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8., 2007. 3. 28., 2008. 11. 21.>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1. 6., 2019. 8. 26.>
1. 가축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사무실
나. 관리인의 집
다. 착유실
라. 창고
마. 건초사
바. 사일로(사료저장고)
사. 급수시설
아. 두엄간
자. 가축분뇨 처리시설
차. 운동장
카. 그늘막
타. 말 관련 시설(말 조련용 마장ㆍ주로ㆍ수영장 및 그 밖에 말 사육을 위한 보조시설을 포함한다)
2.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가. 축산체험시설: 가축 먹이주기, 가축 젖 짜기, 가축 또는 우마차 타기 및 유제품ㆍ육류ㆍ알류 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나. 축산경관시설: 농장 조망 시설, 산책로 및 눈ㆍ비 대피시설
다. 간이휴게시설: 지붕이 있거나 없는 의자, 자동판매기, 화장실, 축산물 판매시설 및 간이매점
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말을 생산 또는 사육하는 목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관계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2만5천분의 1 축척의 초지조성대상지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9. 10., 1992. 2. 7., 1996. 12. 28., 1998. 4. 24., 2015. 7. 21.>
1. 초지조성허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초지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초지조성 및 가축사육계획의 개요
4. 초지조성적지 조사내용
5. 협의를 요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초지조성 대상지의 입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 7. 21.>
③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의 성립은 신청자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 간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관리청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7. 21.>
①「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 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2. 2. 7., 1994. 12. 26., 1998. 4. 24., 2002. 8. 12., 2007. 3. 28., 2015. 7. 21.>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2. 삭제 <2006. 6. 30.>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척 2만5천분의 1지형도(신청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6. 삭제 <2002. 8. 12.>
② 삭제 <2007. 3. 2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4., 2006. 6. 30., 2015. 7. 21.>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8. 4. 24., 2006. 6. 30., 2015. 7. 21.>
1. 해당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토지관리청, 공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2. 해당 토지가 사유지이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3.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15. 7. 2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적지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한국농어촌공사ㆍ축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87. 9. 10., 1992. 2. 7., 1998. 4. 24., 2002. 8. 12., 2006. 4. 28., 2009. 6. 29., 2015. 7. 21.>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초지조성 적지조사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조정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조정)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손실액산출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7. 9. 10., 2015. 7. 21.>
삭제 <1992. 2. 7.>
삭제 <1999. 7. 23.>
삭제 <1998. 4. 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초지조성계획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87. 9. 10., 1996. 12. 28., 2008. 3. 3., 2013. 3. 23., 2015. 7. 21.>
삭제 <1999. 7. 23.>
영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7. 21.>
삭제 <2007. 3. 28.>
①초지안에서 법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장 표시도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위가 초지의 관리ㆍ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④제3항의 제한행위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3. 28.>
삭제 <1992. 2. 7.>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8., 2015. 7. 21., 2019. 8. 26.>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4., 2007. 3. 28., 2015. 7. 21.>
1.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2.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
3.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 초지 및 농지용 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 및 전용허가의 목적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 4. 24., 2015. 7. 21., 2020. 6. 11.>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의3제3항 또는 제15조의4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납부통보를 받은 후에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8. 4. 24., 1999. 7. 23., 2015. 7. 21., 2019. 8. 26., 2020. 6. 11.>
⑤ 삭제 <1998. 4. 24.>
⑥ 삭제 <1999. 7. 23.>
⑦ 삭제 <1999. 7. 23.>
⑧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초지의 전용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요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12. 28., 1998. 4. 24., 2015. 7. 21.>
1. 초지조성지와 전용대상초지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
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나. 재산관리청
다. 전용목적 및 사유
라. 사업계획
마. 시설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의 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1998. 4. 24., 1999. 7. 23., 2002. 8. 12., 2005. 8. 8., 2015. 7. 21., 2017. 7. 12., 2020. 6. 11.>
①기금관리자는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의 고지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1)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원부를 작성한 후 별지 제14호의5서식(2)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할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납부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8. 4. 24., 2015. 7. 21., 2020. 6. 11.>
②제1항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07. 3. 28., 2020. 6. 11.>
③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2. 8. 12., 2007. 3. 28.>
④수납기관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5)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수납한 대체초지조성비는 매월 집계하여 별지 제14호의5서식(3)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통지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자가 지정한 영업점에 납부하며, 별지 제14호의5서식(4)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통지서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98. 4. 24., 2007. 3. 28., 2015. 7. 21., 2020. 6. 1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로부터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대체초지조성비 내역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8. 4. 24., 2015. 7. 21., 2020. 6. 11.>
②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의 기간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납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금관리자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그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납부고지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체금의 납부를 납부기간 연장승인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 4. 24., 2015. 7. 21., 2020. 6. 11.>
③신고납부의무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1)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신고서에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 수납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7. 21., 2020. 6. 11.>
④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4)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부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수납한 대체초지조성비는 매월 집계하여 별지 제14호의6서식(2)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부통지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자가 지정한 영업점에 납부하며, 별지 제14호의6서식(3)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부통지서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98. 4. 24., 2015. 7. 21., 2020. 6. 11.>
⑤ 삭제 <1999. 7. 23.>
①영 제16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의 납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금관리자에게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5. 7. 21., 2020. 6. 11., 2023. 12. 21.>
② 영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지체금은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납부고지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5. 7. 21., 2020. 6. 11., 2023. 12. 21.>
③기금관리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송부한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1998. 4. 24., 2002. 8. 12., 2015. 7. 21., 2020. 6. 11.>
④기금관리자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수납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6. 11.>
⑤제4항의 수납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7. 3. 28., 2020. 6. 1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대체초지조성비로 납부한 금액 중 영 제16조의2제7항 각 호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7. 21., 2020. 6. 11., 2023. 12. 2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3. 28., 2015. 7. 21., 2020. 6. 11.>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의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으로 인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사업의 중단ㆍ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전용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허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일
③영 제16조의2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초지의 훼손된 부분을 전용허가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21., 2020. 6. 11., 2023. 12. 2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자가 그 환급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금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7. 21., 2020. 6. 11., 2023. 12. 21.>
1.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보서
2. 삭제 <2006. 6. 30.>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초지복구확인서(영 제16조의2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⑤제4항에 따른 환급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 6. 30., 2020. 6. 11., 2022. 1. 20.>
⑥제4항에 따른 환급요청을 받은 기금관리자는 지체 없이 해당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후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대장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환급내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15. 7. 21.>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 6. 30.>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 여부의 결정 결과를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려는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서등을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게 해야 한다.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3. 폐지되는 인근 도로 등에 대한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2. 용도변경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면적
3.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4. 대체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초지의 관리실태를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8. 4. 24., 2007. 3. 28., 2015. 7. 21., 2020. 6. 11.>
②제1항의 초지조성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7. 3. 28., 2020. 6. 11.>
③ 삭제 <2007. 3. 28.>
④ 삭제 <2007. 3. 28.>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3., 2015. 7. 21.>
1. 영구시설물의 설치시기ㆍ수량ㆍ투자액등
2. 영구시설물의 설치위치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1. 삭제 <2019. 11. 14.>
2. 제16조의2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삭제 <2007.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 초지전용을 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ㆍ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2호서식ㆍ별지 제14호의6서식(1) 및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⑦생략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을 통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제1호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초지전용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고 초지전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최초로 초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초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5조의7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8 관련 별표3 제2호 타목의 비고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63>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초지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초지전용신고 또는 협의를 하고 초지전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5조의7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 및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㉟부터 ㊴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⑨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