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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시행 2005.01.01.]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11.03. 타법폐지]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 11.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3. 및 4.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