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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03.29.] [대통령령 제34373호 2024.03.2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체물의 범위)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이란 사무실ㆍ가정 등 옥내(屋內)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傳單) 및 이와 유사한 광고 선전물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법 제2조제4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2.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3. 습관성, 중독성, 내성(耐性) 또는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제4조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① 법 제2조제4호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 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청소년에게 인격 비하, 동물과의 성행위 등 반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3.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② 법 제2조제4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1. 물건의 형상ㆍ구조ㆍ기능 등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물건의 형상ㆍ구조ㆍ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또는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③ 법 제2조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6. 20.>

1. 해당 물건을 매개로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할 우려가 있을 것

2.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ㆍ구조ㆍ기능이 유사하여 해당 물건의 반복적 이용이 청소년유해약물의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

제5조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일반게임제공업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업소 및 법 제2조제5호가목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② 법 제2조제5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④ 법 제2조제5호가목9)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ㆍ노래ㆍ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2.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3.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제6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1. 1. 26.>

1. 숙박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은 제외하며,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숙박업의 경우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한 업소에서 해당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다.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휴양펜션업 

마.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가목은 제외한다) 

2.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3.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5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ㆍ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③ 법 제2조제5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2. 9.>

④ 법 제2조제5호나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ㆍ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영업일 것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및 통보)

① 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와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의무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내용을 여성가족부 또는 각 심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매체물이 둘 이상의 기관에 관계되는 매체물인 경우에는 관계되는 각 심의기관의 의견을 들어 주로 관련되는 심의기관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해당 매체물이 각 심의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이면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

2.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

3. 매체물의 소비자 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등급 구분의 종류ㆍ방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별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9세 이상 가: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2. 12세 이상 가: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3. 15세 이상 가: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정한다.

③ 삭제  <2016. 1. 6.>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 법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체물의 창작ㆍ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또는 이들로 구성된 협의체

2. 그 밖에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와 제14조에 따른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3. 9. 17.>

④ 법 제11조제6항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또는 확인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날을 말한다.

제11조 (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1. 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자율규약의 제정ㆍ개정

3. 그 밖에 자율심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삭제  <2013. 9. 17.>

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ㆍ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9. 17.>

②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9. 17.>

제14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조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2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전자간행물은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의무자는 이를 발행하거나 제작ㆍ수입한 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장의무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된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아니하고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매체물의 겉표지가 법 제9조에 따른 심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명칭을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⑤ 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포장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포장을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제15조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및 같은 호 자목에 따른 전자출판물 등 전자적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제공되는 매체물의 정보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판매 금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이하 “판매등”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제17조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2020. 12. 8., 2021. 1. 26.>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단이나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대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 후 1년까지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제18조 (구분ㆍ격리 방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여야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구분ㆍ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별표 5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해당 매체물의 판매나 대여가 금지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여 전시ㆍ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그 업소에서 영업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19. 7. 2.>

제19조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

① 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해서는 아니 되는 방송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방학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시간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 방송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①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 등의 업체명ㆍ대표자명ㆍ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하기 20일 전까지 정보 공표 대상자에게 해당 공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정보 공표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22. 4. 5.>

제22조

삭제  <2022. 4. 5.>

제23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5.>

1.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여부 진단

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료ㆍ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료ㆍ재활을 위하여 협력하는 병원의 지정

5.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에 대한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전문상담 교육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 보호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4. 5.]
제24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교육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2.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에 청소년유해약물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5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① 법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5. 3. 17., 2021. 1. 26.>

②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3. 9. 17., 2015. 3. 17., 2021. 1. 26.>

③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9. 17., 2015. 3. 17., 2021. 1. 26.>

제26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

① 법 제28조제10항에 따라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약물등은 법 제2조제4호나목1)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한다.  <개정 2013. 9. 17., 2015. 3. 17., 2021. 1. 26.>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물건을 포장하여야 하는 의무자는 이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다.

③ 청소년유해물건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아니하고는 그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포장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포장을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제27조 (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7. 6. 20.>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증

3. 「여권법」에 따른 여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②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을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③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란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제28조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29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으로 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30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의 규제,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등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의 건전성 확보 및 인터넷 중독 예방ㆍ치료와 재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대책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회의를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회의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9. 17.>

제31조의 2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독정신의학 전문의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2. 심리검사에 필요한 인력

3. 혈청분석기 및 뇌파검사기

4. 그 밖에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치료ㆍ재활 관련 사업계획서

2. 제1항 각 호의 인력, 장비 및 시설의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을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지정을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26.]
제31조의 3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26.]
제31조의 4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① 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서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본인

2. 친권자

3. 직계존속

4. 미성년후견인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환각물질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별 검사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 또는 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환각물질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판별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판별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청소년에 대한 환각물질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 대한 환각물질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판별 검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26.]
제31조의 5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① 법 제3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본인

2. 친권자

3. 직계존속

4. 미성년후견인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법 제34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 또는 검사는 법 제34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및 재활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치료 및 재활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청소년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제5항의 요청에 따라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에 대하여 치료 및 재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치료 및 재활 기간(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치료 및 재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치료 및 재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청소년이 완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치료 및 재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⑧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치료 및 재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26.]
제32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사업)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상담 및 치료ㆍ재활 지원

2.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상담 및 치료ㆍ재활 지원

3. 청소년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 청소년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구축ㆍ관리

4. 그 밖에 청소년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 예방, 상담 및 치료ㆍ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3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의결서 작성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④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매체물별로 둘 수 있다.

②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매체물 또는 청소년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 (위원의 해촉)

여성가족부장관은 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 (보고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2조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에 따라 확인하려는 사항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할 내용 및 자료의 내역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일시

3.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할 자료

제37조 (검사 및 조사의 장소)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8조 (수거 의무자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한 수거를 명할 때에는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소유자에게 그 수거를 명하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통 행위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수거하는 사유

3. 수거방법 및 수거기간

4. 수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파기하려면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영치하고 7일 이상의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9조 (시정명령의 종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을 하는 사유

4. 시정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는 별표 9와 같다.

제40조 (증표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1조 (신고방법)

①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법 위반사실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 등 법 준수 의무자를 강박(强迫)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2. 신분증 위조ㆍ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이하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상담가, 의사, 변호사 등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5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또는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하 “통보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친권자등이나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보대상 청소년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통보대상 청소년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3.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친권자등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통보대상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통보대상 청소년을 통보한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 통보를 받은 친권자등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통보대상 청소년의 인적 사항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 협조)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사무소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 사무처리의 기본방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9.>

1.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9.>

제4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과징금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징금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①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징금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9.>

② 과징금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7. 19.>

④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7. 19.>

⑤ 과징금 부과권자는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개시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된 경우,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즉시 징수하지 아니하면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47조 (과징금의 용도)

법 제54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운영

2.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

3. 그 밖에 과징금 부과권자가 인정하는 청소년 보호사업

제47조의 2 (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 12. 24.>

2. 삭제  <2018. 12. 24.>

3.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2015년 7월 1일

4. 제6조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범위: 2015년 7월 1일

5. 삭제  <2018. 12. 24.>

[전문개정 2016. 12. 30.]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02호, 2012. 9.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나목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③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2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 제44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49조”로 한다.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6)”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로 한다.

⑦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⑧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54호, 2013. 9. 17.>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 중 유독물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로 한다.

⑫부터 ⑲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51호, 2015. 3. 17.>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50호, 2015. 5. 26.>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66호, 2016.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354호, 2016. 7.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33호, 2017. 6. 20.>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25호, 2018.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㉟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15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는 숙박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을 이 영 시행 이후에 해당 숙박업에 고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50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의 구분란 중 “「주세법」”을 각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67호, 2022. 4.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73호,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ㆍ징수 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 삭제 <2016.1.6.>
[별표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9조 관련)
[별표 3] 삭제 <2013.9.17>
[별표 4] 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5]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ㆍ대여 금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6]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7]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25조제2항 관련)
[별표 8]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제한 표시방법(제28조 관련)
[별표 9] 시정명령의 종류(제39조제2항 관련)
[별표 10] 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ㆍ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1항 관련)
[별표 11]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