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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24.04.23.] [대통령령 제34432호 2024.04.23. 일부개정]
경찰청(위기관리센터), 02-3150-1226
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원경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조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20. 12. 31.>

1. 경비구역 평면도 1부

2. 배치계획서 1부

제3조 (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4. 11. 19., 2017. 7. 26., 2021. 8. 24.>

1. 18세 이상인 사람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 (임용방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청원주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31.>

제5조 (교육)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③ 제1항의 교육기간ㆍ교육과목ㆍ수업시간 및 그 밖에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조 (배치 및 이동)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복무)

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8조 (징계)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의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법 제5조의2제2항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법 제5조의2제2항의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31.>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9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최저부담기준액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 (보상금)

청원주는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財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복제)

① 청원경찰의 복제(服制)는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15조 (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제16조 (무기 휴대)

① 청원주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제1항에 따라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7조 (감독)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

2.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

제18조 (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 (근무 배치 등의 위임)

①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청원주는 제1항에 따라 경비업자에게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4.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제20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법 및 이 영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 배치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 및 무기 휴대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의3에 따른 청원주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20조의 3

삭제  <2020. 3. 3.>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22217호, 2010. 6. 28.>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2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08호, 2011. 4.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38호, 2012. 4.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03호, 2013. 3.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19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58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3>까지 생략

<264>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6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52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경찰 보수에 관한 특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㉗ 및 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58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168호, 2016. 5.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27호,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⑳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884호, 2018. 5.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56호, 2019. 5.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03호, 2020. 4.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제8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㊷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65호, 2021.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48호, 2021. 8.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17호, 2022. 5.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28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32호, 2024. 4.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삭제 <2016. 5. 17.>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