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철도건설법 시행령

[시행 2016.01.25.]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01.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1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4
제1조 (목적)

이 영은 「철도건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9.]
제2조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건설자재를 현장에서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차량부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

4.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ㆍ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

5. 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

[전문개정 2009. 6. 19.]
제3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6. 19.]
제4조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기술이나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법 제19조에 따른 철도의 건설기준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9. 6. 19.]
제5조

삭제  <2009. 6. 19.>

제6조

삭제  <2009. 6. 19.>

제7조

삭제  <2009. 6. 19.>

제8조

삭제  <2009. 6. 19.>

제9조

삭제  <2009. 6. 19.>

제10조

삭제  <2009. 6. 19.>

제11조 (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의 예외)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특성상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9.]
제12조 (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3.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ㆍ소요량 및 확보계획

4. 철도교통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열차운영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 공사의 내용

5. 공사비

6. 공사 기간

7. 공사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

8. 주요 경유지, 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의 행정구역 단위까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및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③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ㆍ종점과 주요 경유지, 역 또는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노선, 사업면적 또는 공사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철도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6. 19.]
제13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철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철도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9.]
제14조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2. 13., 2014. 5. 22., 2016. 1. 22.>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시행 기간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8.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

9. 지진피해 경감대책

10.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1. 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

1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5.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개요

3. 사업시행 기간(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④ 법 제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 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노선 길이 또는 사업면적의 변경(기점ㆍ종점 및 주요 경유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3.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 기간의 변경(철도건설기본계획에 따른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역 시설의 변경(변경되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9.]
제14조의 2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은 철도시설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은 별표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15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과 위탁 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6. 19.]
제16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1. 25.,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 6. 19.]
제17조 (준공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준공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내용

6. 사업 완료일

7.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전문개정 2009. 6. 19.]
제18조 (토지 및 시설의 귀속)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시설로서 실시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1.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및 시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철도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려면 사업 목적, 사용ㆍ수익할 시설, 사용ㆍ수익 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9.]
제19조 (총사업비의 산정)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철도건설사업의 준공 확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4., 2010. 9. 20., 2011. 1. 17., 2015. 6. 1., 2016. 1. 22.>

1. 조사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비나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측량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건축사 업무의 범위와 그 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3. 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4. 보상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 매입비(건물,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ㆍ어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환경영향평가비, 교통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등의 각종 비용을 말한다.

6. 건설 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7. 제세공과금: 공사의 시행ㆍ준공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ㆍ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8. 이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시설의 사용료 또는 수익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9.]
제20조 (공사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하면 하자 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3. 국방ㆍ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09. 6. 19.]
제21조 (비용부담의 원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 분담 비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9.]
제22조 (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 1. 7.>

1.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 중인 철도노선을 옮겨 설치하는 경우: 옮겨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2.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해당 철도노선이 포함된 철도건설기본계획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이후의 철도노선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지하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점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비용과 비교하여 추가로 드는 건설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3.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 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 다만, 역사(驛舍)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4.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데 드는 비용(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전문개정 2009. 6. 19.]
제23조

삭제  <2010. 10. 14.>

제24조

삭제  <2010. 10. 14.>

제25조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전문개정 2009. 6. 19.]
부칙 <대통령령 제18931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2.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 (원인자의 철도건설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철도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5호중 “철도법, 항만법, 항공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항만법」, 「항공법」”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④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가목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역사”를 “「철도건설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철도역사”로 한다.

⑥주차장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6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건설사업”을 각각 “철도건설사업”으로, “공공철도”를 “철도”로 한다.

⑦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및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ㆍ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⑧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사목의 대상사업 범위란 (1) 본문 및 단서중 “철도법 제2조제1항ㆍ제2항”을 각각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철도법 제2조제2항”을 각각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목(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 전”을 “「철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기 전”으로 하며, 동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4)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를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로, 동목(4)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6)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가)중 “철도법 제2조제1항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를 “「철도건설법」 제2조”로 하고, 동목(6)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 전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를 “「철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면허를 받기 전 또는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50호, 2007. 1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97>부터 <13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64>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31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비”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비”로 한다.

⑯부터 ⑱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49호, 2009. 6.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속철도건설사업의 원인자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원인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성 또는 설치 중인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에 반영되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조성 중이거나 설치 중인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법」 제5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㊱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85호,  201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6>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㉝부터 ㉟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48호,  2010.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25호,  2010.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㊱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29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85호, 2013. 10. 4.>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㉞부터 ㊲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㊾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비”를 “교통영향평가비”로 한다.

⑳ 생략

제5조 생략

[별표 ] 보상금의 산정방법(제14조의2제2항 관련)