장소 4동까지 1인으로 하되, 4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4동마다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하여 선임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은 별표 16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제56조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의 종류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6. 30., 2006. 3. 10.>

1.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기사 자격취득자

2. 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자격취득자

3. 3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기능사 자격취득자

②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종류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되,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6. 20., 1999. 6. 30., 2006. 3. 10.>

1.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관리기술사ㆍ화약류관리기사 자격취득자

2. 2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자격취득자

3. 3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취급기능사 자격취급자

제57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제조하는 화약류의 종류ㆍ제조방법등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제조시설 및 제조방법이 제8조 및 제9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작성과 그 준수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4.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5.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의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6. 장부의 기재 및 보고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것

7. 법 제24조ㆍ법 제33조ㆍ법 제36조 및 법 제37조의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

제58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①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0.>

1. 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화약류 저장상의 취급 또는 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29조 내지 제44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3. 저장소가 인근의 화재 그밖의 사정으로 위험상태에 있거나, 화약류의 안전도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응급조치를 지휘할 것

4. 화약류취급 및 저장량등에 관한 제16조 내지 제24조 및 제45조의 규정이 적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

5. 제57조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화약류의 관리에 관한 감독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삭제  <2008. 1. 22.>

③누구든지 제57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 (안정도시험)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가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하는 화약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 20.>

1.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2.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3. 화공품으로서 제조일부터 3년이 지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제1항의 화약류에 대한 안정도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 2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제1항제1호의 화약 및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것은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

2. 제1항제1호의 화약 및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소지하게 된 때에는 그때와 그때로부터 3월마다 내열시험

3. 제1항제2호의 폭약에 있어서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소지하게 된 때에는 그때와 그때로부터 매년 유리산시험. 이 경우 4시간이내에 청색리트머스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하는 것은 가열시험을 한다.

4. 제1항제3호의 화공품은 뇌관, 실탄ㆍ공포탄, 신호용화공품, 꽃불류, 장난감용 꽃불류 등 그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ㆍ방법에 의한 납판시험ㆍ점화전류시험ㆍ내수시험ㆍ마찰시험ㆍ내정전기시험, 장착ㆍ발사시험, 점화장치작동시험ㆍ연소시험, 점화연소시험ㆍ사용시험 등의 시험

③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화약류에 대하여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0., 2013. 10. 10.>

1.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 있는 화약 또는 폭약은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

2.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폭약은 유리산시험 또는 가열시험

3. 화공품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출한 표본의 화약류에 대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0., 2006. 3. 10.>

1. 제조소ㆍ제조일 및 종류가 동일한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25상자마다 1상자이상의 상자에서 뽑아낼 것

2. 제조소ㆍ제조일 및 종류가 동일한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것은 10상자마다 1상자이상의 상자에서 뽑아낼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것 외의 화약 및 폭약은 상자마다 뽑아낼 것

4. 화공품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A ISO 2859-1의 부표 1의 특별검사수준 S-2(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의 경우에는 S-3)에 따라 뽑아낼 것

⑤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질산암모늄의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중 제조시에 유리산시험용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약알 또는 약포와 함께 용기에 넣고 3월마다 그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그 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화한 때에는 내열시험을 한다.

제60조 (유리산시험)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리산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시험하고자 하는 화약류의 포장지를 제거하고 유리산시험기에 그 용적의 5분의 3이 되도록 시료를 넣은 후 청색리트머스시험지를 시료위에 매달고 마개를 봉할 것

2. 시료를 밀봉한 후 청색리트머스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하는 시간을 유리산시험기간으로 하여 이를 측정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약류는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에 있어서는 유리산시험시간이 6시간이상인 것

2. 폭약에 있어서는 유리산시험시간이 4시간이상인 것

제61조 (내열시험)

①제59조에 따른 내열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1. 시험관에 넣는 시료는 다음의 것으로 할 것

가. 규조토질 다이나마이트에 있어서는 니트로글리세린 또는 니트로글리콜 3그램 내지 3.5그램 

나. 아교질 다이나마이트에 있어서는 3.5그램(유리판위에서 쌀알정도의 크기로 세분하여 막자사발에 넣고 정제활석분 7그램을 가하여 나무로 된 막자공이로 서서히 가볍게 혼합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외의 다이나마이트에 있어서는 건조한 것은 그 상태로 3.5그램, 습기가 흡수되어 있는 것은 섭씨 45도로 약 5시간 건조한 것 

라.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으로서 쌀알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상태로 시험관 높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 

마. 만약 그 밖의 폭약에 있어서는 건조한 것은 그 상태로, 습기가 흡수되어 있는 것은 평상온도에서 진공건조기에 의하여 충분히 건조하여 시험관 높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 

2. 시험관에 시료를 넣고 증류수와 그리세린의 등분혼합액을 유리봉으로 아이오딘화칼륨녹말종이의 윗부분에 적신 후 그 젖은 부분을 유리봉에 달린 고리에 매달아 아이오딘화칼륨녹말종이의 아래 끝이 시료의 약간 위에 닿도록 시험관에 넣고 나무 또는 고무 등의 마개로 시험관의 입구를 봉할 것

3. 탕전기의 온도를 섭씨 65도로 유지하고, 시험관을 온도계와 동일한 깊이로 꽂아넣은 후 아이오딘화칼륨전분지의 건습 경계부가 표준색지와 같은 농도의 색으로 변할 때까지의 시간을 내열시험시간으로 하여 이를 측정할 것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내열시험시간이 8분이상인 것은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62조 (가열시험)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열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습기가 흡수되어 있는 시료는 평상온도에서 진공건조기등에 의하여 건조할 것

2. 청량병에 건조한 시료 약 10그램을 넣고 이를 섭씨 75도의 시험기안에 48시간 넣어두고 줄어드는 양을 측정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줄어드는 양이 100분의 1이하인 것은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63조 (시험기등)

법 제32조에 따른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험기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6., 2017. 7. 26.>

1. 유리산시험기

2. 내열시험기

3. 가열시험기

4. 청색리트머스시험지

5. 아이오딘화칼륨녹말종이

6. 정제활석분

7. 표준색지

제64조 (안정도시험의 보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정도시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0.>

1. 시험을 실시한 화약류의 종류ㆍ수량 및 제조일

2. 시험실시연월일

3.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

4. 수입허가 번호(수입한 화약류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64조의 2 (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총포 도난ㆍ분실자(이하 “총포 도난ㆍ분실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 도난ㆍ분실된 총포 이외에 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 도난ㆍ분실자가 총포를 보관한 경우 허가관청은 보관물의 종류,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보관증명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총포의 보관 기간이 경과된 것이 확인되면 보관 중인 총포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총포를 보관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기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되는 기간. 이 경우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 시까지로 한다.

2.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기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되는 기간

[본조신설 2019. 9. 17.]
제65조 (응급조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는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고, 화약류에 있어서는 제4호에 의한다.

1. 저장된 화약류를 안전한 지역에 이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전하고, 감시원을 배치할 것

2. 통로가 위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화약류를 물속에 침전시키는 등 안전한 조치를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약류저장소의 입구ㆍ창등을 흙포대등으로 완전하게 밀폐하고, 나무로 된 부분에는 방화조치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부근의 주민에게 대피하도록 경고할 것

4. 습기가 흡수되거나 변질ㆍ불발ㆍ반폭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성능 또는 원형을 상실한 화약류 또는 현저하게 안정도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약류는 폐기할 것

제66조 (정기자체안전점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연 2회이상으로 한다.

제67조 (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 3. 31., 1996. 6. 20.>

1. 꽃불류제조소외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소의 제조시설중 위험공실에 부속된 동력실 및 준비실, 니트로셀룰로우스의 초화실 및 정제실, 폐산처치장

2. 꽃불류제조소의 제조시설중 위험공실 및 원료화약품저치소ㆍ폐약처리장

3. 화약류저장소중 1급 및 2급이상의 저장소

제68조 (정기안전검사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검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수기가 있는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시설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는 성수기 직전에 실시할 것

2.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8조 및 제29조 내지 제44조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3. 피뢰장치ㆍ비상벨장치ㆍ소화설비등이 원활하게 작동되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제68조의 2 (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ㆍ카목 또는 타목에 따른 권총ㆍ소총ㆍ엽총ㆍ사격총ㆍ마취총ㆍ가스발사총 또는 폭발물분쇄총

2. 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3. 제6조의3에 따른 전자충격기

4. 제6조의4에 따른 석궁

[전문개정 2019. 9. 17.]
제5장 감독
제68조의 3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총포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17.]
제69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

①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은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입찰가격을 초과하거나 그밖에 경쟁입찰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0. 3. 31., 1996. 6. 20.>

②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대금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시영치서 및 대금영수증을 받고 대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3. 31., 1996. 6. 20.>

③제2항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대금은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이 끝난 후 6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3. 31., 1996. 6. 20., 2006. 3. 10.>

[제목개정 1990. 3. 31., 1996. 6. 20.]
제70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3. 5. 16.>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6.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별표 16의2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0. 30.]
제70조의 2 (보관대상 총포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관청이 보관하도록 할 수 있는 총포등(이하 “총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 및 총포의 부품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검

3.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4.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5.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6.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은 그 보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총포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환받고자 하는 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총포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등의 보관기간은 수렵등 법령에 의하여 총포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7. 4. 12.]
제71조 (제조ㆍ판매ㆍ사용보고)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와 화약류사용자는 매월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을 다음달 7일까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3. 31., 1996. 6. 20., 2019. 9. 17.>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제72조 (설립등기사항)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에 관한 사항

제73조 (지부설치의 등기)

①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이하 “지부”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한다. 다만,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협회의 설립등기와 함께 하여야 한다.

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제72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한다.

3. 이미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한다.

②협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이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기간내에 그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74조 (이전등기)

①협회 또는 지부가 그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주소지에 있어서는 14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제72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75조 (변경등기)

제7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협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이내에,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6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2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설치의 등기에 있어서는 지부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7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1. 7. 30.>

제78조 (회비)

①협회는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87. 11. 10., 1990. 3. 31., 1996. 6. 20., 2016. 1. 6.>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매년 20만원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군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10만원 

다. 도청소재지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7만원 

라. 시ㆍ군에서 영업하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매년 5만원 

2.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장약총포의 경우에는 연 7,500원, 공기총의 경우에는 연 3,000원

3.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입원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화약류 제조업자ㆍ판매업자는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

5. 화약류 사용자는 사용량 1킬로그램당 5원에 해당하는 금액

6.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1급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연 10,000원, 2급 및 3급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연 5,000원

②화약류 사용자로서 정부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9조 (회비의 징수)

①회비는 연 1회 징수한다. 다만,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그 갱신시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그 갱신시에 각각 다음 갱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회비를 징수한다.  <개정 1987. 11. 10.>

②협회가 회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비의 금액ㆍ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회비의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80조 (회비의 위탁징수)

①협회는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 7. 30.>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비의 징수를 위탁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81조 (장부의 비치 등)

①법 제63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또는 총포소지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 3. 31., 1996. 6. 20., 1999. 6. 30., 2015. 10. 30., 2016. 1. 6.>

1. 제조업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 및 원료화약류 수지명세부

2. 판매업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양도ㆍ양수명세부

3. 임대업자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명세부

4. 화약류 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 출납부

5. 총포개조ㆍ수리업자는 총포개조ㆍ수리명세부

6. 총포소지자는 실탄의 양도ㆍ양수 및 사용 대장

②제1항의 장부는 그 기입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각각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장부는 총포를 보관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1. 10., 1999. 6. 30., 2015. 10. 30., 2016. 1. 6.>

[제목개정 2015. 10. 30.]
제82조 (경유)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및 신청서류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허가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0. 3. 31., 1991. 7. 30., 1996. 6. 20., 2016. 1. 6., 2020. 12. 31.>

제83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다음 각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0. 3. 31., 1991. 7. 30., 1996. 6. 20., 2001. 3. 31., 2020. 12. 31.>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엽총ㆍ사격총ㆍ어획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ㆍ가스발사총 및 그 부품의 제조업(개조ㆍ수리업을 포함한다)과 화공품의 제조업(변형ㆍ가공업을 포함한다)의 허가에 관한 권한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권총ㆍ소총 및 기관총을 제외한다) 및 그 부품과 화공품의 수출입허가에 관한 권한

3.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권총 및 소총을 제외한다)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의 검사에 관한 권한

②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중 주소변경의 신고수리에 관한 시ㆍ도경찰청장의 권한은 이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주소변경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0. 3. 31., 1991. 7. 30., 2020. 12. 31.>

③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부과ㆍ징수처리상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 6. 20., 2020. 12. 31.>

제83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제8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12. 20.>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영업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ㆍ신고,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및 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무

4. 법 및 이 영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47조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61조에 따른 협회 감독에 관한 사무

9. 삭제  <2022. 12. 20.>

[본조신설 2012. 1. 6.]
제83조의 3 (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1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와 화약류사용자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에 관한 보고: 2017년 1월 1일

2. 제81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 등: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2. 30.]
제8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7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

③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1. 26.]
부칙 <대통령령 제11617호, 1985. 2. 2.>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총포ㆍ도검ㆍ판매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76호, 1987. 11.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총포ㆍ도검 제조업의 제조시설의 기준 및 판매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제조업 및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962호, 1990. 3.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모의총포의 소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 및 별표 5의2에 해당되는 모의총포를 소지한 사람은 1990년 5월 31일까지 이를 소지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탄(납알)탄알ㆍ도검제조업의 제조시설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탄(납알)탄알ㆍ도검제조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1991년 2월 28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총포ㆍ도검판매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1990년 5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소음기ㆍ조준경의 제조ㆍ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음기ㆍ조준경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사람은 1990년 5월 31일까지 제조는 내무부장관의, 판매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435호, 1991. 7.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의2, 제77조, 제8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2조 본문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후단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ㆍ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⑥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㊳생략

㊴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㊵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029호, 1996. 6.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궁의 제조ㆍ판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석궁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사람은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1996년 8월 31일까지 관할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가스발사총의 제조ㆍ판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가스발사총의 제조 또는 판매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영에 의한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화약류 2급저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치허가 된 화약류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화약류저장소의 흙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치 허가된 화약류저장소의 흙둑 기준은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342호, 1997. 4.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모의총포의 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모의총포에 대한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37호, 1999.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85호, 2001.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37호, 2004. 1. 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화공품의 안정도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하거나 소유하게 되는 화공품부터 적용하며, 동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하는 화공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81호, 2006. 3.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라목중 “경찰”을 “국가경찰”로 한다.

⑱내지 ㉜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57호, 2008. 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호ㆍ제7호ㆍ제10호 단서ㆍ제11호 단서ㆍ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2항제9호ㆍ제2항제21호 본문ㆍ제3항제3호ㆍ제4항제3호ㆍ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1항제5호ㆍ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27호, 2008. 1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비고란의 ③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70호, 2012.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19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89호, 2013. 10.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한 화약류 안정도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화약류를 수입한 자로서 종전의 제59조제3항에 따라 수입한 화약류에 대하여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㊼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4>까지 생략

<26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란 ③ 중 “행정안전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6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⑮부터 ⑲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518호, 2015. 9. 11.>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11호, 201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포 보관증명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해당 허가관청에 총포를 보관한 총기소지자에게 발급한 보관증명서는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한 보관증명서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총기소지자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관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실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를 초과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초과분의 실탄을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또는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58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2)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격장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9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전쟁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16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5호 중 “「치료감호법」 제16조의2”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로 한다.

별표 16의2 제6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치료감호법」 제2조”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2항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란 ③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19호, 2018. 5.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081호, 2019.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대상 총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폭발물분쇄총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해제된 총포의 소지자에 대해서는 제14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본문,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8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2항 본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㊹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71호, 2023. 5.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6의2제7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로서의”를 “문화유산으로서의”로, “문화재보호관리기관”을 “문화유산보호관리기관”으로 한다.

㊾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별표 1] 도검의 규격 및 형태[제4조제2항관련]
[별표 2] 화약류의 환산기준[제6조관련]
[별표 3]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시설 작업장 설비기준(제8조제2호가목 관련)
[별표 4] 위험공실등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8조제5호관련]
[별표 5] 꽃불류등의 위험공실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8조제5호관련]
[별표 5의2] 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6]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제27조관련)
[별표 7] 화약류저장소별로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제28조제3항관련]
[별표 8]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30조제1항관련]
[별표 9] 저장소와 보안물건 사이에 흙둑을 쌓은 경우의 보안거리[제30조제3항관련]
[별표 10] 저장소의 지반의 두께기준[제33조제5호관련]
[별표 11] 2급저장소의 상호간의 거리기준[제34조제4호관련]
[별표 12] 화약류저장소 및 화약류저장량[제45조제1항관련]
[별표 13]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제48조관련]
[별표 14] 동일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화약류(제49조제3항관련)
[별표 15]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4조제1항관련]
[별표 16]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5조관련]
[별표 16의2] 총기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제70조제2항 관련)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4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