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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규정

[시행 2005.07.01.] [대통령령 제18932호 2005.06.30. 타법폐지]
철도운송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32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철도운송규정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